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회 지시에 의해 개최된 공동의회 장로 피택선거 유효하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5명 피택장로들, 법적인 흠결 찾기 어려워
┃오정수 장로측, 공동의회 무효 위해 총력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신세
┃총회재판국, 법리적 판결대신 정치적 판결 할 경우 후폭풍 맞을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소속 노회의 지시로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피택된 장로들에 대해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린 판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교회 사례가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 소속의 청담교회(강병만 목사)는 지난 2011년 9월4일 상위기관인 서울강남노회(당시노회장 김학현 목사)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 5인과 권사 13인 안수집사 15인을 선출했다. 그러자 두 명의 장로와 한 명의 안수집사(원고들)가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2011가합108571)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최승욱 판사, 이하 법원)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 청담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함을 입증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법원이 밝힌 가장 주된 요인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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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회 지시에 의해 개최된 청담교회 공동의회 장로선출 유효하다
원고들이 내건 공동의회 결의 무효 주장의 이유는 ‘소집절차, 결의절차, 결의내용상 하자’ 세 가지였다.
소집절차에 대해 원고들은 “가) 당회는 노회에 청원 건을 제출할 권한이 있고, 노회는 당회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할 권한이 있지만 당회장인 강병만이 당회 결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노회에 청원 건을 제출한 권한은 없고 노회 역시 강병만 개인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강병만이 개인적으로 한 제1청원은 위법하고, 노회가 이에 응하여 당회의 결의를 얻는 조건을 붙여 이 사건 조건부 허락을 한 것도 위법하며, 강병만이 제출한 제2청원 역시 당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또한 노회는 당회의 청원 없이 직권으로 지교회에 공동의회 소집지시를 할 권한이 없고, 당회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 노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일 뿐 노회장인 김학현이 노회의 결의 없이 한 이 사건 소집지시는 위법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소집지시는 당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삼은 이 사건 조건부 허락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원고들의 소집절차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교단 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 단서는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당회의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강병만의 제1, 2청원이 당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집지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의회’ 소집’ 또는 ‘공동의회 소집지시 청원’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으면 상회에 청원할 수 없고 청원이 없으면 상회가 소집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당회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위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회가 2011. 5. 3. 정기회에서 강병만의 ‘장로 선거 5명’ 청원에 관하여 당회의 결의를 얻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락을 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노회가 이 사건 조건부 허락을 결의한 이상, 노회장이 노회 폐회 중이던 2011. 8. 19. 노회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소집지시를 내린 것은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6조에서 ‘임원회는 노회에서 이미 결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이배되므로, 이 사건 소집지시는 일응 위법하다. 그러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회가 2011. 11. 8. 제49회 정기회에서 이 사건 결의로 선출된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회는 이 사건 소집지시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집지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결의절차에 대해 원고들은 “가) 강병만은 ‘6개월 이전에 등록한 세례 교인’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최근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세례 교인’의 선거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최근 6개월간 교회참여 내지 헌금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병만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교인 약 20명의 선거권을 임의로 박탈하였다.
나) 강병만은 피고 교회의 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학청년부 교인 약 60명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
다) 강병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선거권자에게 퇴장을 명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박탈하였다.
