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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독> 대구애락원, 2015년까지 토지매각 대금 262억여 원…임대수입 연 16억, 그런데 총회 승인없이 했다면?

<단독> 대구애락원, 2015년까지 토지매각 대금 262억여 원…임대수입 연 16억, 그런데 총회 승인없이 했다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당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려면 설립자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구애락원은 설립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매매와 임대 사업 등을 했다 

대구지검, 그동안 대구애락원이 총회 승인없이 행한 토지매매와 임대사업 등은 불법 아니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검이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김병구 장로가 억울하다며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총회 승인 없이 행한 토지 매매와 임대 사업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

이번 사건은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이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어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애락원은 재단법인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정의)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애락원 경내 여기저기에 주차되어있는 관광버스들. ⒞시사타임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당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려면 설립자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대구애락원은 설립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매매 등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재산 등)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12.8.5.]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애락원 정관 제7조도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이하노회라 칭한다)와 본 법인의 설립자(이하 설립자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시행세칙 제12[부동산 임대]에도 임대시 절차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과 대구애락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의하여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 경북노회 및 설립자(총회)의 승인 주무관청의 인, 허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구애락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사 등에 수용되거나 편입되는 기본재산(토지)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 경북노회 및 설립자(총회)의 승인 주무관청의 인, 허가 등에 의하여 처분하였지만 개인 등에게 매각 처분하는 기본재산(토지)에 대하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하였음은 물론 기본재산을 매각한 현금도 기본재산이므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지만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애락원 소유의 플레처빌딩. ⒞시사타임즈
▲플레처 빌딩에 임대한 업체들. ⒞시사타임즈

 

 

102회기 총회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 “대구애락원의 토지 매각 대금은 26266864660원이며 2017()대구애락원 법인의 현금보유 현황은 2984107993

 

102회기 총회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방호 장로, 이하 특별대책위)가 펴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과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의 인·허가를 받고 매각한 땅이 122,653(37,102.5)으로 확인된다.

 

순번

소재지

면적(m²)

매각일

매수자

매각대금

1

대구 수성

파동 산 50-1

22083

(6,680.1)

2009.10.13

대구시

496,867,500

2

대구 서구

내당동 52-4

2443

(739 )

2013.8.16

대구시

1,954,400,000

3

경북 군위 병수리

47-8, 47-9

98,127

(29,683.4)

2015.12.12

군위군

528,172,350

 

 

총회의 승인과 대구광역시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시 내당동의 기본재산을 개인 등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땅은 이보다 앞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28회에 걸쳐 24,006(7,261.8)인 것으로 확인된다.

 

 

순서

지번

지목

면적(.)

매각일시

소 유 자

1

10-3

․․

495.9

06.12.5

이동남

2

10-15

․․

464.5

08.2.2

권기수

3

11-21

․․

231

06.11.20

전병호

4

11-26

․․

1,581

06.11.8

공석동외4

5

11-32

․․

286

06.11.8

공석동외4

6

20-10

․․

2,128.4

08.3.13

() 우리리스

7

21-3

․․

1,064.8

05.7.6

김정례

8

21-4

․․

2,171.2

07.4.5

김삼환

9

22-1

․․

1,040.7

04.4.29

손동현

10

22-4

․․

2,001.3

01.3.17

도상수

11

22-5

․․

576.2

01.2.28

 

12

25-1

․․

1,508.1

01.6.2

성수환

13

25-18

․․

657.2

01.3.24

 

14

25-19

․․

788.8

01.3.24

 

15

27-2

․․

326

01.2.24

 

16

27-3

․․

211.2

01.2.24

 

17

27-9

․․

1,729.9

01.3.3

 

18

52-5

․․

38

04.4.19

김병규(김정숙상속)

19

52-7

․․

257

03.5.19

신선철

20

52-8

․․

284

96.4

도로부지로 수용

21

52-9

․․

2,414

04.4.17

박상은외1

22

56-94

․․

11

×

13-45 주변

23

56-95

․․

62

04.4.17

이상범

24

56-96

․․

2

×

13-45 주변

25

68-14

․․

254.1

03.5.19

손정열

26

911-74

․․

138

03.3.19

신선철

27

30-3

․․

205

03.5.19

신선철

28

67-7

․․

1,091.7

03.5.19

손정열

 

 

뿐만 아니라 2011615일과 21일 대구애락원 소유의 대구시 구지면 징리와 수리리 일대의 대지와 전답(田畓) 그리고 임야 등 55,230(16,810.62)이 한국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국가산업에 수용되면서 받은 금액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매각일

