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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식품부 “올해 406개 일몰규제 90% 개선, 10% 폐지”

농식품부 “올해 406개 일몰규제 90% 개선, 10% 폐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농식품부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서는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7일 축산물 유가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ICT 융복합산업·6차산업 등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포럼에서는 축산물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발표와 낙농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농식품부는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건의과제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라 시·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시 예정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기존 면허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해 시험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료를 여행자가 휴대할 경우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되나, 우편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신고 의무 유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 시켜왔다.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포럼 장소인 은아목장은 1만 5000평 목장에 젖소 70마리를 사육(1일 1톤 우유 생산)해 목장형 유가공업과 낙농체험을 함께하는 낙농분야 6차산업 모델을 개척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식약처에서 소규모 유가공 HACCP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게 된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은아목장 조옥향 대표가 함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처, 국조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도출하게 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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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