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미세먼지특위 출범…이 총리 “미세먼지 배출량 35% 감축 초과달성 목표”

미세먼지특위 출범…이 총리 “미세먼지 배출량 35% 감축 초과달성 목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추진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세제곱미터 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다”면서 “재작년25㎍/㎥(25 마이크로그램)보다 다소 나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뜻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또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면서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동참도 절실하다”면서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운행제한은 서울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배출 시설과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는 가동률 조정과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