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한국고벨(주)에 과징금 7천만 원 부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감액, 어음 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한국고벨(주)에 9,100만 원 지급 명령과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주)은 2011년 수급 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위탁한 두산중공업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15억9,500만 원에서 15억5,980만 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했다.
다른 크레인 제작(포스하이메탈)건에서 하도급 대금 4억 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 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주)모스펙에는 전부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했다.
또한 (주)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의 할인료 2,769만 원과 수수료 2,687만 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에서는 (주)모스펙이 크레인 제작 작업을 2011년 6월 14일부터 시작하였음에도 13일 지난 2011년 6월28일 신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지연하여 발급했다.
2011년 1월 20일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3건과 2011년 6월 28일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 위탁에서는 서면 기재사항 중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고벨(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대금 9,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 지급 과정에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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