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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독]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처분 판결…하늘높이 올랐던 명예, 땅바닥으로 추락!

[단독]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처분 판결…하늘높이 올랐던 명예, 땅바닥으로 추락!

┃서울강남노회재판국, “피고인 이종윤은 출교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된 신학자요 목회자인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출교 처분 판결이 내렸다. 예장 통합 총회 헌법 권징 편을 보면 교회와 교단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출교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강남노회재판국, “이종윤 목사 출교판결 이유는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했기 때문”

 

서울교회 상위기관인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재남 목사, 서기 김명헌 목사, 이하 강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최기서 목사, 서기 오경환 목사)은 11월23일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8인이 서울교회 원로 이종윤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사건번호 예총서울강남노회 사건 제59-207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5조, 헌법 정치 제69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내지 10에 의거하여 이종윤 목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한국기독학술원 원장 이취임식 후 이종윤 목사 (사진출처 = 서울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주문 – 1. “피고인 이종윤은 출교한다”

 

노회재판국이 이종윤 목사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리게 된 주된 이유는 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 목사가 박 목사를 반대하는 18장로측이 소집한 임시당회 대리당회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노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먼저 이종윤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의 창립부터 2010년 12월 말 은퇴일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한 후 현재 서울교회의 원로목사로 있음과 서울강남노회 제15대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회의 올바른 개혁을 외치던 신학자로 자처한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의하면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2항, 3항에 당회장이 결원되거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원한 자로 대리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내지 10의 규정은 모두 당회장의 유고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서울교회의 당회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강남노회에서 2017년 1월 13일자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은 유효하다고 통지하였음은 물론 2016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결정(2016카합8148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도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판결, 2016년 11월 23일 예장총재 제101-77호(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오정수 장로 외 다수의 장로와 공동으로, 201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서울교회 402호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대리당회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였고, 이어서 2017년 1월 17일 2017년 예산을 위한 임시당회와 2017년1월 22일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예산을 위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 개최함으로써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 이종윤 목사 변호인, “이종윤 목사의 대리당회장권 행사는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연명으로 청빙해서 한 것이므로 교단 헌법이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종윤 목사의 변호인은

“①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의해서 안식년에 들어간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의 권한이 없다.


②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권한이 유효하다고 하는 판단에 대하여 변호인은 서울강남노회는 그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③ 이종윤 목사의 대리당회장권 행사에 대하여 교단 산하 노회 소속 목사로서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연명으로 청빙해서 대리당회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인도행위를 한 것은 교단 헌법이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다.

 

④ 이와 같은 사안이 사회법에 계류되어 있고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재판이나 판단이 중단되어야 하고 당회장의 직무권한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윤 목사를 말씀중심의 설교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소개한 (사진출처 = 서울교회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 노회재판국,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권 행사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헌법 위원장의 판단이 잘못된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총회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직권 남용에 대한 소(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①-1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직위에 대한 재신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에 상위법인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제7항인 위임목사를 재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안식년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사건번호 2017카합 81487 직무집행가처분)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②-1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총회헌법 제11장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항, 77조 노회의 직무 5항), 상회는 지교회의 문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해야할 의무와 위치에 있다(77조 노회의 직무 1항, 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③-1 총회 헌법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3항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가 대리 당회장권을 이종윤 목사에게 위임한 바 없고,

 

④-1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목사의 직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총회 헌법에 의한 노회의 결정 사항이다.

 

⑤ 피고인의 대리인은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이므로 당회장 유고 상태라고 판단하여 장로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다고 주장하나 현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일지라도 당회장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담임목사의 안식년 기간은 대리 당회장을 청빙해야할 유고 상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권 행사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헌법 위원장의 판단이 잘못된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총회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직권 남용에 대한 소”(예장총부 제101-593호) - 혐의는 인정되나 피고인(고백인 목사)이 헌법위원회의 일원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강남노회재판국은 “그렇다면 이 사건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피고인 이종윤은 출교한다-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힌 후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고 알렸다.

