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불허
-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과 관련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이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재판 중계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부회장 등의 첫 번째 재판 당시 있었던 촬영 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 개정된 규칙이 8월4일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도시정화 캠페인 ‘수변공원 클린로또’ 진행 (0) | 2017.08.28 |
---|---|
“서부간선지하도로, 바이패스 방식 불신 해소해야” (0) | 2017.08.28 |
“공군 공격 계획 등 5·18진상규명 적극 나서야” (0) | 2017.08.23 |
서울시, 농촌 지역 서울농장 2~3개소 조성 (0) | 2017.08.23 |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현실성·지속성 담보되어야”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