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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도서관마저 “나 몰라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도서관마저 “나 몰라라”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이안범 기자] 역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의 대한민국. 대선후보자들이 내세운 수많은 공약의 실천이 관심을 모으는 한해가 무르익고 있다.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이 최근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며 화두인 점은 새로운 정권이 기틀을 만들면서도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많은 복지 정책 중 현실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9년 최초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 이후 만 4년이 지났음에도 그 법령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취재 결과 알 수 있었다.


장 애인차별금지법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도서관은 이미 청각장애우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상 콘텐츠에 한글 자막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 같은 시행은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이 유일무이하다. 사회적기업 (주)미센에서 자막해설 교육영상 콘텐츠를 납품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사례 모습 ⒞시사타임즈



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각장애우의 웹접근성에 대한 개선은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현실에 일면 만족감도 들 수 있지만, 사각 지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도서관은 이미 청각장애우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영상 콘텐츠에 한글 자막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인 것.

 

이 와 관련해 지난 2010년도 국내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 청각장애우용 자막해설 교육영상콘텐츠를 납품한 사회적기업 미센(고용노동부 제2011-076호)의 이재형 대표는 “청각장애우용 자막해설 콘텐츠를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분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업화하여 진행하여 왔지만, 제도와 괴리된 현실에 여러번 벽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주)미센이 제공하고 있는 자막해설

                                 교육영상 콘텐츠 사례 ⒞시사타임즈



이재형 대표와의 인터뷰 통해 2010년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청각장애우용 자막해설 영상콘텐츠 도입율이 증가된 것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대중을 위한 서비스로 지출되는 예산이 편향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 미센과 같은 의식 있는 기업의 운영난을 야기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법령의 현실괴리 현상을 그대로 떠안고 시간만 흐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고 있었다.

 

“그 간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찾아 다녀보았지만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과 검토 중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재형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권이라는 조항으로도 담당공무원의 검토 중은 넘을 수 없는 벽이고,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보완해야 장애우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자막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새 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위정자의 세심한 관심과 실무 담당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실질적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는 마음에 또 기대를 걸어본다.

 

최종삼 취재국장, 이안범 기자 공동취재(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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