 

▲판결문 (c)시사타임즈


◆ 이종윤 목사,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자 수도원을 뛰어 들어갔던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시절 짝꿍이었던 친구의 갑작스런 자살로 충격을 받고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하던중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마음에 유혹을 받을까봐 국어노트 등에 ‘목사 이종윤’을 적었다는 이종윤 목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오늘까지 이 일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신앙고백을 밝히기도 했었던 이종윤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와 독일 튜빙겐대학교 및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영국 성앤드류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이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및 미국 플러신학교 초빙교수와 이스라엘 탄투어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프린스톤신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한 후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한 바 있는 이종윤 목사는 세계신약학회(SNTS) 회원,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아세아 신학연맹(ATA) 이사 및 신학교 인준위원, 세계 로쟌(LCWE) 실행위원,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교회갱신위 위원장 및 아시아 로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는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이다.


교회 개척에도 힘써 벧엘교회(3사단 18연대 3대대 최초의 대대단위 교회)와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미국이민교회)를 개척하고 할렐루야교회와 전주대학교회를 개척했으며, 예장 합동 충현교회 담임으로 섬기다가 지난 1991년 서울교회를 창립하여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웅장한 교회건물까지 지어 부흥을 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와 명령으로 선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곧 다른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 낸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과업에 헌신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고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그런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은 도덕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은 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 이것을 신행일치라고 합니다. 언행일치가 아니고 신행일치입니다. ...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 혼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생겨지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고로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사분의 일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제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할 때다. 과거의 부흥하던 때가 있었던 중요한 특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것은 회개와 영적 각성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닫힌 영을 각성케 하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 때 부흥 운동은 시작된다. 그것은 수적 부흥 뿐 아니라 도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회를 밝게 할 것이다. 성화된 성도들이 사회에 충격을 주는 변혁을 가져올 때에 말과 구호로만 갱신, 혁신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설교로 인해 지난 2004년 10월 25일(월)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사학연구원과 한국기독교회사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 9회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신학”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유정우 박사(평택대)는 이종윤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 큰 목회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대전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문성모 목사(현 한교회 담임)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요 목회자인 이종윤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행운이다. 그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고 말했었다.


그런가하면 연세대 신학과 서중석 교수는 “이종윤 목사와 그의 설교를 통해 ‘설교자 칼빈’을 떠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가 수시로 ‘칼빈’을 거명해서가 아니다. 칼빈이 그의 시대에 설교로써 감당했던 일들을 오늘날에는 이종윤 목사가 이루어 놓아가기 때문이다”며 이종윤 목사를 종교개혁자 칼빈과 동일시하는, 오늘 이 시대의 칼빈이라고 극찬까지 했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 목사의 설교가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강해 설교집을 베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목사에 대한 그간의 평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후임인 박노철 목사에게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물러주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 목사가 교회 문제가 불거지자 박노철 목사 반대측인 18장로 측을 지지하여 대리당회장 역할을 하는 등 자신이 데려와 후임으로 세운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 위임목사에서 밀어내려고까지 한 18장로 측의 행보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나타냄으로 이 목사를 존경했던 수많은 서울교회 교인들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 목사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노회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음으로 그동안 일궜던 자신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며 추락하는 인생이 됐다.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종윤 목사를 따라 서울교회 창립에 힘을 보탰던 하영수 은퇴장로는 이번 일에 대해 이렇게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종윤 원로목사님에게 여섯 번이나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타인의 설교를 카피(copy)에 가까운 표절을 하고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강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노회재판국의 부름에 출석조차 거부하는 오만함과 스스로 대리당회장의 자리에 앉아 불법으로 당회를 주재하여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를 대상으로 안식년 후 재신임을 물어 불신임 의결을 하고, 불법으로 공동의회까지 열어서 추인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이 목사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출교라는 사형과 같은 벌을 받을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남을 보고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은 “사필귀정 - 자기가 데리고 온 후임을 불법으로 내쫓고, 지난 11개월 동안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막았으며, 노회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당회장 역할을 하며 불법 당회, 불법 제직회, 불법 공동의회까지 한 죄를 물어 출교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고뇌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말씀을 많이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 우리의 양심과 속사람이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는데도 그것을 멀리 떠나는 인생, 율법을 멀리 떠나는 인생에게 참 회개가 없이는 재앙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란딱지를 받고도 각성하지 않으면 빨간 카드가 주어질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는 자신이 선포했던 설교처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노란 딱지를 받고도 각성하지 않았고 빨간 카드가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조차 무시한 나머지 결국 지금까지 쌓은 모든 업적과 공로와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참담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서중석 교수는 “칼빈이 무엇보다 설교자였듯이, 이종윤 목사는 우리가 감탄할 만한 다른 수많은 항목들을 갖고 있으나,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이미지는 ‘설교자’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설교자 이종윤’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과연 서울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설교자’ 이종윤 이름으로 각인될까. 아니면 ‘출교자’ 이종윤 이름으로 각인될까.


