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성희롱한 경찰관, 파면·해임 징계 받는다
경찰청, 성비위 근절 등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부하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경찰관은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대청마루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갖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상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조치하고 모든 성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각급 관서별로 지나친 음주자 등 인적 취약요소 집중관리, 비위우려자 예방첩보 활성화 등의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의원면직 처리행태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소속 기관 뿐 아니라 상급 기관 청문기능 및 과거 5년간 근무관서를 대상으로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확인하고 경찰·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 후 작은 비위라도 발견될 경우 ‘선징계, 후면직’ 조치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 SPO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고비난성 비위 빈발로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성비위자 근절을 위한 노력과 비위면직자 처리과정 모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변명하기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번 기강확립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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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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