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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

┃38민사부의 판결 핵심 사항 중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다

┃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

┃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

┃셋째,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관하여서다.

┃원심 판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노철 목사 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38민사부)은 안식년 규정의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 안식년 규정이 실질은 교회정관에 해당되고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식년 규정은 교회정관에서 정한 정관 변경절차를 따랐고 위 교회정관의 정관변경절차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적법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분석한 후 재판부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이며, 둘째가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오해와 채증 법칙과 경험칙 위배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본지는 이와 같은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내용을 지면관계상 두 차례에 나눠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이다.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하여 38민사부가 “원심은 안식년 규정의 내용이 총회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 총회헌법 제22조에서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정년을 정한 것일 뿐,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임기를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 판결문 16쪽 세 번째 문단 이하). 또한 ②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서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 금지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원심 판결문 17쪽 두 번째 문단). 한편,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 내용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원심 판결문 17쪽 세 번째 문단)”고 거론했다.

 

소송대리인이 거론한 38민사부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셋째, 총회헌법위원회 회신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소송대리인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

 

이에 관해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총회헌법 제22조에서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정년을 정한 것일 뿐,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임기를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총회헌법 제27조 제2, 3호에서 임기가 정해진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항존직’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고 진단한 후 “그런데 총회헌법 제21조는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고, 제22조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이하 생략)’고, 제23조는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헌법 제27조는 제2호에서 담임목사의 시무기간을 3년으로, 제3호에서 부목사의 시무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에 반하여 제1호에서 위임목사에 대하여는 시무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총회헌법의 위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항존직인 위임목사와 장로(치리만 하는)에 대하여는 정년만 있고 그 정년까지는 임기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총회헌법의 취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또한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직원이자 정치조직으로서 당회의 구성원인 목사 및 장로의 임기와 연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총회헌법 제2조에서 지교회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단한 후 “그러나 ‘총회헌법 제2조는 총회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지교회의 자율권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여 지교회의 정관을 포함한 모든 규정은 총회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 등에 위배되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을 들었다. 즉 “대법원이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위 대법원 판결은 지교회의 자율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교단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것이다.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일부 캡처 (c)시사타임즈

 

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

 

이에 관해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총회헌법 제3편 권징편에 속하고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권징에 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목사 등이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권징을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와 재시무를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서 곧바로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 금지까지 도출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고 진단한 후 “그러나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법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총회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총회 헌법 권징 제5조에는 책벌의 종류와 내용으로서 그 제7항에‘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총회헌법 규정들은 적법한 권징 재판 등 절차에 의하여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목사 등 항존직을 신임투표의 방식으로 사임시키거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안식년 규정은 위 총회헌법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 원심은 위 규정이 권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총회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보면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권징 재판 등 절차에 의하여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권징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을 목사 등이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목사 등이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더욱더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된다는 모순이 있다. 또 원심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목사 등이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사임을 쉽게 하기 위하여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신임투표만으로 사임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은 “법관의 경우 헌법 제106조 제1항 전문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탄핵이나 형의 선고 이외의 방법으로 면직시키는 법률을 만들어도 이는 탄핵이나 형의 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니 위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것이다”는 사유를 들어 설명한 후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여 결국 총회헌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셋째,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관하여서다.

 

이에 관해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2017. 1. 11.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내용(갑 제10호증)도 판단근거로 삼았다”며 “그러나 위 갑 제10호증은 질문자가 제시한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즉, “위 헌법해석통보는 ‘지교회 내부 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이 피고 교회의 정관이 아님에도 피고 교회 정관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판단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은 “위 헌법해석통보에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규정이 없고’라고 이유를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 기재는 질의에서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헌법에 위배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점, 그 동안 헌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총회헌법상 신임투표가 허용되진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위원회의 입장은 의무적 안식년 규정의 유효성만을 인정한 것이지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의 임기제와 신임투표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17. 9.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26호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헌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인하여 당시 총회재판국원들은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총대)의 질타를 받고 모두 불신임되면서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즉, 2017. 9. 11. 재판은 15인 총회재판국에서 이미 종결된 것을 102회 총회 1주일 전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가 전부 뒤집은 것으로 당시 총회재판국원들은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총대)의 질타를 받고 모두 불신임되면서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총회재판은 총회개최 한 달 전에 종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 1주일 전 재판국장도 몰래 기습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면서 “결국 위 총회판결의 재심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11호)에서 총회재판국은 2018. 2. 13. 다시 안식년 규정은 실제적으로 재신임에 관한 것이고 이는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라는 판시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안식년규정의 제정 경위 , 관련 사실관계 및 총회 헌법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위 재심사건에서 안식년규정은 전부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대리인은 “교단의 교리에 대한 해석은 해당 교단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교회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안식년 규정에 대한 해석은 위 재심사건의 판결에서 내려진 것이다. 즉, 위 재심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안식년 규정은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자체 교리 해석을 무시한 판단을 한 것인바 경험칙과 조리에 현저히 반한 판결이다”고 38민사부 판결에 대한 반박 이유를 강하게 어필했다.

 

따라서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심 판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견해와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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