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 총회행정재판 판결 강력 질타 불신임
|총회재판신임국장 및 국원들 교체
|서울교회 관련 재판, 총회재판국이 재심
|재심재판개시 결정 때 원심판결효력 정지시킬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소위 9·11사태로 명명되는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분과재판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의 서울교회 관련 판결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총회재판국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자충수가 됐다. 지난 9월11일의 기습적 판결로 통합 총회 산하 서울교회를 비롯하여 서울북노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제102회기 총대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대들은 일제히 행정재판부 판결의 잘못을 질타했으며, 신임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한 나머지 새로운 국원들로 교체하는 결의까지 했다.
▲계단 양측에 일렬로 서서 총대들에게 일일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 (c)시사타임즈 |
통합 총회 셋째날 오후에 열린 총회재판국(직전국장 김진욱 목사) 보고에서 신임국장으로 선임된 민귀식 목사가 조직보고를 하려 했지만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지난 9월11일에 있었던 서울교회와 관련한 행정재판에 대해 재판국장이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직전 재판국장인 김진욱 목사가 나와서 “101회기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이다. 제 나름대로는 우리 헌법과 우리 총회 질서유지를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102회기 총회가 개회되고 많은 총대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을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인사말을 건넨 후 “먼저 9월 4일 전원재판부 합의부 모임을 마쳤다. 마치고 저녁식사까지 했다. 했고 9월 11일날 행정쟁송재판국이 모였다.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는바 우리 총회헌법재판국은 15명의 재판국원이 7명의 권징재판부와 5분의 행정쟁송재판부와 3명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분과에 전권이 주어져 있다. 4분의 3의 가결을 얻어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원합의부로 올려져 15명의 국원들과 제가 담당한다. 재판은 독립적으로 심의 판결하되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교회나 여러 노회에서 제기하는 9월11일 재판은 제가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에서 전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날 모 국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그 재판 판결문을 받아보기 원했지만 그 판결문조차도 총회석상에 와서 보고서로 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1일 재판에 대해선 행정쟁송재판을 진행하셨던 행정분과 재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함이 가하리라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행정분과 재판장 나오세요”라고 호출하였고, 노성국 장로가 나와서 발언했다.
그래서 나온 노 장로는 “행정분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판결을 한 후 서기한테 보고하고 실무 간사한테 올린다. 그러면 그 다음엔 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자 회의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노 장로는 “조용히들 하세요”라고 총대들을 면박한 후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재판관은 판결에 대한 부분은 판결로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유도 설명도 필요가 없다. 판결한 다음에 판결 내용도 금기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토론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판결 내용에 대해 불복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법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든가 불복의 이유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국원으로 세워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라며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9·11판결의 주인공인 총회행정쟁송분과 재판장인 노성국 장로 (c)시사타임즈 |
◆ 최성욱 목사, “서울교회 건은 기각한 사항인데 행정재판부가 모두 뒤집었다”
이에 서울강남노회 총대인 최성욱 목사(예인교회)는 “이 건(서울교회건)에 대해선 김진욱 재판국장이 4월에 기각을 한 사항이고 재심재판국에서도 기각을 한 사항이다. 그리고 9월4일 식사하고 재판국 다 끝난 일이다. 그런데 한 재판국에서 같은 기간에 기각된 사항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시 행정쟁송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까지 모든 법정에서 다 이긴 현재 진행되는 위임목사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세 가지를 다 뒤집었다. 청빙무효, 안식년은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노회가 전체 만장일치로 결의해준 장로선거에 대한 것에 대해 이것을 불법으로 하여 세 가지를 다 뒤집어버려 총대권을 제한시켜버렸다”고 문제제기를 한 후 “제가 묻겠다. 박노철 목사가 안수를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총회를 대표하는 고시위원회 엄정한 기관이다. 저도 고시위원장을 3년 전에 했지만 그 고시위원회에서 다 평가해서 총회가 결정해준 것이다. 그 이후에 위임청빙을 했다. 고소한 분들이 다 위임목사 청빙할 때 사인을 했다. 그때 노회장이 저이다. 그래서 박노철 목사 위임국장으로 위임식을 다 집례했다”고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절차적 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최 목사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임목사가 뭐냐. 본인이 죽든지 사임을 자의로 하지 않는 한 신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총회 헌법의 위임목사의 권한이다. 그것을 6년 만에 안식년을 가야하고 그리고 와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구요? 그 법은 정관도 아닌 규정이다.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이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분명히 당회장을 인정안하고 당회장이 소집을 해도 당회원들이 오지 않을 때 즉 사고당회일 때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법대로 공동의회 소집을 상회인 노회에 청원해서 받기로 되어 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해서 노회 임원들이 다 대표하여 결의해 주었고 그 이후에 정기노회에서 청원사항이 들어왔는데 정치부에서 통과되고 만장일치로 받았다. 