비고

1

구지면 징리

633

734 / 220.03

등기없음

한국토지공사

2

ʺ

634

ʺ

806 / 243.81

등기없음

ʺ

3

ʺ

635

ʺ

1,204 / 364.21

등기없음

ʺ

4

ʺ

636

ʺ

828 / 250.47

등기없음

ʺ

5

ʺ

637

ʺ

764 / 231.11

등기없음

ʺ

6

ʺ

638

ʺ

304 / 91.96

등기없음

ʺ

7

ʺ

639

ʺ

724 / 219.01

11.6.15

분할 수용

8

ʺ

640

ʺ

582 / 176.05

등기없음

한국토지공사

9

ʺ

641

ʺ

588 / 177.87

등기없음

ʺ

10

ʺ

642

ʺ

1,365 / 412.91

등기없음

ʺ

11

ʺ

643

ʺ

2,150 / 650.37

등기없음

ʺ

12

ʺ

644

919 / 277.99

등기없음

ʺ

13

ʺ

645

1,339 / 405.04

등기없음

ʺ

14

ʺ

646

1,501 / 545.05

등기없음

ʺ

15

ʺ

647

866 / 261.96

11.6.15

분할 수용

16

ʺ

648

1,904 / 575.96

등기없음

한국토지공사

17

ʺ

48-1

임야

3,779 / 1,143.64

등기없음

ʺ

18

구지면수리리

1112-2

20 / 6.05

11.6.15

ʺ

19

ʺ

1113-1

138 / 41.75

11.6.15

ʺ

20

ʺ

1115-1

ʺ

128 / 38.72

11.6.15

ʺ

21

ʺ

1116-1

ʺ

159 / 48.10

11.6.15

ʺ

22

ʺ

1117-1

ʺ

148 / 44.77

11.6.15

ʺ

23

ʺ

1117-3

ʺ

40 / 12.10

11.6.15

ʺ

24

ʺ

1119-1

ʺ

153 / 61.10

11.6.15

ʺ

25

ʺ

1129-1

ʺ

278 / 84.09

13.4.10

국토해양부

26

ʺ

1132-1

대지

695 /210.23

11.6.15

한국토지공사

27

ʺ

1132-4

대지

290 / 87.72

11.6.15

ʺ

28

ʺ

1133-1

ʺ

436 / 131.89

11.6.15

ʺ

29

ʺ

1133-3

ʺ

262 / 79.25

11.6.15

ʺ

30

ʺ

1133-4

ʺ

46 / 13.91

11.6.15

ʺ

31

ʺ

1134-1

ʺ

1,888 / 571.12

11.6.15

ʺ

32

ʺ

1134-2

ʺ

1,078 / 326.09

11.6.15

ʺ

33

구지면수리리

1135

1,379 / 417.14

11.6.15

 

