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유치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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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병호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민자사업 만능설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이 과연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재정이 효율적 운영과 국민부담 완화에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인고속도로 민자유치 지하화 문제 정책 토론회’가 12일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 의원은 먼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 폐지대상이 된다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 의거 폐지 대상에 해당되고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임에도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하와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제물포 민자터널도 통행료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인고속도로까지 민자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과 경인지역 서부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 시범사업으로 예시함으로 인해 당초 추진했던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 민자사업 방식은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이 있다.
손익공유형(BTO-a) 민자방식은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까지 보존해 주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자사업자는 최대 30%까지만 손실을 감수하면 된다.
또 위험분담형(BTO-rs) 민자방식은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5:5로 비용을 분담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5:5로 분담하는 것으로 현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어떤 방식의 민자사업을 추진되든지 국비가 50% 이상 투입된다”면서 “반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5 : 고로공사5’ 또는 ‘국비4 : 도로공사6’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자사업이 오히려 국비투입율을 더 높은데도 통행료는 더 비싼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비는 국비대도 투입해 놓고도 이용자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면서 민자사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제시한 통행료를 살펴보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의 1㎞당 통행료는 41.4원인데 비해,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의 경우 1㎞ 당 285원으로 무려 6.9배가 더 비싸다는 것.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민자터널도 1㎞당 239원인 18000원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의원은 또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민자고속도로 지원금액은 1조4천108억원으로 재정고속도로 국비지원 금액인 1조4094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건설에서 국가재정 효율화라는 민자사업의 근본적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시민부담만 가중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인고속도로의 현 노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해 고속도로기능을 복원시키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높은 민자방식보다는 통행속도를 배가시키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재정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현행 고속도로 사업방식(재정사업방식)d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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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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