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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제소기간 도과했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박노철이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2017. 9. 11. 총회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재심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반대측의 집요한 저항으로 다시 103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다루게 된 모양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해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최기학 목사)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1자 서울교회 사건(제101-07호)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17카합81330)에서 박 목사의 청빙 결의는 유효하며 그러나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판단을 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제소기간 도과했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51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노문환 등이 교단헌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문 (c)시사타임즈

 

특히 51민사부는 “1) 교단헌법은 치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그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교단헌법 권징편 제164조 제1항, 제2항, 제157조 제3항)”고 언급한 후 “① 2011. 9. 18. 개최된 서울교회의 임시당회에서 ‘박노철을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키로 하고, 그 청빙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노OO과 서OO이 위 임시당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1. 9. 25. 개최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안건으로 박노철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관한 안건만이 상정되었고, 위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 1,182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점, ③ 서울교회는 2011. 10. 6.경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빙청원서에 첨부된 ‘위임목사 청빙 서명연서(세례교인)’에 양춘경, 최광성의 서명이 이루어진 점, ④ 2011. 11. 13.자 서울교회의 주간 소식지에 박노철의 목사서약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점, ⑤ 교단헌법은 지교회의 위임목사로 임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노회의 청빙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에 따라 박노철이 2011. 11.경 서울교회에 부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교회의 교인인 노문환 등은 늦어도 박노철이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임직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6. 11. 4.경 제기된 이 사건 행정쟁송은 교단헌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노문환 등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행정쟁송을 제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노철 목사의 청빙관련 51민사부 결정문 내용 (c)시사타임즈

 

박노철의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다

 

이어 “2)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 당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구 교단헌법(이하 ‘구 교단헌법’이라 한다) 정치편 제31조 제1항은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51민사부는 “① 박노철은 교단헌법에서 정한 청빙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9. 9. 1.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장신대 신학대학원’이라 한다) 청목과정에 입학하였고, 2009학년도 2학기 및 2010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뒤 2010. 8. 12. 위 청목과정을 졸업한 점, ② 총회 고시위원회는 2009. 11. 28.경 응시자격을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등으로 정하여 2010. 5. 5. 목사고시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박노철이 위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하려 하자 총회 고시부가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은 2010. 4. 28.경 및 2010. 5. 4.경 총회 고시위원회에게 ‘박노철이 본교에서 부과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과목 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한 점(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이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를 2010. 4. 말경까지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서울교회가 2010. 3. 8.경 총회장에게 박노철의 2010년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요청하는 청원을 함에 따라 총회 고시위원회는 2010. 5. 3. 서울교회의 위 청원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여 토의한 후 박노철에게 2010년도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노철이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하였다거나 박노철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에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노철 목사의 청빙관련 51민사부 결정문 내용 (c)시사타임즈

 

박노철은 구 교단헌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라는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51민사부는 “3) 구 교단헌법 정치편 제31조 제1항은 타 교단 소속의 목사가 청빙받기 위하여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 당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구 헌법시행규정(이하 ‘구 헌법시행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거론한 후 “① 구 교단헌법 정치편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목사의 자격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석사과정(M. Div)까지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구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 제1호도 합동교단 소속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석사과정(M. Div)까지 졸업한 자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국내 타교단의 목사의 경우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을 허락하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6항은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 이후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노철은 1994년경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석사과정(M. Div)을 졸업한 뒤 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총신대 신학대학원’이라 한다) 연구과정에 입학하여 1996. 2. 22. 해당 과정을 졸업하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에 대하여 석사과정(M. Div)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총신대 신학대학원이 박노철에게 발급한 영문졸업증명서에는 ‘Degree Awarded: M. Div.(equiv.)’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박노철은 구 교단헌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라는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노철 목사의 청빙관련 51민사부 결정문 내용 (c)시사타임즈

 

박노철이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51민사부는 “4) 박노철은 1996. 2. 22.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에게 석사과정(M. Div)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교단헌법 및 구 헌법시행규정에서 타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요건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노철이 청빙 당시 이력서에 학력사항으로 ‘1996 사당동 총신대학원 M. 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5) 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별명부에 등재되거나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시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동교단으로부터 청빙을 받기 전에 합동교단을 탈퇴하였다거나 이중교적을 이유로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6) 박노철이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51민사부는 “이 사건 판결(2017. 9. 11.자)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박노철은 서울교회의 대표자 겸 위임목사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노철 목사의 청빙관련 51민사부 결정문 내용 (c)시사타임즈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51민사부는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이하 ‘안식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고,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며, 위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시무투표는 안식년을 가진 이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① 위 안식년 규정이 교단헌법에 우성하는 효력을 가진 서울교회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⓶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임목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의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노회에 귀속시키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2조, 제35조)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의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노회에 귀속시키고 있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2조, 제35조),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④ 노문환 등 서울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호로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9. 안식년 규정이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은 2017. 4. 28.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채무자(총회장, 실제론 총회재판국행정쟁송분과)가 안식년 규정은 유효하고 박노철은 재신임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노철의 위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와 같은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련된 분쟁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2의 나 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51민사부가 언급한 주문 제2의 나 항이란 “박노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이는 박노철 목사가 “2017. 9. 11.자 총회행정재판 제101-07호 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과 “박노철 목사가 통합 총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할 대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이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신청취지에 따른 51민사부의 결정 내용이다.

 

▲안식년 규정에 대한 51민사부 결정문 내용 (c)시사타임즈

 

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2017. 9. 11. 총회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재심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반대측의 집요한 저항으로 다시 103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다루게 된 모양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1민사부는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던 제102회기 예장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항의와 그로 인해 총회재판국 1년조와 2년조 국원들이 모두 교체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2017. 9. 11.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의 판결에 대해 ‘절차상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중요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을 뿐 아니라 ‘총회행정 판결에서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관해서도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51민사부는 “이 사건 판결(2017. 9. 11.자)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박노철은 서울교회의 대표자 겸 위임목사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102회기 총회재판국(당시 국장 이만규 목사) 역시 지난 해 2월 13일 박노철 목사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반대측이 재판국에 난입하여 재판국장을 감금하는가 하면 총회임원회가 두 번 씩이나 반려한 이의신청을 고소하겠다며 밀어부친 결과 임원회가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게 됐고 헌법위가 보내온 해석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103회기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이 재재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서울교회 사건은 다시 총회재판국에서 다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반대측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기로 했으나 명성교회 사태로 6명의 국원들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최종 결정을 짓지 못함으로 인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에 바톤이 넘어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어안이 벙벙하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51민사부가 결정문에서도 이미 상세하게 밝혔듯이 ‘반대측이 제소한 행정쟁송 기간이 도과함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실체상으로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총회 헌법에 반하는 안식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는 유효하며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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