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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불허

법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불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과 관련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이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재판 중계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부회장 등의 첫 번째 재판 당시 있었던 촬영 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 개정된 규칙이 84일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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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