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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획특집①]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2)…서울교회의 바벨탑 무너뜨리기 신호탄

[기획특집①]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2)…서울교회의 바벨탑 무너뜨리기 신호탄 

┃예배실 전기 끊고 한겨울에 에어컨가동, 영상 틀어 예배방해

┃18장로측이 일으킨 1·15사태, 교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 남겨

┃서울교회 안 바벨탑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서울교회 사태, 한국교회 향한 메시지 있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2018년 기획특집 첫 번째 시리즈로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글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엄 목사님 매우 날카롭게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사 감사합니다”, “잘 보셨네요. 도저히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한 사람이 교회재정을 움켜쥐고 주무르는가 하면 자기들이 청빙한 목사를 모함하고 내몰 수 있을까. 세속화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 모 노회 노회장은 “길이길이 남을 명기사입니다”라는 메시지도 필자에게 보내왔다.

 

반면에 언론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너무 박노철 목사 측을 옹호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필자가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글은 뉴스보도성 글이 아니다. 이 글은 필자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교회 사태를 취재하면서 취합한 객관적 사실(fact)을 바탕으로 기자가 보고 느낀 것을 가미하여 쓰는 글이다. 아무래도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하는 건 분명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박 목사측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박 목사측이 옳기 때문인지 잘못된 점들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몫이다. 혹 필자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면 18장로 측의 두 변호사 장로들이 가만있겠는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필자를 고소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말이다.

 

필자에게는 현재 서울교회 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취재를 요청하여 써야할 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서울교회 건 하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된 사안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년 기획특집 첫 번째 순서로 이 글을 쓰게 됐다. 특히 이미 언급했듯이 서울교회 사태가 단지 서울교회 교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필자의 생각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이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 측에서 이 글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글의 중단을 요청해왔다. 오는 16일에 재개될 총회재판국의 재심 재판과 관련하여 혹여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박 목사 측의 요청이 타당하며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사태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글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시사타임즈>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기획특집 두 번째 시리즈로 콩고자유대학교 관련 사태를 보도하려고 한다. 이는 선교사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시사타임즈>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한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폭풍전야

 

2017년 1월14일 자정이 가까운 밤 11시7분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불이 갑자기 나가서 5층 복도에 경비와 살펴보다가 전기실 문이 움직여 보니 안OO 집사가 있었어요. 그 조그만 전기실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서 경찰을 불렀으나 몇 분 후에 나와 완력으로 밀치고 도망갔어요. 아직도 내 방은 전기가 나간 상태입니다. 아마도 누가 지시해서 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하네요!”

 

전기가 나간 목양실엔 캄캄함과 한겨울의 추위가 엄습했다. 전기가 차단되어 온풍기 가동은 물론 컴퓨터 사용과 핸드폰 배터리 충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일은 다음날 벌어질 서울교회 25년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를 예고하는 하나의 징후였다.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쫓아내려는 18장로 측의 본격적인 작전 개시 시점은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총회헌법위)의 해석 통보가 신호탄이었다. 1월11일에 발송된 총회헌법위의 해석통보를 받자마자 18장로 측은 헌법위의 해석을 근거로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007작전을 방불케 한 이종윤 원로목사의 서울교회 출입

 

1월14일 오전 8시, 18장로측은 박 목사측을 배제한 채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목사는 18장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리당회장 신분으로 임시당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국장 최기서 목사)은 이 목사의 이 행위가 불법이라며 출교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박 목사측은 18장로들의 임시당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연히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당회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종윤 목사가 18장로측이 소집한 임시당회를 주재하기 위해 교회출입을 하는 과정이 마치 007 작전을 연상케 한다. 이는 이 목사가 교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달라진 교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교회 출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 상황말이다. 특히 이 목사가 18장로측의 임시당회를 열기 위해 교회에 들어올 경우 박 목사 측 교인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목사나 18장로측이 이를 모르지 않았기에 18장로측은 이 목사의 교회 출입을 위해 007 작전을 방불케하는 작전을 펼쳤다. 교회 비밀통로를 이용한 출입이 그것이었다. 즉 교회 비밀통로를 통해 교회에 들어와 임시당회를 인도한 후 비밀통로를 통해 교회를 빠져나가는 작전 말이다. 하지만 18장로측의 이 작전은 박 목사 측 교인들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다. 사전에 이를 예측한 박 목사 측 교인이 비밀통로를 통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목사를 발견하고 “불법, 불법, 불법, 불법” 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의 상황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던 A 집사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4일 오전에 18장로 측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대리당회장으로 모시고 임시당회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오실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임시 당회를 하는지 장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회를 막으려고 새벽부터 저희 교인들이 교회 안 여기저기를 찾았지요. 당회실 앞에 갔더니 당회실 앞을 막아놓고 오르간을 설치하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흔적을 남겼는데 그곳에선 당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희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8층부터 방마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데도 안계신거예요. 그 때 누군가가 본당에 연결된 계단이 있다고 몇 사람이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저는 처음 간 곳인데 서로가 나눠져서 흩어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설마 여길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지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 위에서 뚜벅뚜벅 내려오시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당황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왔음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양심을 팔지 마라. 불법 불법 불법...’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 목사님 곁에 오정수 장로와 청년들이 함께 내려왔어요.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소릴 질렀는데 오정수 장로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면서 내려가셨고 옆에 있던 한 분이 저를 못 따라오도록 욕을 하는 거예요. 윤OO 집사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못내려 가게 막았어요. 저희들이 뛰어가니까 지하주차장 문을 막아버렸어요”

