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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문성모 목사 측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18억 손해배상 건 서울고법 판결문 전문 공개

문성모 목사 측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18억 손해배상 건 서울고법 판결문 전문 공개

┃법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대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PCK는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무관한 피고와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본지는 지난 14일 속보기사로 “이광수 목사,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이 제기한 항소심 승소…17억9천만 원 손해배상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김용빈 판사)의 판결문을 입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건2019나201915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제일교회

서울 강남구 헌릉로 637길 12(세곡동)

대표자 담임목사 문성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O수, 송O은, 이O정

 

피고, 피항소인 이광수

서울 강남구 자곡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변호사 조영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가합509807 판결

변론 종결 2019. 12. 6.

판결 선고 2020. 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6,243,62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의 라항 본문(제6면 제8행)의 “1,726,323,628원”을 “1,560,280,368원”으로 고침

○ 제1항의 [인정근거](제6면 제16행)에 “갑 제69, 70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 제3의 가. 1)항 본문(제8면 제15행)의 “④”를 “⑤”로 고침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후원 관련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를 사유화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여전히 원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대학교의 운영자금 등을 계속 후원하게 함으로써 후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에다가, 갑 제2, 4, 40, 41, 56호증, 을 제20, 21, 37, 38, 39, 53, 56, 59, 60, 61, 6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원고측)증인 김순규, 한경훈, (피고측)장재학, 엄무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대학교를 사유화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여전히 원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기망하여 후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곽군용 목사가 2005년경 콩고를 떠난 이후 MPCC 회원들이 이 사건 대학교 재정 및 운영 등에 과도하게 간섭하려고 하여 MPCC와 이 사건 대학교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MPCC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MPCC의 일부 회원들이 정관상 이 사건 대학교 설립․운영조직을 MPCC에서 PCK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개정된 정관의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영문명 이니셜과 동일한데다가, 정관상 PCK의 의미에 관하여 대학교의 정관 개정에 참여한 이광선 목사가 2016. 12. 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07년 ‘콩고한국선교부(MPCC)’를 ‘대한예수교장로회(PCK)’이름으로 정관 개정하고 PCK 대표(의장)는 이사장이 맡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곽군용 목사가 2018. 7.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07년 정관 개정 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PCK 구성에 주축이 된 피고와 이광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목회자이었던 사실, 정관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가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콩고 현지에서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한경훈 선교사 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에 수차례 대학교와관련한 사정을 보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PCK는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무관한 피고와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2015년경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에 대학교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피고가 2015. 10.경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에서 퇴직한 후 대학교의 총장직을 후임 담임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정하는 목회자에게 이양하지 아니한 사실을 문제 삼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이를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PCK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피고가 대학교를 사유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개정 전후 대학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개정 전 정관에서 MPCC, 개정 후 정관에서 PCK가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원고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대학교의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을 겸임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④ 원고의 교인인 윤석인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함에 따른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182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9. 5. 31. 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사회구제비 지출 관련 부분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사회구제비 지출 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제직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그러한 절차 없이 사회구제비를 임의로 빼내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사회구제비를 임의로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가 사회구제비를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한 이상, 그 과정에서 제직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

 

▲서울고법 제13민사부 판결문 (c)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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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