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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자유연대, 부산 ‘고양이 공장’서 번식에 이용된 고양이 구출해

동물자유연대, 부산 ‘고양이 공장’서 번식에 이용된 고양이 구출해

SBS TV동물농장과 함께 구출…7마리 긴급 구조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8월14일 SBS TV동물농장은 일명 ‘강아지 공장’ 사건의 후속으로 부산의 ‘고양이 공장’ 실태를 방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병에 걸린 채 방치된 번식용 고양이 7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구조된 동물들은 성묘임에도 몸무게가 불과 2kg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실조와 각종 부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중 한 마리는 15살 고령에도 불구하고 임신 상태였는데 결국 뱃속의 새끼를 모두 사산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100살 할머니를 강제로 임신시킨 것과 같다. 7마리 이외의 동물은 번식업자가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결국 구조하지 못했다.

 

 

 

 

▲부산 고양이 공장 현장 사진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c)시사타임즈

 

 

 

 

동물자유연대는 “방송에 나온 ‘고양이 공장’은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번식장이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국에 불법 번식장이 3천 여개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합법 번식장은 고작 200여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번식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불법 번식 동물을 유통시키는 ‘애견경매장’과 ‘인터넷판매’ 때문이다”면서 “전국 20여개의 애견경매장은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고양이를 펫샵으로 넘기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이 방영된 지난 5월15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해왔는데 국회 의결 절차가 복잡한 법안 개정과 달리,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며 “대부분의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명시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번식장 동물의 경매장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알렸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속한 시행규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아지 공장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규칙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다”면서 “이는 절차나 여건의 한계가 아니라 불법 번식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공장’ 방송 이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불법 유통 해결을 위한 민원 넣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추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를 제출해 불법 번식장 동물의 경매장 유입을 차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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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