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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 대통령 “새로운 도전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문 대통령 “새로운 도전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규제혁신 대토론회…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진행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및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규제혁신이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국무조정실 자료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무원 업무방식 변화 방안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수현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면서 “정부는 지난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으로서,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첫째, 입법방식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하여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둘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해,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부는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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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