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위해도 높으면 즉각 퇴출된다
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나눴다.
◇ 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과 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 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도 제출해 정부의 평가·허가를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하기로 했다.
항균필터·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살생물처리제품’도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 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험물질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해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돼 건강 위해가 우려되면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신설한다. 제조·수입량이 연 1~10톤인 물질은 정부가 유해성자료를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은 함량·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자가 구매자에게 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시 보고도 의무화되며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에는 불량 제품을 수입·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와 통신판매중개자도 포함된다.
친환경 위장제품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광고 판단과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화평법상의 위해우려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의 기능 개선으로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정보를 연계하고 소비자 신고 기능을 신설한다.
정부의 제품 관련 위해성 평가·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원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 기업의 역할 강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위해우려제품의 모든 성분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해야 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공개정보의 통일성 확보)을 참여기업과 함께 제작하고,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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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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