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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①-총회행정판결…오정수 장로측 유효, 박노철 목사측 무효 주장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①-총회행정판결…오정수 장로측 유효, 박노철 목사측 무효 주장

┃총회행정쟁송재판, 오정수 장로측 주장대로 유효 판결

┃행정재판부 판결, 총대들에게 몰매 맞아

┃홍종각 변호사, 행정재판부 판결 기상천외하고 통탄할 판결…취소해야

┃행정재판부와 오정수 장로측, 정치적 커넥션 없었을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재심사건에서 최대 쟁점사안 중 하나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이 사안이 서울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 향후 통합 총회에 속한 지교회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여서다.  

 

<시사타임즈>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두 세 차례에 걸쳐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코너(coner)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안식년 규정이 사건화 된 발단과 이 규정을 유효라고 판결한 총회행정쟁송분과의 2017. 9. 11. 판결내용,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박노철 목사측 소송대리인의 반박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지면에선 안식년과 관련한 총회헌법위원회의 2017. 1. 11. 헌법해석과 총회기소위원회 결정내용 등을 중심으로 다룬 후 세 번째 지면에선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기타 사안들을 정리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첫 번째 글이 다소 길어 읽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인내를 갖고 읽어주시길.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왜 이 사건이 불거졌나

 

지난 2016년 7월경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이 박노철 위임목사를 상대로 징계를 구하는 고소를 서울강남노회(당시 노회장 김예식 목사, 서기 정현재 목사, 이하 강남노회)에 제기했다. 그러나 강남노회가 당시 기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총회에 재항고를 했다. 그런데 재항고로 인한 심리가 진행되던 2016년 9월을 전후하여 오 장로 측이 박 목사가 서울교회 정관에 따른 안식년을 갖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과 관련한 재심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서울교회 당회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오정수 장로측에 속한 장로들이 전체 장로들 중 2/3이상이 됐다. 따라서 박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로서는 2~3년만 지나면 자신들도 장로직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한 당혹감을 가지게 됐다. 이유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재신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안식년을 가지게 된 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식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강제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안식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당회가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하여 당회원들의 2/3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사실상 장로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규정은 장로 뿐 아니라 위임목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오 장로측의 주장이다.

 

 

▲총회행정쟁송재판부 판결문-제3자소송참가인 중 노문환 장로만 제대로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 16명은 이름만 있고 기타  인적사항이 없다. 이는 판결문의 형식적 요건의 중요한 흠결사항으로 무효에 상당하다는 것이 홍종각 변호사의 지적이다. (c)시사타임즈

 


◆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유효하다’는 총회행정쟁송 판결과 그 이유

 

지난 해 9월11일,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재판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장로 4인이 제기한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예총재판국 사건 제10-26호)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하다는 오정수 장로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이 판결로 인해 행정재판부가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9월18일부터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제102회기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총회재판국 1년조와 2년조 국원들 모두 불신임으로 교체되는 부메랑을 맞게 됐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측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에서 재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와 관련한 총회재판국 재심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한가’이다. 그런데 행정재판부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기에 총대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몰매를 맞았는가. 판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행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식년 규정’이 1998년에 제정되고, 2008년 9월17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힌 후 박 목사측 장로들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1) 총회헌법 정치편 제36조, 제46조, 헌법시행규정 제25조에 목사, 장로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1995년 9월 제80회 총회)는 목사 등 교역자의 안식년 제도에 대한 청원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시무 후 7년째를 안식년으로 정하여 모든 교역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역자는 3개월 이상 반드시 연수를 받도록 하며 실시방법(시행세칙)은 지교회에 위임하였다. 서울교회는 그에 따라 1998년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시행하여 왔다. 3) 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는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총회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예장총 제101-450호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 중 안식년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시무투표 부분에 대해서도 박노철 목사가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였고 교인들에게 준수약속을 하였으며 직접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자신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하였다. 5) 나아가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서울강남노회가 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시행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3. 임원회결의(예장총 제101-1049호)로 서울강남노회장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위 총회 헌법해석 통보(예장총 제101-450호)를 헌법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준수를 약속한 피고 박노철 목사는 개정되기 전까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행정재판부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박 목사측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 “가) 위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그 조항들은 교인들이 권징에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일 뿐으로 서울교회의 위 안식년 규정처럼,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이를 해당 목사나 장로들의 자의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시행규정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은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시행을 전제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국가 법원이 위 안식년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 안식년 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규정으로 제정된 효력만으로 위 헌법시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박노철 목사가 목사고시에 불합격한 사유로 1년간 위임식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담임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 시행이 2017.1.1.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법원에서 위 안식년 규정이 무효라는 확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교회 규정의 유효성을 비롯한 교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법원의 판단과 교단총회의 판단은 성경적 가치관, 역사관, 사명과 이념, 추구하는 목표, 판단기준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위원회에서 위 안식년 규정을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행정재판부는 결론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의 청구를 각하한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 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 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같이 변경한다)”며 “원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홍종각 변호사 준비서면 (c)시사타임즈

총회행정재판부 판결, 의혹이 이만저만 아니라는데 왜?

