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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성애·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촉각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성애·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촉각

|여당 기독의원들 찬성표 VS 야당 기독의원들 반대표

|전희경 의원, 청문회서 동성애 문제 집중 거론

|김명수 후보자 “공부 안했고, 답변드리는 것 적절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국회조찬기도회 양분되나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임명안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져 여야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으며, 따라서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김 대법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 청문 요청서와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위 연구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연합 인권편람 번역서를 출간하는 등 인권법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임명사유로 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즉 김 후보자가 동성애 인권에 대해 공헌했다는 것.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모르쇠 작전과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했다.

 

◆ 전희경 의원의 창 VS 김명수 후보자의 방패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임명사유로 든 주된 이유는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성소수자 보호하라고 임명했는데 그런데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하셔서야 말이 되느냐. 지명하신 분과 후보자 본인과의 이 괴리는 어느 쪽이 잘못한 거냐. 답변해 보라”고 질의했다.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말씀하신 주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뜨거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적어도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으면 한번 정도는 있을 예상되는 문제라 말씀드리기 거북하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아니 국제인권법학회 창립취지문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제인권이라는 것의 방점이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에 찍혀 있는데 그것의 초대회장 2대회장을 거푸 연임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공부가 안됐다라는 얘길 하십니까. 그럼 그 단체가 회장 잘못 뽑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본인의 소신에 대해선 명확하게 그리고 그 판단은 청문 국회동의 국민들께 명확히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성교육에 항문성교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런 발제 기억안나시겠죠 역시나. 제가 어제 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결의에 대해 후보자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대표적 치적이라고 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격한 발제문들이 발표되고 오늘날의 전교조는 아직 성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동성애 교육결의문하에서 교육을 받을 위기에 있고, 일선교사는 위례별초등학교에서 퀴어문화, 퀴어축제를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후보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라고 재차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의 임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블로그) (c)시사타임즈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며 모르쇠 전략과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전희경 의원은 “어제 후보자께서는 사법부 수장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피해 가셨다.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군동성애 문제와 전교조 합법화 문제, 전교조 동성애교육 결의, 대체복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셨다. 이 문제들은 국민 개개인의생활에 턱밑까지 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군동성애를 허용하자고 방향을 틀면 합법화된다. 많은 가정에서 당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턱밑까지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해야 하고, 대법관을 13명을 지명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세 명을 지명할 수 있고, 이렇게 군동성애 문제에 대해 방향추를 쥐고 있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거 청문회만 통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다그쳤다.

 

보다못해 주호영 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한 말씀드리면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격언이 있지만은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결이외의 딴 말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 임명하되 그러나 거기에 국민적 동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인준을 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국민은 저 분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할지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입증책임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지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가급적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일침을 놨다.

 

◆ 김진표 국회조찬기도회장 “김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 아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국회조찬기도회장)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며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성소수자 학술대회를 주관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학술행사 자체도 서울대 공익법센터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발표자 섭외 등 행사 내용도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준비했다. 김명수 후보자가 이 학술대회에서 한 역할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이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이어 “더욱이 이날 학술행사에 발표자로 참석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했다”면서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회장 김진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적임자임에 동감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는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를 결코 지지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드러낸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공식 입장 (사진출처 = 김진표 의원 보도자료) (c)시사타임즈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지지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첨언했다.

 

이어 조 공보관은 “아직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김 후보자의 뜻도 함께 밝혔다.

 

◆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개 단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철회 기자회견

 

하지만 동성애 반대 진영의 온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차세대바로세우기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지연, 이하 차세연) 3개 단체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원체계를 훼손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지명 철회하고, 법원내 사조직 국제법인권연구회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이댔다.

 

1.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군 병역체계 와해

2.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 기강 와해

3. 법원내 사조직화으로 법체계 무력화  


3개 단체는 “지난 17. 6.25일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유죄를 분명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판사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만든 국제법인권연구회는 법원내의 하나회와 같은 철저한 사조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만든 국제법인권연구회는 대한민국 법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제법 연구(?)를 통해 판단 적용한 것이다”면서 “대한민국의 군대 병역체계를 훼손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여호와의 증인에 특혜주는 국제법인권연구회 해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철회 기자회견서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철회 관련 피켓시위 (사진출처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블로그) (c)시사타임즈