 

◆ 18장로측, 임시당회를 열어 7가지 결정을 내리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찌됐든 18장로측은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하여 18명 가운데 16명의 장로들이 모인 임시당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총회는 2017년 1월11일자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판단을 하여 총회장 및 헌법위원장 명의로 통보하여 왔고, 그 내용은 1월12일 이종윤 원로목사를 통하여 박노철 목사에게 전달되었으며, 총회의 헌법해석통보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이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위 통보일 이후부터는 서울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가 안식년으로 결원상태에 있게 되므로 당회는 2017년 1월14일 오전8시 헌법 제 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2항에 따라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하여 청한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 주재로 임시당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없도록 제반 조치를 충실히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1월15일 주일예배 설교는 김철홍 목사, 찬양예배 설교와 1월 18일 수요예배 설교는 부목사들이 순서에 따라 담당한다.

 

2. 당분간 금요기도회는 중단하고 새벽기도회는 1층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부목사들이 인도한다.

 

3. 당회장 결원상태이므로 노회에 헌법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한다.

 

4. 임시당회장 파송시까지는 대리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행정목사가 통상의 업무를 대행한다.

 

5.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직 정지로 지저스온 ID는 검색만 허용하고 나머지 기능은 정지하며 (비서 신OO 집사도 동일함), 거래은행에 박노철 목사 개인인감으로 된 계좌의 지출행위를 정지할 것을 통보한다.

 

6. 안식년 기간 동안 당회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7. 향후 대책과 당장 시급한 안건들을 신속히 심의하기 위하여 1월18일 수요 2부 예배 후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18장로측은 교회 문을 잠갔다.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밤 이영숙 권사와 두 명의 여 집사가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교회에 들어가 철야기도를 했다. 같은 날 박노철 목사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목양실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됐다.

 

이때의 상황을 B집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18장로측이 본당 출입문을 폐쇄하여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열쇠수리기사를 대비시켜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1월15일 주일에 본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기를 끊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안 모 집사를 제지하는 이모 권 (c)시사타임즈

◆ 이종윤 원로목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장신대 김철홍 교수가 필자로 하여금 서울교회 사태를 취재토록 단초를 제공한 일등공신

 

18장로 측은 박 목사의 당회장 지위 뿐 아니라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까지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총회헌법위가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의 청빙은 위법이며 무효’이며 ‘서울교회 정관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예장총 제101-450호)고 해석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예배도 박 목사가 설교해선 안된다며 협동목사로 있다가 사임한 장신대 김철홍 교수(신약학)를 설교자로 초청했다.

 

이에 박 목사는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김 교수에게 주일예배에 설교하러 오지 마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박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무시했다고 해야 옳은 지적일 것이다.

 

김철홍 교수는 작고한 미국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스 목사의 강해 설교를 40년 안팎의 기간동안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호위무사인양 표절이 아니라고 이 목사 편에 서서 이 목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했던 장본인이다.

 

필자가 서울교회 사태를 취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김 교수가 서울교회 협동목사로 있을 때 주일 성경공부 시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목사의 보이스 목사 강해 설교 표절과 관련한 옹호발언 영상이 단초가 되었다. 즉 필자의 손에 들어온 이 영상을 보고 필자가 서울교회 사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던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목사의 설교가 표절설교가 아니라고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오정수 장로가 발행인으로 있었던 장로신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런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김 교수의 이런 처신들은 결과적으로 이 목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로 하여금 서울교회 사태를 집중 취재하도록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준 장본인이 바로 김 교수인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 김 교수인데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서울교회에 오지 말라는 박 목사의 통보를 수용하겠는가. 결국 김 교수는 1월15일 주일 예배 강단에 버젓하게 서서 설교를 했다. 그러나 박 목사 측 교인들은 김 교수의 설교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18장로 측의 주도로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된 주일예배는 별탈없이 드려졌다. 하지만 18장로 측의 방해공작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2층 본당에서의 예배는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았다.

