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유 ‘혐의소명·증거인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유 ‘혐의소명·증거인멸’

심문 8시간41분 이어 8시간만에 구속 영장 발부 결정

헌정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불명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c)시사타임즈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그날 저녁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에 걸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3가지의 혐의로 인해 당초 심사가 길어질 거라는 예상에 맞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최장 시간을 기록했으며, 이는 2월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심문을 마친 후 11시간35분만에 발부된데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심문 종료 후 8시간만인 31일 새벽 3시3분에 발부돼 심문은 이 부회장보다 1시간 더 길었지만, 법원의 결정은 3시간여 더 빨리 내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으며, 특히 이 부회장에게 받은 433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심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영장발부 결정이 내려진 지 1시간26분만인 31일 오전 4시29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여 4시45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감됐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