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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원, 박노철 목사 관련 총회행정재판 판결을 판결

법원, 박노철 목사 관련 총회행정재판 판결을 판결

┃법원, 박 목사 반대측이 제출한 행정재판 판결내용 인정 안해

┃행정재판은 박 목사 청빙 무효…법원은 청빙 유효, 재심재판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법원)가 지난 9월11일에 내려진 예장 통합 총회행정쟁송재판국(당시 재판장 노송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시사타임즈>의 취재에 의해 드러났다. 이는 오는 11월8일에 있을 총회재심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지난 9월20일 법원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인 유태서(서울교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세 명의 채권자들(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대표변호사 임상헌) 이하 채권자)이 박노철 목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정현수))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17라20589)에 관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이 내용은 <시사타임즈>가 9월23일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사타임즈>가 간과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었다. 행정재판국의 판결 내용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 말이다.

 

◆ 법원, 박 목사 반대측이 제출한 9.11 행정재판국 판결 내용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들(박 목사 반대측)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었다.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유O서·오O열·안O호)의 동의없이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하나은행)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출급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법원에 제기한 항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9월11일에 내려진 행정재판국의 판결문 중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판결문이 그것이다.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보람의 담당변호사 임상헌 장로(박 목사 반대측)가 9.11 행정재판국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날짜는 행정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진 지 정확히 나흘 후인 9월15일. 그리고 이로부터 닷새 후인 9월20일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채권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이었다. 이는 법원이 통합 총회 행정재판국의 판결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법원은 통합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내용과 달리 박 목사의 청빙이 무효가 아니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 박 목사라고 판시했다. 그래서 법원은 서울교회의 예금출급에 관한 권한이 박 목사에게 있다며 채권자들의 항소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 총회행정재판은 박 목사의 청빙 무효 판결…법원은 청빙 유효 판결, 그럼 재심재판국은?

 

9월11일 통합 총회행정재판국은 임기 종료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판국장도 모르게 행정재판국원들만 모여 전격적으로 박 목사의 청빙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박 목사가 지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노회에 소속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라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거듭 인정한 것이다. 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오O열, 안O호를 포함한 채무자 교회(서울교회를 말함)의 일부 교인들은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호로 채무자 박노철에 대한 채무자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6. 12. 29.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가처분신청인들이 항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호)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은 되레 박 목사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즉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해준 셈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 총회행정재판의 판결 내용까지 판결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통합행정재판은 박노철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박 목사의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으며, 법적으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요 당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총회재심재판국이 법원과 행정재판국의 판결 중 어느 쪽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지 귀추가 주목된다.  

 


▲9월15일 서울고법에 체줄한 준비서면 (c)시사타임즈

 



▲9월15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9월11일자 총회행정재판 판결문 (c)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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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