서울장신대학교 예배학 김세광 교수는 “이종윤 목사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성경대로 사는 것을 그의 신앙의 목표요 삶의 영광으로 삼으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까지 평했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인 1940년생으로 올해 78세인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홈페이지는 그에 대해 “말씀중심의 설교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복움주의적 개혁주의적 신학자요 목회자인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 갱신과 세계 선교의 기치아래 지난 1991년 창립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철저한 말씀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 부흥의 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왔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 등에서 신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목사는 깊은 신학적 토대 위에 차의적이고 체계적인 목회와 폭넓은 학문 활동을 펴왔다. 특히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해온 주기도와 백년 가까이 사용해온 사도신경을 재번역하는 재번역위원장을 맡아 지난 2006년 재번역을 완수함으로써 한국교계와 신학계에서 독보적 신학자요, 목회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이면서 논리 정연한 강해식 설교로 유명하여, 이미 지난 2004년 한국기독교사학회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으로부터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뽑히기도 했다. 그의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를 표방하며, 이를 위해 ABC3P, 즉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요약되는 목회철학을 견지해왔다. 이 목사의 이 같은 신학과 목회 아래 서울교회는 20여년의 짧은 시기에 한국은 물론 세계기독교계의 모범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홈페이지에 한 줄이 더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는 서울강남노회재판국으로부터 출교처분 판결을 받았다”

 

교인의 경우 출교 처분을 받으면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고, 목사의 경우 출교 처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노회의 소속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노회재판국의 출교 판결은 강남노회 소속목사의 직위가 상실됨을 의미한다. 즉 이 목사가 노회에서 부여받은 직위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이번 출교 판결로 인하여 이 목사가 노회에서 부여했던 공로목사의 지위가 상실되고 서울교회 원로목사의 지위도 상실되었다고 봐야 한다. 다만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번 노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책벌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통합 총회 헌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목사가 노회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아직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유보해야할 것 같다. 그렇지만 노회재판국에서 출교 판결이 내려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종윤 목사의 명예는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하다. 하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 16:18)라는 성경 말씀을 성경박사인 이 목사가 몰랐을까 하는 점이요 또 하나는 이 목사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복음, 교회,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고 살 것이다”라는 고백에 대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하는 점이다.

 

“어디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원색적인 설교를 들어볼 수 있겠는가. 두려움과 각성의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는 이 목사 설교에 대한 문성모 목사의 평가가 이번 일로 인해 그만 무색하게 됐다.


이종윤 목사에 대해 “일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출교라는 사형과 같은 벌을 받을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남을 보고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라고 말했던 하영수 장로의 이 발언,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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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불법으로 목회자들 면직·출교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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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목회자를 24시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이정훈 울산대 법학 교수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1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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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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