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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속보> 법원, 대구애락원 김휘수 원장 방기광 이사장 등 벌금 부과…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속보> 법원, 대구애락원 김휘수 원장 방기광 이사장 등 벌금 부과…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대구애락원 현 이사장 방기광 목사, 전 이사장 이흥식 목사와 박종판 장로에게 각 벌금 3백만원을, 현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선 각 벌금 5백만원을 그리고 대구애락원 직원인 배O연 씨에겐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병구 장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분명하다면 매각했거나 임대했거나 돈에 대한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총회감사위원회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애락원 임직원이 대구애락원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인가없이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임원이 기본재산을 매각, 임대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c)시사타임즈

7일 오전 10시 20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전우석 판사는 대구애락원 현 이사장 방기광 목사, 전 이사장 이흥식 목사와 박종판 장로에게 벌금 각 3백만원을, 현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대구애락원 재단법인에 대해서 벌금 각 5백만원을 그리고 대구애락원 직원인 배O연 씨에겐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5.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제1호의 5 및 제1호의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나 위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규정에 의하여 대구애락원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에 대구애락원 법인이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의 양벌규정에 의해서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으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말이다.

 

한편, 오늘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대구애락원 정관 제7조, 정관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가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법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애락원 임직원 공판 안내 (c)시사타임즈

오늘 법원의 선고가 특히 유의미한 것은 그동안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의 설립자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 한 번도 대구애락원 임원 등에 대하여 기소를 한 적이 없었으나 서부지청 역사 이래 처음으로 대구애락원을 기소함으로 결과적으로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한 대구애락원 임원들에 대해 단죄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오늘 법원의 선고와 관련하여 제102회기 총회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손방호 장로는 “이는 정의가 살아 있고 하나님 뜻이 살아 있고 한국교회 근대사가 기독교 근대사로 새로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이고 앞으로 총회에서 대구애락원을 바로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병구 장로 역시 “벌금 3백만원 혹은 5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다”며 “이번 계기로 인하여 대구애락원이 정상화가 되고 대구애락원을 비롯한 동산병원과 사문진 나루터 등의 선교유적지 복원이 속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 장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분명하다면 매각했거나 임대했거나 돈에 대한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총회감사위원회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김휘수 목사의 경우 필자가 다가가서 소감을 묻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함께 벌금을 받은 여직원과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그 모습이 필자의 눈에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방기광 목사의 경우 필자를 보자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며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데 항소할거냐”는 필자의 질문에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3백만원과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애락원 임원들의 경우 방기광 목사가 밝힌 것처럼 항소를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원이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에 오는 7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어느 만큼 의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구애락원에 대해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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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