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심재판국원들에게…“진실이 무엇인지를 올곧은 판결로 밝혀주십시오”
「익산노회가 지난 제102회기 통합 교단 총회 때 황철규 목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총회 때 익산노회측이 총대들을 대상으로 주장한 청구사안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황철규 목사가 본사에 글을 보내왔다. 이에 본사는 황 목사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기로 했으며, 익산노회측이 반론글을 보내오면 역시 게재할 계획이다. 황 목사의 주장에 대해 익산노회측도 반론글을 보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편집자주>.
[기고문- 황철규 목사(전 익산노회장)] 우리가 잘 아는 역지사지라는 말은 바둑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수를 읽는 의미로 사용한다.
필자와 익산노회의 관계는 지난 3년 동안, 길고 긴 바둑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바둑에서 활용하는 역지사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익산노회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 입장을 표현한다면, 조금이라도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다.
역지사지, 익산노회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필자가 익산노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말 중, 익산노회에서 필자를 공격하는 핵심쟁점 두 가지만 추려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겠다.
◆ 역지사지 1 : 왜 익산노회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가?
익산노회는 필자에게 ‘왜 노회 거래를 개인통장으로 했으며, 개인통장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역지사지로 되묻고 싶다.
‘왜 익산노회 재판 내용을 재판장이 녹음을 하겠다고 피고인들에게 선언한 뒤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는가?’ 외부인 이남○ 목사가 참석하여 훈수두고, 피고인들이 상고 하면 더 큰 벌을 줄거라 협박한 내용이 담긴 익산노회 재판 음성 파일과 속기록 말이다.
특별재심 청원서에 이남O 목사가 판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에 법복을 입고 참석하여 중앙 재판국장 옆자리에 앉아 재판국장에게 질문을 지시했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부인 할 수 있는가?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하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하였다면 녹취파일과 속기록은 왜 정당한 방법으로 요청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익산노회는 주지 못하면서 필자는 요구한 정보가 담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검찰 판결문(권징82조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을 이미 제출하였다. 음성녹음은 음질이 좋지 않아서 못주고, 속기록도 줄 수 없다고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익산노회가 재판을 숨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역지사지 2 : 금전관계요? 그거…
익산노회장은 총회 총대들을 속여 ‘황목사 등 4인은 146억과 직접적, 간접적 연루자들 이라 기망하였고 전주노회 김성철 장로는 ’공모자’라고 단정적으로 거짓 발언하여 특별재심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역지사지로 묻고 싶다.
‘금전적 관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익산노회 분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해대학교 영입자를 두고 금전 관계가 오고 간 것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은 지금 저를 공격하는 익산노회 관계자 중 OO명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시, 익산노회 OO여명의 목회자들이 금전관계가 포착되어, 검찰에 고소되었고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 어떤 장로님은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때 저는 노회와 교회를 위해 사랑과 용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작금의 익산노회의 주장을 들으며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군요.
필자는 대검찰청까지 네 번의 판결을 “혐의 없음”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서해대학교와 금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조사 받으면 어떨까요? 조사를 다시 받으면 모든 것이 속시원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가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회구성원들이라면 그 누구나 그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저를 믿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 전국 총대들과 총회특별재심재판국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처럼 익산노회가 필자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18억은 노회결의로 받고 노회결의로 돌려주었고(2013년 10월 2차 임시노회 보고로 종결), 146억은 아예 무관하기에 검찰의 참고인으로라도 묻겠다고 연락을 받은 사실 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협약서도 일임을 받고 또 위임을 받아서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제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거자료를 대시고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사회법에 고발을 하셔도 좋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익산노회의 위법한 재판도, 특별재심 신청의 법적 과정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익산노회의 주장은 증거는 전무하고 설(說)만 나열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주의 재판(권징80조)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고 설만 무성하니 그야말로 필자로서는 속이 터질 뿐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지만 강자는 조직과 힘이 있어 총회법도 이쪽에 줄을 서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약자는 언론을 통해 호소할 수밖에요. 그나마 언론도 강자의 논리에 따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약자가 더욱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한다면 약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난 3년 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던 인고의 세월, 정말이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필자 뿐 아니라 필자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 역시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육신적 아픔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편이라는 사실과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가족과 교인들 그리고 사실을 바로 알고 저를 믿어주며 격려해주는 익산노회원들과 주변 분들을 생각하며 저의 억울함과 함께 진정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않아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하여 성도와 교회를 위해 인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일이 있기를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들과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특별재심 재판국원들의 바른 판결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무리 제 말이 옳다고 해도 진실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재심재판국원들께서는 강자의 논리에 치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분별하시어 올곧은 판결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진실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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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목사 hcg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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