 

행정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물론 서울강남노회가 발끈했다. 판결과 관련하여 드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우선 판결에 참여한 행정재판부원들을 보면 재판장 노성국 장로(강원동노회), 서기 김관진 목사(제주노회), 국원으로 신우 목사(경북노회), 강여일 장로(순천남노회), 신철수 장로(충주노회)로 목사 둘, 장로 셋이다. 이들 다섯 명의 국원이 다룬 사건은 7건 정도. 그중에서 서울교회 사건만 3건이며, 이 사건들을 이첩 받은 날이 9월4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은 일주일 후인 9월11일이다. 일주일 만에 7건의 사건들을 심리하여 판결했다는 얘기다. 이게 가능하냐는 것.

 

즉 소(訴)장과 답변서 등의 관련 자료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더욱이 서울교회 건의 경우 해당 주심도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일주일 만에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주심이 배정되어야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주심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주심이 배정되지 않을지라도 국원 전체가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이 한 두 개도 아닌데다가 일주일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7건의 사건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판결문까지 쓸 수 있겠는가. 이는 법률전문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행정재판부원 대부분 비법률 전문가들로 알려지고 있다. 부원 중 한 분 정도 법을 전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까지 쓸 수 있는 실력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군가가 판결문을 써 주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도 일주일 만에 사건 전체를 파악하여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다는데 비법률 전문가들이 5백 페이지가 넘는 소(訴)장과 답변서 등을 읽고 분석하여 판결문을 썼다? 그것도 일주일 안에.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총회재판국장에게도 판결문을 비밀에 부쳤다. 무슨 007작전을 펼치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가 판결문을 썼을까. 마치 오 장로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 같은 판결문을.

 

◆ 서울교회 안식년 제규정이 서울교회 분쟁의 화약고

 

9.11.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은 분명 문제가 있다. 총대들의 거센 반발과 불신임으로 인해 재판국원 1년조와 2년조 전원 교체라는 부메랑을 맞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총회재판국의 재심이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건 재심은 행정재판부 판결에 대한 재판의 성격이 짙다.

 

박노철 목사측 소송대리인인 홍종각 변호사는 지난 10월4일 총회재심재판국에 제출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규정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재심” 관련 준비서면을 통해 “그동안 제3자 소송참가인들(오정수 장로측)이 박노철 목사를 사퇴시키기 위한 주요 논거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울교회 안식년 제규정이다”며 “그들은 박노철 목사가 신임투표를 위한, 위 안식년 규정에 기한, 안식년을 갖지 않고 있으니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가봐도 위법인 위 안식년 규정과 관련해 헌법위원회로부터 유효하다는 억지 해석을 받아내는 등 참으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거듭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 변호사는 “제3자 소송참가인들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한 총회재판국에 대한 재항고는 물론 여러 가지 형사고소를 하고,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중이므로 시무목사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예금출급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식년 규정이 존재하는 한 제3자 소송참가인들은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하여 서울교회 내의 분쟁은 결코 종식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서울교회 분쟁의 화약고가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 제규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도 이 사건의 1심에서 서울교회의 위 안식년 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사회 법정에서도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임을 거듭 확인하였지만(서울고등법원 2017 라 20026 결정 :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음) 그 무효라는 확인판단의 내용이 주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지 판결이유에만 설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3자 소송참가인들은 위 판단내용을 무시하고 거듭 소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서울교회 분쟁의 요인이 안식년 제규정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 홍종각 변호사, 9.11 총회행정재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홍 변호사는 “행정재판부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조목조목 그 이유를 댔다.

