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45만의 상가 임차인들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와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도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현 행법은 법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금액이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지역기준)으로 매우 낮아 임대차중 30%만이 적용대상이 되어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보증금액의 최우선 변제 상한액도 임대건물 가액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이 대폭 상향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 의원은 “상가 보증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법이 환산보증금 3억 이내의 임차인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70% 이상의임차인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의 현실화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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