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개념을 확대했다.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입하면 상조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계 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와 상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할 수 없는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계약 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 이전 시 인도업체에게 이전 사실의 공고(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소비자에 대한 설명 · 동의의무(계약 체결 후 37일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를 신설했다.
인수업체에게는 새로운 계약서 발급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시 · 도지사 신고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달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과 선수금 미보전 행위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난립과 상조업체의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상조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15억 원 상향 적용을 3년간 유예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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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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