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변호사 업계 파장 예상
변호사 선임 착수금 높아져 돈 없는 서민들 피해 우려 목소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형사사건에서 무죄·석방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조모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934만원 상당의 형사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허모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허모씨는 2009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조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1천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며 ‘석방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조모 변호사는 보석허가 신청서를 내고 3일 뒤 허모씨 아들은 1억원을 지급했다. 허모씨는 며칠 뒤 법원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허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허모씨 아들은 1억원을 반환하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모씨 아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지만 실제 청탁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조모 변호사는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먼저 받은 것이고, 부당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다”고 대응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4980만원, 2심 재판부는 400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허모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에서 변호사가 받은 돈이 변호사로서 부당할 정도로 많아 위법한 성공보수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조모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성공보수 약정에서 ‘성공’은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의 본질과 밀접하게 괸련돼 있다”면서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를 인정하면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당사자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의뢰인으로서도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입장을 뒤집은 판결이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성공보수가 변호사들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없앤다면 의뢰인과 변호사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냈다. 즉,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착수금 액수가 올라 돈이 없는 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더 어러움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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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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