3개 단체는 “2017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려 32건에 대하여 무죄선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까지 나온 1심의 무죄 선고 전체(15건)의 두 배가 넘는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 젊은이들이 ‘군대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 ‘군대가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은 후 “이러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과연 대한민국의 소속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전도사’인가? 이러한 판결은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3개 단체는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은 과연 누구인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럽고 심각한 것은 국제법인권연구회 학술자료들은 군대내 장병들의 건강과 군 기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면서 “대한민국의 군대 가는 젊은이들을 우롱하는 대법원장 후보! 대한민국 군대와 법체계를 무시하는 대법원장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즉각 철회하라! 정직하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 동반연 “국회에서 거짓 답변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편향성을 드러낸 김 후보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대표 길원평 교수, 이하 동반연)도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드러낸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의 임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반대자를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면서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재임 기간 동안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의 주제는 수많은 소수자 보호 주제들 중 유독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국제인권법 연구회 2012년 학술대회인 ‘2012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2012.10.)는 주제 전체가 동성애 옹호였다. 2013년 학술대회의 2대 주제 중 하나 역시 동성애 반대 국민운동으로 제정이 좌절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동성애 옹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동반연이 이날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개최한 학술대회 발제자 2명과 토론자2명은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처벌군형법폐지, 학교에서의 동성애교육,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반대 견해를 표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발표자들과 토론자 6명 중 법원 판례들을 중립적으로 소개한 2명의 현직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전원은 모두 동성애 적극옹호자들이었다. 발표자들은 군대 내 동성애처벌 군형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37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고(21면, 98면), 학교에서 동성간 항문성교 교육을 지지했으며(31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했다(98면). 토론자들도 위 발표자들의 견해를 지지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반대 견해를 존중한다고 했으나, 실제 위 학술대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표명한 발표자나 지지자를 단 1명도 부르지 않는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보였다.


▶2013년 개최한 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도 국내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직면하여 제정이 좌절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2명의 발표자들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는 것이 UN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이므로(259면),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다(269면 이하). 특히 정부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하여는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설득하라는 지극히 편향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문을 하였다(272면). 동성애에 대해 가치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보고(298면, 313, 314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301면). 나아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고 한 표현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314면). 반면, 국민다수의견인 동성애반대를 표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김 후보자가 번역에 기획 참여했다는 2014년도의 UN 인권편람 번역책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소개하였다.▶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김 후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여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들의 발표자 토론자들 중 동성애 동성혼 옹호자들은 무려 6명이나 정하였는데도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사를 대변할 동성애 동성혼 반대자는 단 1명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와 발간을 주도한 번역책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심각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에서 여러 사람들 통해 제정을 요구한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보호를 넘어 동성애 반대견해 표명을 혐오표현이라는 차별행위로 몰아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으로서 반대자의 견해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어 동반연은 “김 후보자는 동성애옹호가 임명 동의에서 중요해지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평소 자신이 보여온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는 부도덕성과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지난 21일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의 임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블로그) (c)시사타임즈


◆ 김명수 후보의 임명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과 국민의당 기독국회의원들

 

야당과 동성애 반대 진영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안에 찬성표(160표)를 던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던진 134표를 넘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동성애 반대진영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는 지적과 김진표 의원이나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이 밝힌 것처럼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다”는 해명 중 누구의 말이 맞느냐에 대해선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는 향후 드러날 김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김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엔 상당수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원이 밝힌 것처럼 김 후보자가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보든가 또는 신앙보다는 당론에 따른 그것 말이다.

 

어떤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던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향후 행보가 미칠 파장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3인과 대법관 13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세 명을 지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지난 해 헌재는 5:4로 군형법 제92조의 6을 합헌 판결했었다. 한 명만 위헌 판결에 합류하면 군대내 동성애의 빗장이 열리게 된다. 만일의 경우 이런 결과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독국회의원들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한효관 대표(건사연)는 “위례별초등학교에서도 보이듯 이미 학교 안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월 4일 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등 성(性) 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 결의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한 현재 지역마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이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동성애·동성혼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인권에 우호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단체의 장(長)을 맡았던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안에 기독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기독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 찬반투표, 국회조찬기도회 양분되나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조찬기도회 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기독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독국회의원들과 더이상 함께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인 이성용 목사와 국회조찬기도회 사무처장인 이동수 장로는 <시사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찬성표를 던진 기독국회의원들과 반대표를 던진 기독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목사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을 기독국회의원들이 신앙보다는 정치적 당론에 따라 투표한 것이 역력해 보인다. 그러고서도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재앙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후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막았어야만 했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시사타임즈>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기독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향후 김 대법장의 행보가 미칠 영향, 특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헌법 개헌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재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분위기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공부하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말들이 사실인지는 건사연의 한효관 대표가 지적했듯이 향후 나타낼 김 대법원장의 행보가 증명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행보에 한국교회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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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기자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