 

첫째, 행정재판부 판결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는 “총회 헌법 권징, 제33조 제1항에서는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당사자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총회헌법시행규정 제79조 제3항에는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소송참가인이 있을 경우 그 판결문에는 재판을 받는 제3자 소송참가인들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 등을 모두 상세히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그런데 행정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제3자 소송참가인의 경우 노문환의 경우만 위 사항의 기재가 있고, 나머지 16명의 경우는 성명만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위 판결문에는 위 16명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판결의 경우 당사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고 지적한 후 “그렇다면 위 판결은 형식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결의 정정 형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므로 판결의 정정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면서 행정재판부의 판결이 무효에 해당될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변호사는 “재심대상판결(9.11. 행정재판부 판결)은 총회 헌법 권징 제33조 제1항 및 총회헌법시행규정 제79조 제3,4항의 각 규정들을 위배한 것이므로 헌법 권징 제150조의 2, 그리고 제124조 제8항의 규정, 즉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위 사유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은 물론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행정재판부 판결의 판결이유와 관련하여

홍 변호사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이유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여러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식년 제규정은 무효이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그 성격상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재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즉 위 규정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안식년의 목적, 제4조에 안식년 기간 중의 장로의 역할에 대해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제2조에도 시무투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신임투표에 관한 자세한 규정, 제5조에도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의 안식년 기간 중의 교회 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전체적으로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신임투표의 실시와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알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도 그 점을 인정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규정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라 20026).

 

위 규정상 안식년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신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 신임투표를 하기 전에 취하는 요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안식년이란 위 규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목사나 장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함인 바, 그렇다면 비록 불법이지만 당해 목사나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안식년을 가진 후 상당한 기간 즉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난 후 신임투표를 하는 등 함으로써 본래의 안식년의 의미를 살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임투표의 시점을 안식년 종료 2개월 전, 즉 안식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당회에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조 참조), 위 규정의 경우 신임투표제가 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규정은 안식년을 통하여 영적충전과 그에 기한 목회활동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투표를 하겠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위 규정은 아무리 잘 해석하여도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 내지 6년 임기제를 정한 것이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총회헌법 및 헌법시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27조,제35조), 또 재신임투표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총회헌법시행규정 제26조제7항).

 

그러므로 위 총회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하여 무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이는 헌법시행규정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근거도 없거나 이에 배치되는 각 교회의 정관이나 규정은 무효일 수밖에 없음), 위 점은 헌법위원회 서울강남노회도 그렇게 확인을 하였다. 그리고 법원도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3자 소송참가인 등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위 규정의 경우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오정수 장로 등의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카합 81487), 제3자소송 참가인등이 이에 항고를 하였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8.경 제3자소송참가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따라서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식년규정은 서울교회의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규정이 무효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7 라20026 직무집행정치가처분), 그 결정은 2017. 5. 16.자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사건의 본안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의 내용은 위 가처분신청사건과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고, 또 증거도 위 안식년 규정 자체가 주된 것이고 달리 특별한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의 판결도 위 가처분사건의 결정과 달리 선고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재심대상판결(행정재판부 판결)의 위법성 때문이다