허락을 해주어서 선거청원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무효라고 뒤집어 놓은 거다. 이런 판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간제한으로 잠시 발언이 중단되었으나 다시 발언권을 허락받은 최 목사는 “감사합니다 시간 연장해주어서. 그리고 학력을 문제삼았는데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면 비춰주세요. 여기 박노철 목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가 있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박노철 목사 반대편에서)올라온 것을 받아가지고 청빙을 다 무효라고 하면 총회와 노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며 박노철 목사와 대한 총회행정재판의 불법성을 짚은 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다. 이번 재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 사항을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이번에 국원들이 형성되는 대로 여기 조직보고 받는 대로 이 총회 폐회 전까지 원래대로 기각된 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시 논의해서 원래대로 다시 받기로 제가 동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목사의 제안에 최기학 총회장이 “신임재판국장이 말씀하세요”라고 주문하여 답변에 나선 민귀식 목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는 재판을 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또 다른 아픔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어진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정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재판국이니 만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재판국에 주시면 지혜롭게 해결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진욱 직전재판국장은 “재판국 판결문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재판국장과 서기 명의로 나간다. 판결문이 처음 나갈 땐 국장과 서기 명으로 나간다. 전원합의부는 15명 서명한 것으로 나간다. 행정쟁송재판분과는 재판을 한 5명의 서명 날인, 권징분과는 7명의 서명 날인으로 나간다. 총대님들께서는 재판국은 재판국장이 다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9월11일 재판은 행정분과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아까 판결문을 제가 보지 못하고 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한 말을 총대님들께서 수용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확인하시면 안다. 그래서 9월11일 재판에 대해서 우리 총대님들의 묻는 질문에 대해선 판결에 대해선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선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다. 그래서 북노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강남노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9월11일날 행정쟁송재판분과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노성국 장로님께 보고를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서울강남노회 총대인 최성욱 목사(예인교회)의 발언 (c)시사타임즈 |
◆ 서울강남노회 임현철 장로, “재판국원 교체하여 조직보고 받도록 하자”
서울강남노회 임현철 장로(소망교회)는 “조직보고 시간인데 처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다”면서 “서울강남노회 세 건을 재판국장께서 행정재판부에 처리해 달라고 내려 보냈느냐”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김진욱 직전국장은 “그것은 분과에 내려 보내지 않고 권징분과에 해당된 사건은 권징분과에서, 행정쟁송 분과에 해당된 사건은 행정쟁송분과에서 사건이 분류되어서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하지 이 사건을 이 분과에서 행정쟁송 사건이니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임 장로는 “신임 재판국장님 오셔서 조직보고 중이신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상 새로 조직된 국원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다”면서 “총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교회를 세우고 총회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판국이 우리 총회를 흔들고 있다. 이분들에게 다시 재판을 맡긴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총대원이 이번 재판국 1, 2년조 또는 3년조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재판국원을 배제한 다른 신선한 재판국원으로 다시 구성하는 안을 이 자리에서 결의해 주시고 조직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건의하자 총대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임 장로의 제안에 전북동노회 김연현 목사와 서울노회 권위영 목사 등도 동조발언을 하여 총회 회의장 안은 그야말로 총회행정재판국 판결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출렁거렸다. 그 결과 총대들은 일제히 총회재판국원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행정재판국의 판결이 단지 서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통 인식을 대부분의 총대들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광주노회 이의귀 장로는 심지어 민귀식 목사에 대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총대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전임재판국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땐 빠져주셔야 한다”며 “전임재판국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신임재판국장님 아까 발언하는 것을 보고 아 정직하지 못하구나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총대님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고 했다.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취소하시고 사과하셔야 한다. 그래야 다음 신임국장으로서 아 역시 됐구나 하는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소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인격모독입니다”라고 회의장 안을 들썩거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이어 서울북노회 황인철 장로가 “재판국 1년조 2년조 해임하시고 3년 조는 놔두시고 새로 구성해서 재판국 조직보고 하기를 동의한다”고 임현철 장로가 건의한 발언을 거듭 상기시키는 발언을 하자 최기학 총회장은 “토론을 종료하고 가부 묻겠다”면서 “재판국 3년조는 그대로 두고 1년조 2년조는 다시 공천한다. 이 동의안에 찬동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 이 안은 통과됐다”고 발표하여 통과됐다.
