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준비위 “대학교수 입시비리 근본적 비리근절책 마련돼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사)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송주명 한신대교수 등)는 최근 논문 공저자 등재라는 수법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대학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소위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의 스펙에 활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일부 대학교수들이 앞장서서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쳐온 정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철저한 현실파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약 10여 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7명의 교수는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전북대 모교수 등이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강원대와 전북대, 서울대 대학원 등의 입시와 편입학에 활용한 의혹이 있음을 밝혀 고발했으며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
또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수와 비전임 교원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미성년자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교수자녀가 21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자녀 21건은 앞선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건수다.
22건으로 알려진 친인척 및 지인 자녀의 건수는 교수사회의 인맥에 따르는 우회적 등재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논문 등재를 통한 입시비리는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성명에서 “자녀입시를 둘러싼 대학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이라면서 “게다가 자녀를 올바른 인간성 교육으로 이끌기보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입에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공모한 것으로 공공성이라는 사회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5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15개 대학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부정을 통한 자녀 입시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나섰다”며 “빙산의 일각으로만 드러난 입시비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연루자 엄벌 및 관련 자녀 입시무효 등의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와 함께 대학교수 사회의 불법 입시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통해 15개대학 뿐 아니라 ▲국내외학술지 전수조사를 통한 미성년자 공저자 현황 파악 ▲드러난 연구부정과 입시부정에 대해 일벌백계의 중한 책임을 묻고, 입시 결과 무효화 및 교수들의 연구부정 입시부정에 대한 문책과 처벌 기준 정립▲국가적인 전문 전담기구로 ‘국가연구윤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학술논문의 저자 확인 등의 학술지 저자 엄격관리 ▲대입에서 학교외부의 행사나 활동의 기록(일종의 ‘스펙’)이 아니라 학교내부의 행사참여와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의 변화,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특별조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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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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