라) 직원 선거의 경우, 1차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2차례까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나 동일한 노회 기간 중에 소집된 각 공동회의에서 총 3차례까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1차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차례에 걸친 투표를 모두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강병만은 이를 강행하였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가) 교단 헌법 제90조 제1항은 공동의회 회원을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공고에서는 공동의회 참가자격을 ‘본 교회 6개월 이전에 등록한 세계 교인’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일응 선거권자의 범위를 위법하게 제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로 곧바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집공고에서 참가를 제한한 교인들이 이 사건 결의에 참가하였다면 이 사건 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선거권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 교인의 수나 이들이 참여했을 경우 이 사건 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병만이 교인 아닌 사람들을 동원하고 발언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으며, 강제로 퇴장을 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의회 당시 3차 투표에 걸쳐 장로 선거를 시행하고, 2차 투표에 걸쳐 집사, 권사 선거를 시행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결의내용상에 대해 원고들은 “가) 이 사건 공동의회가 상회인 노회의 이 사건 소집지시에 따라 소집된 이상, 이 사건 소집지시에서 명시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집지시상 안건에는 ‘제직임명’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직원 선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가 ‘직원 선거’에 대해서까지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게다가 장로, 집사, 권사를 몇 명 선출할 것인지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당회 결의 없이 스스로 장로, 집사, 권사로 선출할 인원까지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가) 이 사건 소집지시에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교단 헌법 제90조 제5항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직원 선거’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소집지시는 강병만이 지속적으로 노회에 장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교단 헌법 제90조 제5항은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으로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직원 선거’도 그 안건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 결의를 거부하여 상회의 지시로 소집되었는바, 이처럼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선출할 직원의 수를 미리 당회의 결의로 정해 놓지 않으면 직원 선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게 한 교단 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과 되어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직접 선출할 직원의 수에 관하여 결의하고 그에 따라 직원 선거를 시행한 것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 결정에 원고들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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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회 15명의 장로피택 선출, 청담교회와 유사
지난 해 4월10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는 청담교회와 마찬가지로 상회인 서울강남노회 노회장(당시 노회장 김예식 목사) 앞으로 공동의회 개최를 허락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현 서울교회 사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울교회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다수의 장로들이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중에 있다고 스스로 결정(2017.1.14. 당회의 불법적 개최)하여 박노철 목사는 당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처음에는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총회헌법위원회 추가 해석 후에는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정수외 17장로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2016카합81487)에서 ‘박노철목사는 2017.1.1.부터 2017.11.30.까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신청취지를 기각결정(2016.12.29.)하였습니다. 서울강남노회도 ‘현재 서울교회 당회장은 박노철 목사임을 확인한다.’고 거듭 밝히고, 당회장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대리당회장을 세우고, 불법 당회를 개최하며, 불법 결의를 통해서 교회를 해치고 있음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총회 헌법위원회도 ‘안식년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며, 안식년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지가 존중되어야 하고, 설사 안식년 중이라 할지라도 당회장의 신분은 유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대파 장로들은 계속 불법 당회를 열고 있고 지난 수요일(4월 5일)에도 불법 당회를 열었으나 정작 적법한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는 무엇이 결의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폐쇄가 되어 있고, 예배 시간에도 교회의 진입이 불법방해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박노철 목사와 수많은 박노철 목사 지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주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일 1부~3부 예배, 주일찬양예배(매 주일 공예배 참석인원 약 1,600명)를 비롯하여 새벽기도회, 수요1부와 2부 예배, 금요기도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곳이 눈비가 내리는 야외이건, 예식장이건, 지하주차장이건 상관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당회장인 본인과 저를 지지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서울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을 꿋꿋이 감당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격년으로 장로를 임직해오던 서울교회의 전례에 따라 올해는 장로를 임직하는 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금번 교회의 장로를 피택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장로선거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교회의 직인이 없는 이유와 다수 장로들의 비협조로 당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했고, 영동시찰장님을 경유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강남노회도 이런 본인과 지지 성도님들의 청원을 받아드려 지난 4월 4일 화요일에 열린 제60회 정기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서울교회 장로 선거 15명 건이 허락되었음으로 총회헌법 제90조 3항 ④호에 의하여 1. 장로피택 선거와 2. 기타 안건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에 강남노회는 4월14일 노회장과 노회서기 명의로 “공동의회 소집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서강남 제60-013호)을 통해 “귀 교회에서 보내주신 ‘서울교회 공동의회 개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 임원회에서는 제60회 정기회의 서울교회 장로선거 청원 허락과 헌법 제2편 제90조 3항 ④에 의거해 장로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귀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개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노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서울교회 당회장 앞으로 통보했다. 박노철 목사가 청원한 서울교회 장로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노회가 허락한다는 것이다.
◆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노회 지시에 의해 개최된 공동의회 통해 15명의 장로들 선출
노회의 지시에 따라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4월30일 오후 3시 반 서울교회 옆 카이로스빌딩 4층에서 8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고 15명의 장로를 선출했다. 공동의회는 의장인 박노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대은 교육목사의 기도와 공동의회 서기인 박두호 장로의 회원 점검 등이 있은 후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공동의회 진행에 있어서 혹여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박 목사측은 법률전문가를 참석케 하여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진행시켰다.