 

◆ 서울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1월15일 사태

 

1월15일 주일 아침, 서울교회 교인들은 여느 주일과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자리잡은 서울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매주일 오전 9시와 11시20분,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3부로 드려지는 예배에 이어 오후 5시엔 저녁예배인 찬양예배를 드려온 서울교회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예전 같으면 본당인 2층과 3층, 소예배실인 1층에 교인들이 장의자에 앉아 엄숙하게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했을 터이지만 이날은 1층 소예배실을 제외한 본당 2층과 3층에선 예배가 진행되지 못했다.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드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8장로 측의 예배 방해 때문이었다. 마치 이날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박 목사측을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 감금상태에서 항복문서에 박 목사의 사인을 받아 한판승을 쟁취한 것 같은 18장로 측의 작전은 참으로 경악! 그 자체였다.

 

18장로 측의 주도로 진행된 소위 1·15 사태에 관해 필자가 취합한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엮어보면 이렇다. 18장로측은 먼저 교회 본당의 전기를 끊는 것에서 출발했다. 전기가 끊긴 교회 안은 캄캄했다. 온풍기 난방도 차단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에어컨이 작동됐다. 그러니 안그래도 추운 겨울날씨에 온풍기가 가동되지 않아 추위가 엄습한 상황인데 에어컨이 가동되어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 연로한 교인들이 어찌 되겠는가.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영문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들의 입에서 “세상에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예수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18장로측이 이같은 작전을 전개한 것은 박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강대상 마이크 전원도 껐다. 박 목사는 할 수 없이 핸드마이크를 사용해서 예배를 인도하려 했다. 그러자 18장로측은 이종윤 원로목사의 과거 설교 영상을 크게 틀어 예배를 방해했다. 교회 음향실과 사무실 등은 이미 18장로 측에서 장악, 박 목사 측 교인들이 어찌해볼 수 없도록 원천봉쇄된 상태였다. 게다가 강대상에선 18장로 측 자녀들도 포함된 청년들이 스크럼을 짜서 박 목사를 가로막아 섰을 뿐 아니라 온갖 비난과 심지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한 여자청년은 박 목사 사모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한다. “목사님에게 기저귀 채우시죠” 이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강대상에서 버티는 박 목사를 보면서 한 말로 치부된다. 그 여자청년의 말은 박 목사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박 목사를 향해 비아냥거린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박 목사측 교인들은 물리적 충돌을 삼갔다.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찬양을 했다. 그야말로 눈물의 찬양이었다.

 

 

▲열쇠수리공을 불러 교회 문을 여는 장면 (c)시사타임즈

◆ 18장로측, 박노철 목사를 감금하고 항복각서에 사인을 받아내다

 

18장로 측 사람들이 이날 보인 행태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투였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박 목사를 7시간 이상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박 목사 측 B 장로의 증언이다.

 

“박 목사님은 주일예배 강단을 지키기 위해 전날부터 목양실에서 추위를 무릎쓰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5시 경에 교회 본당에 들어가셔서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오후 5시에 있을 찬양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잠시 민생고를 해결하시려고 목양실에 들어가셨는데 그만 그곳에서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박 목사와 함께 목양실로 올라갔던 하영수 은퇴장로와 시무장로 등 5명의 장로들도 감금을 당했다. 박 목사와 함께 이들 장로들이 5층에 위치한 목양실에 들어가려하자 18장로 측 사람들은 목양실 문 입구와 5층 로비에 장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감금한 것이다. 결국 박 목사는 찬양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새벽 한 시경까지 박 목사는 목양실에서 감금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5명의 장로들은 중간에 빠져나왔지만 박 목사 혼자 목양실에서 감금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감금 상태에서 18장로 측은 박 목사에게 안식년을 떠난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압박했다. 하루 온 종일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청년들의 모욕적 발언과 아무 것도 먹지 못한데다가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감금상태 등으로 심신이 최악인 상황 속에서 박 목사는 18장로 측이 들이민 각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인을 했다. 그 각서엔 박 목사는 물론 원로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최OO 장로를 제외한 시무장로 전체가 총사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기일은 17일 화요일에 모이는 당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데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당회를 연다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 이때 박 목사에게 각서를 들이민 사람은 박 목사를 비방하고 훼방해온 K집사였다. K집사는 서울교회를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교회문제가 불거지자 오정수 장로측에 합류하여 서울교회를 바로잡겠다며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금상태에서 압박을 받아 사인한 각서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K집사가 서울교회의 무슨 대표권이 있는가.

