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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 사유들이…총회헌법위 해석의 예외적인 조항에 부합한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 사유들이…총회헌법위 해석의 예외적인 조항에 부합한가?

┃통합 102회기 총회,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 폐지 결의로 재재심 판결 할 수 없어

┃헌법위,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5가지 사항)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측이 신청한 재재심 사유가 예외 조항에 부합하느냐가 관건

┃반대측이 사회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심각한 문제 발견

┃홍종각 변호사,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국원들이 서명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을 속여 작성된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만규 전 재판국장, “지난 2월 27일 일어난 일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폭행이나 폭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들의 비신앙이 두려웠습니다. 저를 더욱 당혹하게 한 것은 9분이 작성하여 날인했다는 왜곡된 사실 전파입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기 김의식 목사)가 재재심 건과 관련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유는 지난 제102회기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여전히 재재심 건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신청한 재재심 건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통합 102회기 총회,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 폐지 결의로 재재심 판결 할 수 없어

 

통합 총회는 지난 해 9월에 열린 제102회기 총회에서 당시 재심재판국과 함께 특별재심 폐지 결의를 했었다. 그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 제102회기 4차 임원회에서 최기학 직전 총회장의 공포로 특별재심이 폐지됐다. 그 결과 통합 총회는 제1심(당회 재판국), 제2심(노회 재판국), 제3심(총회 재판국)만 존재한다. 단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며 원심재판국, 즉 다시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

 

하지만 최기학 직전 총회장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함께 폐지 결의된 재심재판국의 경우 관련 규정 삭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사안에 대해 <시사타임즈>는 지난 11월 12일 “서울교회건 재심재판 종결됐는데 재재심이라니…총회 직원 중 누가 재재심 신청 받아들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 있는 거냐’는 비유로 분석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끝이 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이 살아 있는 거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이 이미 총회 결의로 폐지됐는데 어디서 재재심 재판을 할 것이냐. 특히 재재심의 경우 총회재판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는 불법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견해라고 밝혔다.

 

총회법에 밝은 홍종각 변호사는 “서울교회 재심판결이 이미 끝났는데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받아들여 재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당한 일”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절하거나 재심개시 거부를 하면서 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다.

 

통합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재팔 목사, 이하 헌법위)도 지난 7월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어째서 총회 사무국이 반대측의 재재심 건을 받아들였을까. 총회 안영민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노문환 장로 등이 재재심을 청구했고 2차에 걸쳐서 재재심 성립되지 않으므로 총회서기 명의로 서류를 반려한 바 있다(2018.3.19., 3. 26). 이에 대하여 노문환 장로 등이 총회 서기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2018.4.5), 이에 총회서기께서 총회장님과 의논 끝에 헌법위원회에 재재심 절차가 성립되는지를 질의하게 되었고(2018.4.12) 헌법위원회가 7월17일 오전 회의시 해석하여 총회임원회 7월17일 오후 회의에 보고하여 총회임원회가 이를 채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재재심 3건을 총회재판국에 사건이첩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총회임원회가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헌법위 해석에 근거해서라는 것이다. 헌법위는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헌법 해석을 했다.

 

“재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129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의 재판인 헌법 권징 제129조 제2항의 부적법 기각결정 및 제3항의 이유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제124조 사유로 재심판결을 받고 또다시 헌법권징 제124조 사유로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심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고, 지난 제102회기 총회 결의와 헌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삭제한 총회헌법 정신 등을 종합하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⑤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도록 극히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일지라도 원심 재판국에서 상기 재재심사유에 대한 검토 및 재심개시결정(재재심)을 통해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헌법위는 재재심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그러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긴 했다. 동시에 이런 사유가 있을지라도 신중하게 재재심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헌법위가 재재심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헌법위의 이와 같은 해석이 과연 사회법에서도 통용될 지는 미지수다.

    

반대측이 신청한 재재심 사유, 예외 조항에 부합하느냐가 관건이다

 

통합 총회가 서울교회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헌법위가 해석한 예외적인 조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은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 내용이 예외적인 5가지 조항에 해당되는 것인가이다. 이것이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다뤄야할 쟁점이다.

 

서울교회 반대측이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재재심 신청 건은 모두 세 건이며, 주장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의 제102회기 총회에서의 발언내용이 재재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박노철 목사가 학력위조를 하였고 이중교적에 기해 제명되었다.

셋째, 제102회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담당 주심인 김정섭, 김태호 장로가 강남노회 A 장로와 골프를 쳤다.

넷째,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이었던 조건호 장로가 서울교회 재심판결과 관련하여 회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판결합의과정에서 원심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자문도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심들에게 재심사건에 대한 설명과 판결방향에 관한 자문교육까지 함은 물론 직접 판결서 작성에까지 관여를 하였으니 재심사유가 된다.

다섯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여섯째, 당회 결의 없이 장로선출에 대한 청원과 노회의 허락에 관한 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 지시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청담교회의 경우와는 다르다.

일곱째, 사회법원에서 새로 임직한 장로들의 임직과 임시 당회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하여 그에 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 내용들이 103회기 총회재판국이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과 관련하여 개시결정을 다룰 중요한 사안이다. 즉 이 사유들이 헌법위에서 해석한 예외적인 5가지 조항에 합당하는냐 하는 것이다.