34

ʺ

1136

271 / 81.97

11.6.15

한국토지공사

35

ʺ

1137-1

969 / 293.12

11.6.15

ʺ

36

ʺ

1137-2

ʺ

668 / 202.07

11.6.15

ʺ

37

ʺ

1138

ʺ

1,104 / 333.96

11.6.15

ʺ

38

ʺ

1139-1

ʺ

344 / 104.06

11.6.15

ʺ

39

ʺ

1139-2

ʺ

318 / 96.19

11.6.15

ʺ

40

ʺ

1139-6

ʺ

63 / 19.05

11.6.15

ʺ

41

ʺ

1139-7

ʺ

62 / 18.75

11.6.15

ʺ

42

ʺ

1139-3

구거

63 / 19.05

11.4.11

국토해양부

43

ʺ

1139-4

구거

132 / 39.93

13.4.10

국토해양부

44

ʺ

1140-1

1,009 / 305.22

11.6.15

한국토지공사

45

ʺ

1140-3

135 / 40.83

11.6.15

ʺ

46

ʺ

1141

ʺ

863 /261.05

11.6.15

ʺ

47

ʺ

1142-1

ʺ

1,864 / 564

11.6.15

ʺ

48

ʺ

1150

ʺ

1,620 / 490.05

11.6.15

ʺ

49

ʺ

1151

ʺ

1,058 / 320.04

11.6.15

ʺ

50

ʺ

1152

ʺ

1,299 / 392.24

11.6.15

ʺ

51

ʺ

1153

ʺ

340 / 102.85

11.6.15

ʺ

52

ʺ

1154

ʺ

774 / 234.13

11.6.15

ʺ

53

ʺ

1155

1,088 / 329.12

11.6.15

ʺ

54

ʺ

1156

ʺ

1,140 / 344.85

11.6.15

ʺ

55

ʺ

1157

ʺ

1,507 / 455.86

11.6.15

ʺ

56

ʺ

1158

ʺ

516 / 156.09

11.6.15

ʺ

57

ʺ

1159-1

2,380 / 719.95

11.6.15

ʺ

58

ʺ

1159-2

522 / 157.90

11.6.15

ʺ

59

ʺ

1160-1

347 / 104.96

11.6.15

ʺ

60

ʺ

1160-2

1,002 / 303.10

11.6.15

ʺ

61

ʺ

1160-3

ʺ

932 / 281.93

11.6.15

ʺ

62

ʺ

1161

ʺ

506 / 153.06

11.6.15

ʺ

63

ʺ

1162-1

ʺ

1,127 / 340.91

11.6.15

ʺ

64

ʺ

102

임야

3,619 / 1,094.74

11.6.15

ʺ

65

ʺ

102-1

임야

50 / 15.12

11.6.15

ʺ

66

ʺ

102-2

임야

43 / 13.00

11.6.15

ʺ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대책위가 대구애락원의 장부상에 기록된 액수가 ++=26266864660원이지만 2017년 대구애락원 법인의 현금보유 현황은 2984017993이라고 밝힌 후 위 금액 중 정관 제7조의 절차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현금의 행방은 모두 횡령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매각 대금과 관련하여 특별대책위는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총회에 보고한 금액이 20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즉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선 매각대금이 473,2824,810원이나 총회회의록엔 28억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16월에 한국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수용된 대구 구지면 정리와 수리리 일대 55,230(16,810.65)의 토지의 경우 대구애락원이 총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 조사에선 4,732,824,820원인 것으로 나타나 20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2008년부터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구지역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최득현 목사, 2009년 석의환 장로)가 발족되었고, 그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총회 대구애락원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방호 장로)의 위원으로 활동한 김병구 장로는 이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에 비추어보면 평당 70만원 이하짜리 땅은 없다. 그래서 평당 70만원으로 계산해도 어림잡아 11767455000원이 된다. 현재는 이 땅들이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시 전체 매각대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총회가 한국토지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애락원의 임대 보증금이 78천만 원, 임대료는 연 157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져

 

▲대구애락원 경내에 임대한 무궁화고속관광. ⒞시사타임즈
▲대구애락원이 임대해준 비엔나 예식장. ⒞시사타임즈
▲예식장 주차장-동시에 1천대를 주차할 수 있다. ⒞시사타임즈
▲대구애락원이 임대해준 고물상. ⒞시사타임즈

 

이처럼 대구애락원이 재단법인이자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기본재산의 매매 등을 감행한 불법적 사실이 포착된다. 뿐만 아니라 대구애락원의 또 다른 불법적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임대 사업이 그러하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이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임대사업을 통해 약 78천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129백만원, 16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처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을뿐더러 대구애락원이 보고한 것과 검찰이 확인한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순번

임대차기간

임차인

임대물 주소

임대료

1

2000.1.19

대경카센타

윤정숙

내당동 12-47

12-37, 13-44 일부

3,869,000

1천만원

검찰 330만원

2

2006.2.10

무궁화 관광

장현민

내당동 12-37,

13-44 일부

32백만 원

검찰 3천만 원

3

2007.11.1

헬스패밀리

이진수

내당동 10-1

플레처빌딩 4

2,550,000

5천만 원

4

2007.12.24

웨딩비엔나

박승덕

 

두류동 80-1

검찰 1,600만원

2008.3.9

두류동 70-18

검찰 550만원

3억 원

71,500,000

5

2008.8.5

늘푸른약국

최재희

내당동 10-1

플레처빌딩 1층일부

검찰 80만원

4천만 원

990,000

6

2008.11.26

통일관광

주식회사

도영구

내당동 13-45

2천만 원

2,500,000

검찰 220만 원

7

2009.3.11

간호박사

요양센타

윤명숙

내당동 10-1

플레처빌딩 3

4천만 원

2,625,000

검찰 250만 원

2009.8.20

내당동 10-1

플레처빌딩 5

1천만 원

130만 원

검찰 130만 원

2013.5.29

내당동 10-1

플레처빌딩 2,3,5

1천만 원

110만 원

검찰 4925천원

8

2009.9.9

동백자원

이재봉

내당동 12-37 일부

2천만 원

1,826,000

검찰 150만 원

9

2019.12.30

요양병원

김경렬

내당동 10-14,

20-3, 20-4

15천만 원

25,000,000

검찰 2천만 원

10

2012.11.14

대백마트

임지현

내당동 10-1

플레처빌딩 1층일부

7천만 원

550만 원

검찰 550만 원

11

2005.1.1

삼화플러스

(창성상사)

