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교단 익산노회에 세 가지 묻겠습니다…첫째, 불법으로 목회자들 면직·출교해도 됩니까
┃둘째, 총회제2재심재판국 판결 무시해도 됩니까
┃셋째, 총회 총대들을 거짓으로 속여도 됩니까
┃특별재심재판국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십시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 최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소속 익산노회(노회장 최종호 목사)가 거짓과 불법으로 몇몇 목회자를 면직·출교까지 시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면직과 출교는 해당 목회자와 교회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죄가 있어서 목사면직과 출교를 시켰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노회가 거짓과 불법적 행보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목사면직과 출교를 시켰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목사 면직·출교를 당한 해당 목회자는 물론 그 가족과 교회 교인들 모두 멘붕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매우 중함을 인식하여 <시사타임즈>가 익산노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노회의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면직 출교 대상자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옳은지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사타임즈>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현재 이 사안이 총회특별재심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특별재심위원회이 양측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어 그것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려 하기보다 그냥 덮어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서입니다. 이는 특별재심위원회원들이 양측으로부터 받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신앙을 가진 위원들이기에 법으로 보다는 신앙으로 양측을 화해시키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한다손치더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은 이번 사안의 시시비비가 가려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재심위원회는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반드시 그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재판국이 갖는 본연의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법의 준엄함을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선 가차없이 상응한 벌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지요.
익산노회에 묻겠습니다.
▲익산노회 추계노회 장소인 이리신광교회 (c)시사타임즈 |
◆ 첫째, 황철규, 윤갑수 목사의 목사 면직과 출교, 정녕 합법적입니까.
익산노회는 당시 노회장이었던 이병호 목사와 서기였던 신양호 목사 명으로 2017년 5월 13일자 한국기독공보와 6월 8일자 전북기독신문 두 곳에 두 분 목회자의 목사면직과 출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익산노회가 두 분 목회자의 목사면직과 출교를 명한 날짜는 4월 6일입니다.
문제는 <시사타임즈>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4월6일 이전 3월23일부터 총회제2재심재판국(당시 재판국장 한상영 목사, 서기 황형찬 목사, 이하 재심재판국)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2월22일 익산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3월23일 오후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A회의실(총회2층)로 당시 익산노회 기소위원장이었던 천상봉 목사의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요.
그런데 익산노회는 노회원들에게 재심재판국의 개시일을 4월9일이라고 알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는 노회원들을 속인 게 아닌가요? 더욱이 4월9일은 주일입니다. 그것도 고난주일입니다. 주일에 재심재판국이 열릴 수 있습니까. 3월23일부터 재심재판국의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가 서둘러 재판국을 열어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의 목사면직과 출교라는 시벌을 내린 것은 불법 아닌가요.
더욱이 익산노회 재판국은 서울노회 이O순 은퇴 목사로 하여금 법복을 입고 재판국장 옆에 앉아 재판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총회보고서에 있으며, 익산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제시한 자료에도 “이○순 목사를 고문으로 모시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제101회 총회에서 이○순 목사의 불법 참여 재판이 받아들여질 때, 익산노회총대들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제2재심재판의 판결문에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개최된 제102회기 통합 총회 제2심재판국 보고시간에 김연현 목사가 총대들에게 밝히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명백한 불법재판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이번 특별재심에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순 목사가 판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타 노회 소속의 그것도 은퇴한 이O순 목사가 법복을 입고 노회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특별재심재판국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으시면 익산노회는 ‘거짓말공화국’이라는 비난과 불명예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둘째, 총회제2재심재판국 판결 무시해도 됩니까.
설령 익산노회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총회헌법 권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 아닌가요? 왜냐하면 권징 제9조는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재심재판국은 6월1일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지요.
1. 원심(익산노회) 재판국 판결은 원인무효이므로 파기한다.
2. 원심판결 및 동일건과 유 사건으로 연쇄적 재판 판결한 것은 자동 무효 된다.
3. 재심청구인 황철규 외 2인(황진택, 윤갑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언한다.
