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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병호 의원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강행통과 규탄”

문병호 의원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강행통과 규탄”
 

 

[시사타임즈 보도팀]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인천 부천갑)이 2일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는 불법이요 원천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기어코 테러방지법을 머리수의 힘으로 통과시켰는데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을 위반한 직권상정으로 촉발된 9일간의 야당의원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였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내장된 독소조항만 빼고 합의통과시키자고 요청했는데도, 새누리당은 한자도 고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법과 정치도의가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감출 길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으로 국회법 85조는 ‘1.천재지변, 2.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정세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우기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말했다.

 

또 내용적으로도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출입국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조사권과 사람추적권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권도 갖고, 영장도 없이 전화감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며 “선진국이라면 정보수집권만 허용돼야 할 국정원이 엄청나게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렇게 되면, 국민사찰, 정적사찰, 인권침해,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일탈행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어떤 월권행위를 해도 감독과 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국정원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장치라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뿐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걷어내야 한다. 이제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면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주시는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새누리당의 오만과 횡포를 시정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새누리당의 횡포를 심판해야,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고쳐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야당이 요청한 합리적인 대안마저 거부하고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강행통과시킨 새누리당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기본권 보호에 무능을 드러낸 더민주당 또한 심판 받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를 규탄하며,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4월 총선에서 낡고 무능한 정치세력을 교체해주시기를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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