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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A형) 확진…407일만에 발생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A형) 확진…407일만에 발생

김포시, 구제역 살처분 시작, 확산 방지 총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A형)됐다고 밝혔다.

 

 

▲출입통제 된 농가터 (사진출처 = 김포시) (c)시사타임즈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논장은 6개동에서 917두를 사용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둔, 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017년 2월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3월27일 12시부터 3월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긴급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4월2일까지)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 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며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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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