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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불교계 ‘종교평화법’으로 전도의 문 차단전략?

불교계 ‘종교평화법’으로 전도의 문 차단전략?

불교 조계종 총무원, ‘종교평화법’ 제정에 나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불교 조계종이 종교평화법 제정을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종 교평화법이란 종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신학적 해결방법이 아닌 법과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종교평화법이란 내 종교 외의 다른 종교인에게는 일체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기독교인은 불교인이나 천주교인 이슬람교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종교인들에겐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도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와 같은 의미가 담긴 종교평화법 제정의 발단은 지난 해 11월8일 10시에 속개된 제188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해인사 종회의원인 경성스님의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과 관련해 종교평화법 혹은 증오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조계종 집행부가 밝힌 답변서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일자 불교닷컴이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종교평화법(증오방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 교닷컴은 불교계가 의욕적으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교보다 카톨릭신자들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이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즉 불교의 경우 65.9%가 반대도 찬성도 아닌 중립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3.5%, 반대는 7.5%였다. 카톨릭은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는 중립의견이 58.1%, 찬성 33.7%, 반대 5,8%였으며, 기독교는 9.9%의 반대의견으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지 난 1월13일자 불교신문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불교신문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질문한 종교평화법 관련 답변에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한명숙 후보는 “필요하다면 ‘종교평화법’ 같은 것을 제정해 종교간 평화도 증진시키고, 종교에 대한 공적 영역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답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후 보로 출마했던 이인영 의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종교 편향 시비와 장로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은 일부 개신교계의 부당한 불교계 공격을 지켜보면서 매우 불안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다종교 사회인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종교갈등은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일부 편향된 개신교의 문제점은 이전의 단순한 ‘교세(敎勢)경쟁’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전통 종교를 ‘우상숭배와 타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종교지도자, 성직자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종교를 대할 때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가 요구하는 성스러운 가치와 덕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종교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종교차별금지법’ 모색 등은 종교평화 내지 종교간 균형의 평균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밝혔다.

 

한 편 지난 3월30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정성진 목사, 전용태 장로)는 “‘종교평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은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있다. 이를 종교평화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종교평화법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정교분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어렵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실 관계자는 “미국의 증오범죄법은 소수 인종 차별과 종교 차별에서 발전한 것으로 같은 중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종교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법 제정에 찬성하지만, 법학자들의 견해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또 만든다며 반대의 견해가 있다”면서 “만약 정치권에서 (입법)한다면 몰라도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 계획은 없다”고 법 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종교평화법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종교평화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간의 평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불교계에서 생성한 ‘종교평화법’ 제정문제는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간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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