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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인물

문병호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관리 규탄한다

문병호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관리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병호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하고 말았다”며 규탄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법원은 ‘보수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체)단일후보’ms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표실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 인천에서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25일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2016.4.1.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중앙선관위는 4월2일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 동안 부평구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의 후속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표현이 고쳐진 것도 있지만,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야권단일후보’ 표현이 들어간 선거벽보도 선거운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여졌다”며 “이로써, 유권자들은 선택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의 소극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부평구선관위 사무국장을 만나 지역구 차원에서라도 유권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후 선관위는 투표소에 안내문 부착 같은 최소한의 추가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4.13 총선 부평구갑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혼선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부평구갑 선거의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 4.13 총선 부평구갑에서 개표시 7개 라인이 단계별(개함-투표지분류-심사집계-위원겸열-위원장 공표)로 진행되는데, 저 문병호 후보측 참관인 6명으로는 개표 과정 전체를 감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그리고 개표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선관위원장은 문병호 후보와 정유섭 후보 양측 개표참관인 대표를 불러 ‘표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텐테 재검표를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참관인들은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검표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며 “이에 저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선거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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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