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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천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 10일 공개

부천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 10일 공개

 

 

[시사타임즈 = 김지훈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의 명단을 오늘 12월10일 부 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실시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와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천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89개업체 163억원, 개인은 173명에 114억 원으로 전체 262명에 체납액은 무려 310억 원에 이른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주)청백종합건설의 부동산 취득세 등 19억1천만 원, 개인 중 최고 체납액 체납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조 씨(52세)의 주민세 등 3억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부천시 권진만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는 헌법에 명시 된 국방의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임무로서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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