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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자금 풀려”

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자금 풀려”

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 대표발의

접대비 용어 ‘거래증진비’ 바꾸고 손금한도 올려 내수진작 유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는 현행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정훈(자유한국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김현아(자유한국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박정(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손금주(무소속),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상욱(바른미래당), 최운열(더불어민주당)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여야 4당과 무소속을 망라한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한도를 늘림으로써 경제의 주요 축인 기업을 움직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규모는 10조6501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라는 용어는 이 같은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손금한도를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세법에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두어왔는데, 일반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0.2%, 100~500억원 이하 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각각 적용해왔다”면서 “그러나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0.2%)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당 접대비 지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억 4800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1년 1억 820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하여 2016년 1억 5300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1999년 이후 2016년까지 기업 당 매출규모 상승폭을 감안하면 기업 당 접대비 지출은 오히려 위축돼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손금한도가 인상될 경우 기업의 추가 지출 여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손금한도 인상을 통한 기업의 지출 여력 상승은 내수경제와 자영업자의 영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고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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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