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인다

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확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리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 1%를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 내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전문 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과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시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만들어 환자 이동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사람-동물-환경 간의 내성균 전파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의 감시체계를 연계하는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실험실을 구축해 내성균 검사법을 표준화하고 원유 및 수산물 대상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을 확대한다.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축산제품의 농장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 요건을 강화한다.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축산물 중 식육과 식용란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항생물질 검사 대상을 원유와 수산물로 확대하고 인체와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하고 연관성을 연구해 내성 감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현재 8개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의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호흡기계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을 각각 20% 감소시키고 닭의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내성률을 10% 낮출 계획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