이호준

내당동 12-37 일부

1,643,000

검찰 145만 원

12

2009.9.19

한서 호남

정기 택배

내당동 12-63 일부

검찰 75만 원

양양화물

한규석

5백만 원

913,000

호남화물

윤종진

5백만 원

913,000

이상 검찰조사 받은 곳

13

2020.1.1

봉재공장

윤은숙

 

10,000,000

875,000

14

2020.1.7

가야고속

김영득

 

5,000,000

750,000

15

2018.8.4

프린스

고속관광

심규광

 

10,000,000

3,300,000

여기까지 내당동 지역

16

2020.1.1

대한창호유리

김동철

 

10,000,000

750,000

17

2019.7.1

연탄창고부지

 

500,000

200,000

18

2020.1.1

콘테이너

주고원

 

 

500,000

19

2018.12.3

웨딩비엔나

박승덕

 

300,000,000

71,500,000

20

 

웨딩비엔나

주차장

박승덕

 

 

21

 

웨딩비엔나

주차장

박승덕

 

 

22

2020.1.1

가정집

이상근

 

1,200,000

23

2020.1.1

철공소

이상근

 

3,000,000

400,000

24

2020.1.1

들메꽃

이태도

 

500, 000

80,000

25

2020.1.1

목욕탕 주차장

김봉림

 

280,000

26

2019.9.5

양말공장

김복수

 

5,000,000

800,000

27

2020.1.1

성안오피스털

박명철

 

55,000

28

2020.1.1

가정집

이잠순

 

50,000

여기까지 두류동 지역

30

2020.1.1

이정훈

구지면

1,000,000

2,000,000

 

 

 

 

 

보증금 합계

775,000,000

 

월세 합계

129,089,000

 

연 합계

1,589,048,000

 

그러나 30개의 업체 중 다음의 3개 업체는 설립자(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승인으로 임대를 하였다.

 

순번

소재지

(내당동)

임대면적

임대시기

임차인

임대금액

1

10-1

플레처빌딩

280.01

(85)

2013.1.1

문상현

. 1천만 원

. 1백만 원

2.

13-44

360

(108.9)

2014.1.7

가야교속

. 5백만 원

. 63만 원

3.

13-45

1,700

(514.2)

2014.7.25

()프린스 항공투어

. 1천만 원

. 5백만 원

 

 

대구지검은 대구애락원이 총회 승인 없이 행한 토지 매매와 임대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손들어줬으나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김병구 장로가 억울하다며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총회 승인없이 행한 대구애락원의 토지 매매와 임대 사업 등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대구애락원이 매각한 땅에 세워진 홈플러스. ⒞시사타임즈

 

대구애락원의 이같은 불법적 사실에 대해 제102회기 특별대책위가 총회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한 일이 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임을 검찰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고소는 제3자가 하는 고발과 달리 사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총회가 설립자의 지위가 아니라면 검찰이 이를 기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대구지검으로 넘겨 달라 하여 사건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서부지청에선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이는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특별대책위가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매매나 임대 사업 등을 했다 하여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부지청의 혐의 없음처분 결과를 접한 김병구 장로가 억울하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대구애락원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병구 장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됐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구애락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지난 해 724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시킨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매매를 하거나 임대 사업 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병구 장로는 지금까지 총회가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고 현금을 사용했다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었다. 이는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정반대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명백하고 설립자의 승인없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그 현금을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이 사건 또한 검찰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한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라는 주장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립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매매와 임대사업을 했다고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구애락원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100%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선지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한결같이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양 고소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총회가 설립자가 아니라 플레처 선교사가 설립자다.” 그리고 대구애락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이 시간까지 대구애락원 설립일은 1909629일이다라고 버젓하게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왜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맞다하여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을까. 그것도 서부지청에 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이미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대구애락원 관련

 

본지는 2020년 7월 4일 「<단독> 대구애락원, 2015년까지 토지매각 대금 262억여 원…임대수입 연 16억, 그런데 총회 승인없이 했다면?」 및 후속 기사에서 그 동안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개인 등에게 불법 매각했으며, 2011년 국가산업단지 편입된 토지 매각 대금이 약 47억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구애락원은 2001년 이후 개인 등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모두 대구광역시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았고,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대구 달성 구지면 징리와 수리리 일대의 토지 매각 대금은 약 29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구애락원은 “법인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니므로 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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