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목사·장로 신임투표 건, 대법원 판결 어찌날까…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 원심 판결 마땅히 파기돼야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2000. 10. 8.자 공동의회 결의는 의안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그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다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고,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정관이 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를 심히 오해한 것으로서, 위 법리오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위법 부당하다
┃총회헌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여러 차례 재신임투표가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2018. 2. 13. 안식년 규정은 실제적으로 재신임에 관한 것이고 이는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2월15일 본지는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재판부)가 내린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판결에 대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38민사재판부)은 안식년 규정의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 안식년 규정이 실질은 교회정관에 해당되고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식년 규정은 교회정관에서 정한 정관 변경절차를 따랐고 위 교회정관의 정관변경절차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적법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분석한 후 38민사재판부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제기한 문제 중 첫 번째인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계속해서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 중 두 번째인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오해와 채증 법칙과 경험칙 위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1) 원심(38민사재판부)은 안식년 규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서울교회의 교회정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 제정절차도 적법하다고 하였다(원심판결문 29쪽 이하). 원심은 먼저 정관 변경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교회는 안식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일응 교회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정관 변경절차를 따랐고, 당회 의결만으로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위 교회정관 제15조가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서울교회는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회헌법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 중 과반수 또는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이에 2000. 10. 18. 개최된 공동의회 결의로 적법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결론 내렸다(원심 판결문 제20쪽 이하)”고 열거했다.
그리고 “(2) 한편, 2000. 10. 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대하여도, 2000. 10. 8.(공동의회 개최일)의 6일 전인 2000. 10. 1.에서야 ‘목사ㆍ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허락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공동의회 개최 광고를 하였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광고 내지 통지 기간에 미달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기 예배일 등을 고려할 때 정관의 개최의 통지 내지 광고 기간으로 정한 ‘1주일 전’은 ‘1주일 전 정기예배일’로 못 볼 바 아니고, 서울교회가 당회에서 안식년 규정을 1998. 8. 15.경 이미 마련해 두었고 이를 전 담임목사 이종윤에 대해 시행한 바도 있기 때문에 2000. 10. 1.자 광고만으로도 교인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2000. 10. 8.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원심 판결문 21쪽 이하)”고 적시했다.
이에 관해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정관 변경을 위한 정족수와 관련하여 명백히 법리오해의 잘못을 하였으며, 2000. 10. 8.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리오해 및 채증 법칙과 경험칙 위배의 잘못을 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원심의 법리오해(특히 원심의 판단은 정관 변경을 위한 정족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점에도 배치된다는 점에 관하여)”와 관련하여
먼저 “원심의 법리오해(특히 원심의 판단은 정관 변경을 위한 정족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점에도 배치된다는 점에 관하여)”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정관 변경을 위한 정족수와 관련하여 명백히 법리오해의 잘못을 하였다”면서 “원심은, 당회의 의결만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정한 교회정관 제15조 등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교회정관에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는 셈인데, 이와 같이 해석되더라도 서울교회는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회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에 있어 정관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서, 반드시 사원총회(서울교회의 경우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함은 명확하고, 정관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의 의결을 거처 서울교회의 정관을 개정한다는 서울교회의 교회정관 제15조는 무효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교회정관 제16조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회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헌법에 의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는데(제 90조 제6항), 특히 총회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헌법의 개정안을 작성하고 총회에 소속된 각 노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02조)고 하면서,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 중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소개한 후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히 부당하다”면서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이댔다.