그러므로 총회헌법 권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당연 파기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회재판국이 내린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의 목사면직과 출교 그리고 황진택 장로의 시벌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노회는 지금까지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7일 이리신광교회(장택순 목사)에서 개최된 익산노회 추계 정기노회 회원 명단에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가 삭제된 사실입니다. 노회 회원에서 삭제된 이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인지 익산노회는 노회 개회 첫머리에 이 사안을 다룬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때 발언한 분들의 발언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노회원들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문제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팩트임을 밝히기 위해 발언자들의 실명을 적시합니다.
▶유종영 목사(익산노회의 고소인) “우리 쪽은 한 번도 (총회)헌법(위원회)은 해석(공문) 받아본 적도 없고”
▶박준화 장로: “노회재판국에서 재심재판국 개시 전에…(안들림)…이 분들에 대해서 면직·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회원명(단)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라면은 다시 재판을 해서 회복을 시켜야하거든요. 판결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는 면직·출교된 이 분들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심재판 개시 전에 면직. 출교가 됐습니다”
▶장세준 목사: “우리 노회재판국에서는 이미 내부 판결을 내렸거든요…(안들림)…총회 재심을 요청했었는데, 재심을 우리노회에서 그건 안된다 해서 안받고, 특별재심을 다시 청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노회 재판이 그 영향이 그대로 유효 한 것으로, 그래서 특별재심의 결과를 우리가 그때 가서 따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노회재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최종호 목사(현 노회장): “회원권을 가지고 새소망교회(황철규 목사)와 부곡교회(윤갑수 목사)가 상당히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사회부서나 법무부서에 굉장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현 우리 노회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특별재심 판결까지 우리 노회 재판 안(案) 대로 그대로 나가고 예 그렇게 회의록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윤 (규칙부장) 목사: “당회가 노회나 어떤…(안들림)…당사자들에 대해서 해벌을 해제해야 한다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노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노회에서 발언하신 분들의 발언 내용을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종영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한 번도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발언 말입니다. 총회에서 노회에 보낸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구요? 제가 확인한 공문만 5개입니다.
둘째, 박준화 장로님의 발언입니다. 즉 제2심 개시일 전에 노회재판국에서 판결을 했다는 발언 말입니다. 익산노회재판국이 먼저 판결을 했기 때문에 회원명부 삭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노회원들을 속여도 되는 것입니까.
셋째, 장세준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노회에서 받지 않았다는 발언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총회 헌법 권징 제9조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넷째, 현 노회장이신 최종호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즉 특별재심판결까지 노회 재판 판결대로 그대로 나가겠다는 발언 말입니다. 이는 전임 노회 임원들과 같이 재심재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다섯째, 규칙부장이신 문병윤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해당 교회의 당회가 당사자들의 해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노회에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노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이라는 발언 말입니다.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노회재판국이 목사면직과 출교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이미 총회상위기관인 재심재판국이 무효를 판결했기 때문에 이미 노회판결은 무효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당회가 해벌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벌이 유효하여 노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구요?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발언하신 분들의 발언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발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노회원들이 이들의 발언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익산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정말 이 분들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임을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익산노회의 현주소입니까. 이러고도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인들에게는 진실하게 살라고 외치나요. 정말 이래도 되나요.
◆ 셋째, 총회 총대들을 거짓으로 속여도 됩니까.
먼저, 익산노회측의 특별재심청원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총회 헌법 권징 규정에 의하면 재심 및 특별재심의 청원권자는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권징 제128조, 제132조 참조).
그러므로 익산노회장은 특별재심의 청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익산노회장이 특별재심을 청원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특별재심청원은 위법으로 특별재심재판 개시 전에 기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헌법 권징 제124조의 특별재심청구사유를 보면 ①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노회는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② 익산노회는 지금도 제2심재판국의 판결을 반려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특별재심청구를 할 수 없지 않나요. 법의 어느 규정에 의해 하시는 겁니까.
다음으로, 통합 총회에서 발언한 익산노회측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의 발언입니다. 이 목사는 특별재심청원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해대학교 교비 146억 원을 마치 피청구인들(황철규 목사,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이 횡령과 배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총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황철규 목사가 근거자료와 함께 본지를 통해 밝혔지요.
