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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담뱃값 내년 1월1일부터 2천원 인상 추진​

정부, 담뱃값 내년 1월1일부터 2천원 인상 추진

물가상승율 반영해 지속적 상승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주요 비가격 정책 병행 및 금연치료와 흡연예방 예산 배정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담배가격이 내년 1월 2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월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경고 그림 표기는 2001년 캐니다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 현재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한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며,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기존읜 14.2%에서 18.7%로 확대한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군부대·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4년 담뱃값을 인상했을 당시 57.8%에서 2005년 50.3%, 2006년 45.9%로 하락했다. 이에 대비해 이번 가격 인상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까지 하락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50세 이후 금연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거의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의 건강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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