“① 먼저, 총회헌법은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관’이 아니므로 위 단서의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위 단서에서 말하는 ‘정관’은 그 비법인사단 자체(즉 이 사건에 있어서 서울교회)의 정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원심이 언급하는 총회헌법 규정들은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에 있어 준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도 전혀 아닙니다. 원심이 언급한 총회 헌법 제90조(공동의회) 제6항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부분에 있어, 위 제6항의 ‘공동의회 결의’는 앞선 총회헌법 제90조 제5항에 열거된 사항을 가리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제5항의 열거 사항에는 지교회의 정관 변경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총회헌법 제90조 제6항에서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라고 규정하였는바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정관 변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총회헌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교회의 정관 변경은 재석 과반수가 아닌 공동의회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한편 총회헌법 제102조의 총회헌법 개정 조항은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즉, 원심 스스로 거시한 바와 같이 위 총회헌법 제102조는 ‘총회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헌법의 개정안을 작성하고 총회에 소속된 각 노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바, 사원총회(이 사건에 있어 공동의회)의 최종 결의로서 정관변경을 하게 되는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의 모습과는 판이하고 원심이 거시한 위 총회헌법 제102조에 기재된 정족수는 총회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회헌법 규정들을 근거로 위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2000. 1. 8. 공동의회가 서울교회의 정관변경절차에 있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은 “결국 원심 판단과 달리, 서울교회의 경우 정관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고,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도 존재하지 않다”며 “서울 교회의 경우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라 총사원(서울교회에서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 전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서울교회의 정관변경이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소송대리인은 “2000. 10.에 근접한 2001. 3. 27. 당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총 3,012명이었으며, 위 교인의 숫자는 서울교회가 속한 노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위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에 참여한 사람은 채 4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날짜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참석자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위 공동의회는 그 날 찬양예배 후에 열린 것인데 찬양예배 참석자의 숫자는 18세 미만자를 포함하여 399명(남자 132명, 여자 267명)이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즉 “위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고, 위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정관이 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를 심히 오해한 것으로서, 위 법리오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원심은 교회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그 구성원인 교인들의 명시적인 탈퇴절차가 없어 교인들의 탈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교인명부를 실질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정관 등 자치규범에서 공동의회의 요건을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며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정관변경에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결의요건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서울교회의 경우 정관 등에서 직접 정관변경을 공동의회 결의요건을 달리 정한 바도 전혀 없었는바 원심의 위 판시는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라고 하여 정관 변경에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었다”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그 교단 헌법에도 ‘사무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의 공동의회에 해당합니다)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교단헌법을 교회의 정관으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며 “원심 판결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38민사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어필했다.
◆ 원심은 2000. 10. 8.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의 잘못을 하였다
이어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2000. 10. 8.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의 잘못을 하였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은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고 하면서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는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원이 결의할 목적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인격을 전체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고(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2) 위 2000. 10. 8.자 공동의회 결의는 의안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그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교회에서는 다른 공동의회들, 예를 들어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라든지,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 그 의안을 주보에 미리 공지해 왔습니다. 원심이 정관 변경 절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안식년 규정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데 의안을 주보에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동의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3) 원심은, 서울교회가 당회에서 안식년규정을 1998. 8. 15.경 이미 마련해 두었고 이를 전 담임목사인 이종윤에 대해 시행한 바도 있기 때문에 2000. 10. 1.자 ‘순례자’ 광고만으로도 교인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소집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원심 판결문 22쪽 밑에서 둘째 줄 이하 부분), 이는 현저히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에 안식년 관련으로 공동의회가 개최된다는 일반적인 사항만 언급되어 있어 교인들이 의안에 대한 사전 토의 및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도 평상시 주일 찬양예배자들이었습니다.
무려 2년 전 마련된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의안에 공지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광고된 것이 어떻게 교인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담임목사 이종윤에 대하여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관하여 공동의회에서 신임결의를 하거나 논의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안식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은 “위 공동의회 결의를 근거로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정관으로서 효력을 지닌다는 원심의 판단은 심히 부당하고 공동의회 소집절차 관련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배됨이 명백하며, 위 위법이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특히 소송대리인은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그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안식년 규정은 그 명칭 자체가 정관 내지 정관의 일부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정관 자체에 안식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나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심이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이 정관이라고 판단한 근거인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여러모로 적법한 정관 변경의 결의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결국 안식년 규정 관련 사항은 여전히 서울교회 정관 제16조에서 말하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제16조에서 말하는 ‘본 정관’이라는 것은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정관 규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년 규정을 포함한 그 외 규정이 ‘본 정관’에 해당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2) 따라서 안식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서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의 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위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 헌법에 반하는 그 하위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속한 위 통합교단의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에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 권사)은 임기가 없고 정년인 70세까지 시무하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회헌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여러 차례 재신임투표가 무효라고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회판결의 재심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11호)에서 총회재판국은 2018. 2. 13. 다시 안식년 규정은 실제적으로 재신임에 관한 것이고 이는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판결문 7쪽 4. 판단부분 참조)”
이상과 같은 이유와 근거 등을 조목조목 짚은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정관변경 절차 및 2000. 10. 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있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상고심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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