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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속보> 이광수 목사,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이 제기한 항소심 승소…17억9천만 원 손해배상 건

<속보> 이광수 목사,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이 제기한 항소심 승소…17억9천만 원 손해배상 건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이 제기한 민·형사 5번의 소송에서 이광수 목사 모두 승소

이광수 목사, 강남제일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기회가 됐으면

 

서울고법 제13부의 결정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건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이광수 목사(강남제일교회 원로, 현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 총장)가 강남제일교회(담임: 문성모 목사) 측으로부터 제소당한 179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이 지난해 425일에 항소한 1,796,243,628원 손해배상 건(사건번호: 20192019151)에 대해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광수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은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이 목사가 불법으로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 정관을 개정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고자 했으며, 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교인들을 속여 선교비를 대학에 보내게 하여 편취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및 횡령·배임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도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서울고법은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 이광수 목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은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약 1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서울지법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제13민사부가 21일 항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 이광수 목사가 약 3년간에 걸친 형사와 민사 전체 5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승소 결정 소식을 전해 들은 이광수 목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강남제일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의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 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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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