 

어찌됐든 박 목사가 각서에 사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목양실 입구와 복도에 운집했던 18장로측 교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치 샴페인이라도 터트릴 듯한 축제분위기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이종윤 원로목사가 서울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적인 강해설교자인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스 목사의 설교를 베껴 설교와 강의를 하며 양육한 교인들의 신앙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말았다.

 

◆ 18장로측이 일으킨 1·15사태, 그러나 서울교회 안에 세워진 바벨탑 무너뜨리기 신호탄

 

1·15사태는 세계적인 석학이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중 한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칭송했던 이종윤 원로목사의 목회 열매임과 동시에 서울교회 안에 세워진 이종윤·오정수 두 사람의 바벨탑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서울교회 안에 세워진 이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1·15사태는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즉 18장로측이 일으킨 1·15사태가 되레 서울교회 안에 세워진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서울교회 창립 이후 이종윤 원로목사가 은퇴하기 전까지 서울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한 오정수 장로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필자가 만난 서울교회 교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문제는 오 장로의 이같은 권위가 박 목사의 부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박 목사가 아무리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오 장로의 동의나 허락없이 교회 재정을 집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당회에서 장로를 뽑기 위해 후보선출을 할 때에도 오 장로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고, 교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오 장로의 입김이 직간접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 오 장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 장로의 편에 설 수밖에. 그러므로 서울교회 안의 그 누가 감히 오정수 장로의 비위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오 장로가 이렇게 서울교회의 거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이종윤 목사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목사는 오 장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주고, 오 장로는 이 목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둘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이렇게 하여 서울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다. 바로 이 점이 서울교회 사태를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되었다는 분석이다.

 

어찌됐던 1·15사태는 서울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영원한 생채기를 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될 일이 그것도 18명이라는 다수의 장로들에 의해 기획되고, 그 장로들의 자녀들과 추종하는 교인들에 의해 불거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종윤 원로목사가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박노철 목사를 비롯한 대다수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 경찰도 18장로측 편?

 

1월15일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온 교인들은 경찰이 2층 본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당황했다. 경찰이 18장로측이 주도한 1층 소예배실은 막지 않았으나 박 목사가 지키고 있었던 2층 본당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였다.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이 내건 이유였다. 당시 박 목사는 본당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박 목사 측의 모 원로장로는 “서울교회 창립 멤버로 지난 2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려 왔지만 경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선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다”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본당 강대상에 스크럼을 짜고 소리를 질러대는 18장로측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 목사 등이 목양실에서 감금까지 당했음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이 왜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에 대해 박 목사측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18장로측에서 사전에 경찰 쪽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분석할 때 박 목사측의 이런 추측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8장로측에 국정원 출신의 인사가 있어 경찰 쪽에 손을 댔다는 얘기가 나돌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 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애기를 할 리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감지됐다.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도 18장로측에 유리하도록 대처한 경찰의 모양새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 18장로들의 거사(巨事)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한 총회헌법위원회

 

이상의 상황들을 분석해 볼 때 18장로 측은 1·15사태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18장로측은 박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거사를 계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명분 찾기에 골몰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총회재판국 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18장로측은 박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져 혐의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찾아내어 이를 한 묶음의 종합세트로 만들어 ‘목사 면직’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총회재판국에 냈다. 하지만 18장로측의 이 작전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총회재판국이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언급할 계획이지만 18장로측이 인간의 머리로 계획한 그 계획들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필자는 하나님이 박 목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됐다. 따라서 서울교회 사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8장로측은 절대로 박 목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총회재판국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18장로측은 사회법정의 문도 두드렸다. 18장로 측엔 두 명의 변호사가 있어 법적인 싸움에선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엄청난 분량의 고소장(告訴狀)을 작성하여 총회재판국은 물론 사회법정에 들이밀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기각결정을, 사회법정은 박 목사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 모두 박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자 18장로측은 총회헌법위에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헌법위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받자 즉시 거사에 불을 지폈다. 그것이 바로 1·15사태이다. 따라서 헌법위의 해석은 18장로측이 거사에 옮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 빌미가 됐다. 즉 헌법위의 해석은 18장로측이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막강한 명분을 손에 거머쥐게 한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된 것이다. 그 칼로 18장로측은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내쫓기 위해 사정없이 휘둘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18장로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박 목사를 향해 휘둘렀을 그 칼로 자신들의 목을 겨냥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게 했다. 그것이 광야교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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