원고들(박 목사측 장로들)은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7 라 200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를 재심대상 사건의 갑6호증으로 2017. 5. 12경 이미 총회재판국에 증거로 제출한 바가 있고, 2017. 9. 1.경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에 관한 증거인 사건진행내용을 갑7호증으로 제출한 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증거로 설시도 하지 않고, 그 내용에 반하여 ‘법원은 위 안식년 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규정으로 제정된 효력만으로 위 헌법시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박노철 목사가 목사고시에 불합격한 사유로 1년간 위임식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담임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 시행이 2017.1.1.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법원에서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라는 확정된 판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등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고, 또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시행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게 ‘원고들은 위 안식년 규정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권징 제4조1항, 제6조 2항에 의거‘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그 조항들은 교인들이 권징에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일 뿐으로, 서울교회의 위 안식년규정처럼,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이를 해당 목사나 장로들의 자의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시행규정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시행규정에 배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위 안식년규정을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시행규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느 판단이 옳은 것인지에 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자체가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배치된다고 확인함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심지어 재심대상판결은 ‘4)총회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예장총제101-450호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 중 안식년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시무투표 부분에 대해서도 박노철 목사가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였고 교인들에게 준수약속을 하였으며 직접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자신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5) 나아가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서울강남노회가 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시행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3. 임원회결의(예장총 제101-1049호)로 서울강남노회장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위 총회 헌법해석통보(예장총 101-450호)를 헌법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준수를 약속한 박노철 목사는 개정되기 전까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해석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총회에서 터져 나온 엄청난 비난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라 하더라도 헌법시행규정의 명문규정(총회헌법시행규정 제26조제7항)에 정면으로 위배된 해석은 무효인 헌법해석으로서 총회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임원회의 권고라도 이는 권고일 뿐만 아니라 그 권고내용이 명백히 무효인 사항을 이행하라는 권고인 이상 권고로서의 법률적 효력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총회기소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해석통보를 직권남용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교인들은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헌법은 물론 상식에도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내용들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총회기소위원회에 고소를 하였다. 총회기소위원회에서는 위와같은 헌법위원회의 위 해석통보에 대해 유죄로 인정, 헌법위원회의 위 해석이 불법임을 인정하였다. 즉 총회기소위원회는 총회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2017. 7. 13.을 지난 2017. 8. 1.경 헌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함부로 ‘서울교회 안식년을 6년을 봉사하고 1년을 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재신임투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나, 지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불법적인 헌법해석통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총회기소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위 결정이 직권남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헌법해석이고, 따라서 헌법위원장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단지 용서를 할 뿐이라는 기소유예를 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 총회기소위원회의 결정문을 2017. 9. 1.자로 총회재판국에 재심대상사건에서 갑8호증으로 증거로 제출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총회기소위원회의 결정은 회기 중 총회기관으로서 최후의 결정이자,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확정된 결정이므로 즉 헌법위원회의 위 해석통보는 직권을 남용하여 잘못 해석한 것임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관련 주장과 증거는 재심대상사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장이자 증거이므로 반드시 그 판결이유에 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기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위 결정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 판결은 위 점에 관한 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 제7항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여하튼 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사회법원에서 확정된 판단내용과 총회헌법시행규정의 내용, 총회기소위원회의 결정을 함부로 무시하고 위 안식년규정이 유효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 권징 제150조의1, 제150조의2, 및 제124조 제7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와 제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각 해당하여 재심개시결정은 물론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은 근거도, 증거도 없는 제3자 소송참가인들의 주장내용이 마치 사실인 양 재심대상판결 상의 기초사실 등으로 인정, 설사하는 불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재심대상 판결문 상에는 기초사실을 위시하여 여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위에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의 설시(說示)가 없는바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증거도 없이 사실관계를 함부로 인정한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내용은 제3자 소송참가인의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위 사실인정은 불법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 내용 중 증거요지를 보니 ‘바. 원고와 피고 및 제3자 소송참가인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고 증거가 아니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서면 등을 근거로 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일이고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재심대상판결의 사실 인정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시행규정 제86조에 의하면 권징 제8장 제3절(결의취소 및 무효확인 등)의 판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76조 제5항이 준용되고, 헌법시행규정 제76조 제5항에는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의 서식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징 제8-2호 서식 중 판결이유에는 ‘1.기초사실, 2. 증거의 요지,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반드시 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초사실 등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요지를 기술토록 하고 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그 증거요지에 도저히 증거가 될 수도 없는 ‘원고와 피고 및 제3자 소송참가인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재심대상판결에 설시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적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은 위 헌법시행규정 제86조 및 제76조 제5항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도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 제8항의 소정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무효 확인을 하여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교회 목사 안식년 목사 안식년제 규정은 실제로는 안식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의 임기제를 규정한 것이고, 그 규정 중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부분을 제외하면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데다가 목사의 안식년 기간 중의 교회 내외에서의 역할이나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위 규정 전부를 무효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의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이상과 같은 홍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비법률전문가들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모양새가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 손에 칼자루가 쥐어진 것과 같은 형국이 아닐까. 필자도 법을 전공하고 사법시험까지 치룬 고시생 출신이지만 그러나 법에 대해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판결문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야 배우는 과정이다. 법대생들이라도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창시절, 법대 모의재판을 할 때 판검사 선배들이 와서 판결문을 대신 써준 기억이 난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지난 해 9월 11일에 발표된 서울교회 관련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문은 비법률전문가들인 재판부원들이 썼다고 믿기가 필자로선 도저히 어렵다. 누군가가 분명 판결문을 대신 써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정수 장로 측과 연관을 갖고 있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물론 추론이긴 하지만 이런 추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재판부의 판결 과정과 내용이 홍 변호사의 지적대로 워낙 기상천외한 일이어서다. 만약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당시 행정재판부원들이 오 장로측과 어떤 정치적 커넥션을 맺었다는 얘기도 되는데...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차제에 총회재판국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통합 총회가 총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주문한다. 다시는 이와 같이 선무당이 사람잡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한편, 행정재판부원들이 서울교회 건과 관련하여 소위 말해 ‘히트앤드런(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오정수 장로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선가 총회재판국장까지 모르도록 마치 007작전을 전개한 모양새가 그러하다. 행정재판부의 판결은 그야말로 박노철 목사측의 허를 찌르는 기습공격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선 무대에서 얼른 사라졌다. 총회재판국에 공을 던져놓고 말이다. 그래서 행정재판부가 벌려놓은 일을 총회재판국원들이 수습하느라 여간 마음고생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행정재판부원들이 이제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판결로 서울교회와 통합 총회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고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재심 사건으로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재판부가 실추시킨 법의 권위를 총회재판국이 올곧은 법의 잣대로 진실하게 심리하여 추락된 권위를 바로 세우고 서울교회의 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정직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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