 

반대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미 총회재판국에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반박글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103회기 총회재판국에서 양측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호 장로의 진술서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그런데 이번 총회재판국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유는 재판국장은 물론 국원들 중에 법을 잘 아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적인 잣대보다도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

 

지난 해 9월11일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총회행정재판국)는 102회기 총회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반대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률적인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박노철 목사측이 재심을 청구하게 됐고 102회기 총회재판국(당시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지난 2월13일 서울교회와 관련한 재심 판결에서 총회행정재판국 판결을 모두 뒤엎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요청에 의해 허락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유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재심판결에 대해 반대측이 지금 마지막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27일 총회재판국에 난입하여 국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몇몇 재판국원들에게 향응을 대접하기도 하였으며, 총회임원회가 두 번씩이나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서기를 고소하면서까지 하여 재재심의 불씨를 지피려 한 것이 등이 그러하다. 이는 반대측이 재심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반대측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대측이 재재심 신청을 위해 저지른 다음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측이 사회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심각한 문제 발견

 

반대측이 이번에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재재심 신청 문건에 사회법원에서 새로 임직한 박노철 목사측의 15명의 장로들의 임직과 임시 당회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반대측이 사회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에 102회기 총회재판국원들 가운데 일부의 명의로 작성된 이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홍종각 변호사는 “이의서란 것은 그 사정이 밝혀져 충분히 해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총회재판국의 큰 치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재판국원이 재판에 관해서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그 누군가의 농간에 기하여 위와 같은 위법하고도 몰상식한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재판국이나 일반교인들로서는 소름끼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변호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진위와 사정을 밝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함부로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고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당시 재판국장이던 이만규 목사의 진솔한 서신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고 여타 재판국원들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였고, 김O동 목사 등이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명을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여 그에 기하여 서명을 하였다는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이의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국원들이 서명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을 속여 작성된 위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으니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우리 총회재판국원으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목사 등의 경우는 앞서 제출한 고발장에서도 그들의 재판국원들로서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반대측이 아무리 갖은 방법으로 재재심의 불씨를 지피려 해도 신청서에 기재한 일곱 가지 사유가 헌법위 해석의 예외 조항에 부합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만규 목사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총회 재판국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려는 노력들을 치하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족하여서 여러모로 잡음이 생겨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역시 재판국을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정말 편견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재판국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지나친 욕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2월) 27일 일어난 일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폭행이나 폭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들의 비신앙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어 내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차지한 교회당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친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내가 예배 설교를 위해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길을 막아서 나를 감금한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유린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 제자들이 그 정도라면 나 같은 사람의 목회의 결과는 과연 어떨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당혹하게 한 것은 9분이 작성하여 날인했다는 왜곡된 사실 전파입니다. 제가 서울교회 장로측이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준 항의 문건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코자 했으나 거듭된 소란과 저의 집회 약속 시간 관계로 다 확인치 못했습니다만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된 이 문건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확인이 필요하고 정말 하자가 있다면 꼭 바로 잡아야 할 줄 알아 말씀드립니다. 재판 건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먼저 그 서울교회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 확인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3건 모두 일일이 이의가 없는지 주심의 결론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면 녹음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개별 확인절차가 없었다고 하는지 정말로 국장이 일방적으로 합의 종결하고 전격적으로 선고했는지? 제가 법률은 이의가 없지만 선고를 유예하고 합의 조정의 필요는 없는지를 확인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선고했다고 하니 국원 여러분의 분명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쟁점 사항을 국원도 모르게 설명 없이 처리한 것인지, 정말 국원들이 무슨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지 이미 사전에 사무국에서 배포한 재판 문건에 대하여 전혀 읽어 보지 않고 참여했다는 말읹, 그 사건을 일일이 국장이 설명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적법 여부를 토의까지 했는데 그런 주장이 옳은지, 여러 건을 다루는 관계로 조건호 장로가 자리를 뜨지는 않았지만 조 장로가 재판에 간여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자문이라는 전제로 법적 문제를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인데 조 장로가 마치 재판을 주도하거나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해도 괜찮은지.

 

9명의 국원이 이 사건의 화해조정을 요구하며 판결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국장이 이를 묵살하고 판결을 강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국장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재판국을 이끌어 왔다는 것인지, 아무리 절박한 사유가 있어도 재판 국장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그리고 당일 서울교회 장로측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곧 은퇴합니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나의 불찰이 있다면 먼저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찰이 확인된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재판국원들끼리는 무슨 말이나 일에서든 신뢰가 전제되기를 바랍니다.

 

이만규 목사 드림”

 

이만규 목사가 편지에서도 밝혔지만 반대측의 행동은 신앙인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측이 아무리 갖은 방법으로 재재심의 불씨를 지피려 해도 신청서에 기재한 일곱 가지 사유가 헌법위 해석의 예외 조항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점은 총회재판국원들이 충분히 분별할 것으로 본다.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정직하고도 올곧은 판결을 기대한다.

 

▲이만규 목사 편지 (c)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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