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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쉬워져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ystem: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등으로 대폭 확대해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SES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한 후 스스로 지문과 여권을 무인심사장비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면 심사를 대체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이용 대상외국인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존 이용대상에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를 추가하고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같이 외국인의 SES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면 출입국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의 범위 확대는 신분확인이 용이한 등록외국인 중 국내 생활기반 정도 및 출입국 빈도, 전문인력 유치 촉진, 이용자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SES 이용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했다.

 

SES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공항과 도심공항 터미널, KOTRA,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즉시 SES를 이용하여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ES는 2008년 6월26일 인천공항에 20대를 설치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4대로 증설했다. 또 김포공항에 4대, 김해공항에 3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31대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 인천공항(14대)·김해공항(3대)과 지방공항에 추가로 설치 할 계획으로 2012년 3월말 현재 총 773,259명(국민 773,007, 외국인 252)이 사용자로 등록해 무인심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국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의하여 양국의 국민이 상대국의 자동 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해 4월 미국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한·미 양국 국민의 상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기본 합의’에 따라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양국 당국자 간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SES 운영을 활성화하여 선량한 승객의 출입국편의는 극대화하되 심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면 심사가 필요한 문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입국심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준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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