서울교회는 먼저 안수집사와 권사 등 700여 명의 장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22개의 기표소에서 교인명부와 신분증 등을 일일이 확인 후 투표했으며, 순위에 의해 장로후보자를 뽑는 절차를 진행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도 정당한 서울교회 공동의회 회원(등록된 18세 이상 세례교인)인지를 가리기 위해 OMR카드로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를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도 신분증을 일일이 점검하는 절차를 가졌다.
투표 후 박 목사는 “장로 후보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고 물었으며, 하영수 은퇴장로가 “장로 후보자를 뽑은 것은 우리 교인들이 뽑은 것 아니냐. 1위에서 15위를 놓고 투표를 하자”고 제안, 참석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15명의 장로후보자를 대상으로 본선투표를 진행, 15명의 후보자 모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피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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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노회, 61회 정기회에서 서울교회 피택장로 15명 장로고시 합격 발표, 언제든 임직가능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피택장로들은 소정의 장로교육을 마치고 장로고시에 합격, 지난 10월17일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개최된 강남노회 제61회 정기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장제한 목사) 시간에 장로고시 합격자 55명에 포함되어 함께 보고되었으며 총대들이 이를 받음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고시위원회가 회의안에 ‘서울교회 15명은 재심재판 후까지 보류’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재판 후까지 보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허락됐다. 모 총대는 “임직은 개교회 문제다.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단 총회 건의가 있으니 권면은 가능하지만 단서는 못붙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회는 재심재판이 개시되면 임직식을 거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지난 11월16일에 서울교회 재심개시를 결정(재심 제102-09호)하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9월11일에 내린 총회재판국 행정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의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고서도 이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려 임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결정(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은 법적으로도 전자의 결정(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 효력 정지)과 모순된 결정이어서 재판국원들의 법리적 시각과 수준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총회재판국이 법리적인 잣대보다 정치적인 잣대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같은 지적은 세 가지 결정이 지난 9월11일의 총회행정재판국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며, 재심청구에 거론된 내용도 아니고 원고나 피고가 정식으로 소(訴)를 제기한 내용도 아니어서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통합 총회헌법 실행규정 제16조의 9(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는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건은 재심이 시작되어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박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당회장권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하는 세 가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데 대해 지난 9.11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처럼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에서도 또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 것.
총회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는 재심재판을 개시하기 전 필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서울교회 재심재판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결하겠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16 결정은 이 목사의 이 같은 소견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라는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지난해 12월14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사건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에서도 거듭 확인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총회재판국이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 총회재판국, 법리적 판결 대신 정치적 판결 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것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는 강남노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면서 ‘장로 피택 선거’라는 안건을 분명히 명시했다. 하지만 청담교회 강병만 목사는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하면서 장로 피택 안건을 명시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청담교회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의회가 상회인 노회의 이 사건 소집지시에 따라 소집된 이상, 이 사건 소집지시에서 명시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집지시상 안건에는 ‘제직임명’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직원 선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가 ‘직원 선거’에 대해서까지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집지시는 강병만이 지속적으로 노회에 장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교단 헌법 제90조 제5항은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으로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직원 선거’도 그 안건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노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할지라도 당회가 결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안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안건을 결의해야 유효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서울교회가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개최 청원의 건”이라는 제목의 노회장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지난 4월 4일 화요일에 열린 제60회 정기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서울교회 장로 선거 15명 건이 허락되었음으로 총회헌법 제90조 3항 ④호에 의하여 1. 장로피택 선거와 2. 기타 안건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간절히 청원한다”며 안건을 분명히 밝힌 후 노회의 지시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 피택 선거를 했기 때문에 청담교회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총회 헌법 제90조 2항도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 ④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안건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취합해볼 때 지난 4월30일에 열린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15명의 장로들의 경우 법적인 흠결을 지적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장로로 피택된 15명은 모두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어서 그동안 서울교회 당회가 오정수 장로측이 수적우위를 점해 박 목사를 압박하는 형국이었지만 향후 15명의 피택 장로들의 임직식이 치러지면 박 목사 측이 수적우위에 서게 되어 양상이 뒤바뀌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 장로측이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이 사건에 대해 통합 총회재판국이 법리적 잣대로만 판결을 한다면 박노철 목사측의 공동의회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재판국이 혹여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판결을 하려 든다면 반대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따라서 판결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총회재판국이 법리적인 판결을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판결했는지가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총회재판국이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상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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