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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성인권연합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요구 75.4%…시대의 요구”

여성인권연합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요구 75.4%…시대의 요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14일 입장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성인권 연합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며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14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 연합체는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건)으로 추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형법상 낙태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여 낙태 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온 역사를 가진다”며 “수차례 형법상 낙태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의 타당성은 23만명의 청와대 청원,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는 여전히 ‘출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을 때는 ‘낳지 말라'며 가족계획을 실시하였고, 이제와 인구가 부족해지자 ‘낳으라’며 낙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나선다. 이러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피임에 대한 접근권과 보험 적용 등 사회적 보장 확대, 정보 확산과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유산유도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의 법적 현실 때문에 약을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통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약물적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합체는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낙태죄’ 폐지 ▲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체계적 강화 ▲피임기술과 의료시설 접근 보장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는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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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