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4월 초부터 선착순 접수
2020년까지 미장착 시 관련 법 따라 과태료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광역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총 7,150여대 중 70%인 해당하는 5,14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매칭해 총 20억9천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 특수여객, 광역버스) 또는 협회(화물차,특수차)를 통해 4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9미터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시내버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 밴형)‧특수자동차(견인형)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관내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란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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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버스정책과(02-2133-2267,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광역버스), 택시물류과(02-2133-2339,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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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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