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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 MBC관계자 고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 MBC관계자 고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을 보도한 MBC 사장 등 간부진과 출입기자 등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9월1일 MBC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이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되어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후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고, 2014년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으며 법무청도 MRI는 박주신 씨의 것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시장은 “특히 2015년 7월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 양승오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승오 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다”며 “강용석 전 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생병원과 영국비자용 X-ray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으나나 이는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 만으로는 동일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사무총장의 영어 원문 메시지도 사실은 ‘X-ray 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임 부시장은 “박 시장이 선거 이후에 고발을 취하했던 것은 이미 모든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선거 이후 사회적 통합, 화합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부시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한편 박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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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