◆ 최기학 총회장, “서울강남노회 건(서울교회 건)은 재심한다”
여수노회 서병수 목사가 “이번 재판건과 관련하여 재판국원 1년조와 2년조가 해임되다시피 했는데 현재 재판국 보고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9월11일 재판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국원이 구성되어서 다시 재판해 주시기를 동의한다”고 발언하자 최기학 총회장은 “동의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성욱 목사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 “아까 본 총대가 발언을 했다. 동의했고 제청을 했고 박수까지 나왔는데 그 문제도 여기 포함시켜야 한다. 전체를 교체하도록 하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재판하는 관계로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다. 새로 형성된 재판국원들이 잘못 판단한 재판들을 다시 재판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받기로 박수까지 받았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하자 최기학 총회장은 “재판은 재판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규칙부장인 안옥섭 장로도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완벽해진다. 이걸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사법으로 가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재심을 결정할 순 있다. 재심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난번 재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다. 재심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그러자 최기학 총회장은 “(서울)강남노회 것은 이미 재심청구가 되어 있다. 재심할 거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따라서 이미 대다수 총대들의 강력한 반발과 질타 그리고 불신임으로 인해 총회재판국원들이 교체된 만큼 서울교회와 관련된 총회행정쟁송분과의 9.11 판결은 새로 구성되는 총회재판국에서 재심개시를 함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 내용을 다시 올곧게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대들에 의해 거부된 102회기 신임 재판국 조직보고-911 판결의 주역인 노성국 장로가 재판국 서기로 선출됐었다 (c)시사타임즈 |
한편, 서울교회와 관련한 총회행정쟁송재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재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은 총회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총회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총대들에게 계단 양쪽에 일렬로 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총대들이 “뭘 감사하다는 것이냐 당연한 일이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총회행정재판부의 9·11 판결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서울교회 박 목사지지 교인들은 뜨거운 뙤약볕도 마다하지 않고 총회 기간동안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총대들에게 잘못된 판결임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총회재판국이 열리기 전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과 커피숍을 찾아다니며 총대들에게 유인물을 건네는 광경도 기자의 눈에 목격됐다. 이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의 9·11 판결은 총대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질타와 함께 불신임까지 받아 조직보고가 거부되어 결국 새로운 재판국원들로 교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행정쟁송재판국원들이 오히려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향후 재심 재판 결과를 보고 언급해야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들을 분석해볼 때 박노철 목사 반대측에서 총력을 기울인 모든 일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모든 사안들이 사회법에서나 총회재판에서 처음에는 이긴 것 같아도 종국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패착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9·11 판결 내용 역시 총회전 까지는 박 목사측 반대측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릴만한 사기충천한 분위기였겠지만 그러나 총회를 거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것과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총회재판 재심절차 어떻게 되나. 재심개시결정은 재판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최기학 총회장이 밝혔듯이 서울교회와 관련된 총회행정재판 판결은 재심(再審)한다. 그런데 이번 제102회기 통합 총회는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서울교회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새로 교체된 15명의 총회재판국원들에 의해 진행될 전망이다. 즉 총회재판국원 15명이 재심재판국원이 되는 것이다.
총회재심재판국은 먼저 재심개시결정과 재심기각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129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이때 재심재판국이 명심해야할 사항은 반드시 10일 전에 이 사실을 양쪽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효력정지에 관해 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3조 4항은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효력처럼 원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문을 만들어 통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심의 청구는 원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지만 재심개시결정은 원심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회 건은 이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장이 언제든지 10일전에 양쪽 당사자들에게 재심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재심개시를 하는 날 원심판결인 총회행정재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 후 재심개시결정문을 만들어 재심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 일반소송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새로 선임된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평북노회 신양교회, 1년조) ▲서기: 기노왕 장로(서울서북노회 대화교회, 1년조) ▲회계: 오세정 장로(서울노회 연동교회, 3년조) ▲국원: 임채일 목사(순천남노회 순천한마음교회, 1년조) ▲허원구 목사(부산노회 산성교회, 1년조) ▲이경희 목사(인천노회 동광교회, 1년조) ▲조원희 목사(경서노회 소상교회, 2년조) ▲이의충 장로(광주노회 광천교회, 2년조) ▲신덕용 장로(서울서남노회 개봉중앙교회, 2년조) ▲김정섭 장로(포항노회 기쁨의교회, 2년조) ▲김점동 목사(서울북노회 창동제일교회, 3년조) ▲서광종 목사(김제노회 금옥교회, 3년조) ▲최윤관 목사(함해노회 대은교회, 3년조) ▲김태호 장로(대전서노회 대전성지교회, 3년조) ▲조건호 장로(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3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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