둘째, 전주노회 김성철 장로의 발언입니다. 김 장로는 “익산노회 북문교회 박준화 장로의 부탁을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압니다만 총대들에게 서해대학교비 164억과 18억 원의 선교후원금을 공모하여 먹은 공범들을 재심재판국에서 편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여 익산노회의 특별재심청원이 통과되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병호 목사와 김성철 장로의 이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목회자가 <시사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산노회가 서해대학교 운영주체를 결정할 당시 노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억 원의 선교 후원금도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한 제101회기 총회 때 서해대학대책위원회에서 서해대학의 운영주체 결정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및 18억의 돌려준 내용 그리고 황철규 목사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원들이 받고 통과한 사실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교후원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와 4·29 특별위원회는 마치 피청구인 황철규 목사 등이 18억 원을 이중학과 짜고서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시노회를 개최하고(2015. 09. 10.) 최종협약서 작성과 선교후원금 18억 원을 황철규 목사(당시 익산노회장)가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고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4·29 경영협약 이행을 위한 군산기독학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종영 목사(위원장)로 하여금 고소(고발)하게 한 후 상고인(피고)들을 노회 직무정지 및 총대를 사퇴하도록 권고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이는 총회헌법 권징 제6조 2항과 권징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나 공직에 있는 서해대학 총장인 황진택 장로가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4·29 특위위원장 유종영 목사 등은 황진택 장로를 해임(직위해제)하게 하는 문서를 만들어 (학)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황진택 서해대학 총장은 군산기독학원 이사회(2016. 05. 12)에서 직위해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 행위는 위법한 일입니다.
둘째, 익산노회는 그동안 총회재판국이나 할 수 있는 가증시벌을 제2심재판국이 개시되어 심리 중에 있음에도 위법판결하여 언론에 유포하고 총회장의 행정시행명령도 수차례 거부 반송하는 등 총회의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기에 이를 총회 헌법 위원회에 질의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익산노회장과 전주노회 김성철 장로가 총회석상에서 피청구인들이 마치 서해대학 횡령사건에 가담하여 146억을 횡령한 자들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총회총대들을 기망하고 속여 특별재심청원을 받아낸 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여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하면서 청원된 익산 노회 특별재심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있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회 총대님들을 기망하고, 총회총대들로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듯이 ‘신의칙 위반과 소송사기’에 해당되어 위법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넷째, 익산노회는 특별재심 청구의 표결이 다수라고 주장하며 법을 제외하나, 오히려 법에 의한 재판이 대한민국의 법리재판입니다.
다섯째, 146억 공범이란 거짓말로 총대를 속이고 총회를 기만함으로 시작된 특별재심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법부에 해당하는 대검찰정에서 저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대검찰청을 넘어서서 죄를 물을 수 있는 더 높은 기관은 없고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익산노회의 고소, 고발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일은 애초에 시작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 조작사건” 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익산노회측에 묻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른가요? 다르다면 그 증거를 밝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익산노회측에 드립니다. 근 시일 내에 답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할 시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주장엔 타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특별재심위원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십시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해 특별재심이 양측을 화해시키려는 모양인데, 이는 법리적인 판결보다 정치적인 판결 또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화해란 적어도 잘못한 측에서 먼저 그 잘못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최대한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측 가운데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의 경우 익산노회측의 잘못이 크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성을 그대로 덮어둔 채 화해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의를 실현한다는 법의 정신과 성경적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재심위원회에게 요청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경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 위에 도덕, 도덕 위에 종교라고 가르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신앙보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국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법의 잣대마저 어그러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자들의 억울함과 아픈 가슴 그리고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재심위원회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법의 판단은 정확한 팩트(fact, 사실)가 무엇이냐와 그것이 법의 기준에 따라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법의 방망이를 휘둘러야 할 것입니다.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다음과 같은 간절한 요청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소송은 소송을 하는 자가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의 당사자로서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익산노회나 기소위원장은 소송의 실익이 없는 자로서 특별재심청원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자들을 새로이 유죄의 판결을 해 달라는 입법(재심 및 특별재심)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이란 제도는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입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재심청원 절적 하자와 ”재심의 무죄“라는 법적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마땅히 기각(각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재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인 이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 후 기각(각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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