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위조’정황…‘화해와 조정’ 명분으로 위기 탈출 시도하기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위조된 이의서 제출로 승소판결 이끌어냈다?
┃이만규 전 재판국장, 반대 측의 이의서 내용은 왜곡된 사실이다.
┃이의서에 사인한 재판국원, 서울교회 재판은 하자없이 판결·선고됐으며 이의서는 위조됐다
┃문제의 이의서 사건을 주도한 반대 측의 협동목사와 재판국원이었던 김O동 목사는 지난 7월 아리랑식당에서 회합모임을 가진 인물들이다
┃반대측이 내세운 ‘화해와 조정’ 명분은 불가능한 위기 탈출용 전략에 불과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법원에 신청한 장로임직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지난 3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판사, 이하 법원)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증언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위조문서는 반대 측이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과 “서울교회 관련 세 건의 재심 판결의 합의과정에서 재판국원의 고유권한인 개별적 의견 확인절차도 없었고, 또 2명의 국원은 합의까지 진행될 것을 사전고지를 받지도 못해 갑작스런 사정상 먼저 자리를 뜬 상태에서 국장은 주심들의 강권에 일방적으로 합의에 회부하여 결국 전체국원들의 참여나 가부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국원 전원이 참여하여 완전히 합의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합의종결을 선포한 것은 전원합의부 정신에 반하는 불법이고 무효임을 확인하며 따라서 본인들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서에 날인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의서’이다.
◆ 이만규 전 재판국장, 반대측의 이의서 내용은 왜곡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만규 당시 재판국장은 재판국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저를 더욱 당혹하게 한 것은 9분이 작성하여 날인했다는 왜곡된 사실 전파입니다. 제가 서울교회 장로측이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준 항의 문건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코자 했으나 거듭된 소란과 저의 집회 약속 시간 관계로 다 확인치 못했습니다만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된 이 문건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확인이 필요하고 정말 하자가 있다면 꼭 바로 잡아야 할 줄 알아 말씀드립니다. 재판 건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먼저 그 서울교회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 확인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3건 모두 일일이 이의가 없는지 주심의 결론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면 녹음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개별 확인절차가 없었다고 하는지 정말로 국장이 일방적으로 합의 종결하고 전격적으로 선고했는지, 제가 법률은 이의가 없지만 선고를 유예하고 합의 조정의 필요는 없는지를 확인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선고했다고 하니 국원 여러분의 분명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쟁점 사항을 국원도 모르게 설명 없이 처리한 것인지, 정말 국원들이 무슨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지 이미 사전에 사무국에서 배포한 재판 문건에 대하여 전혀 읽어 보지 않고 참여했다는 말인지, 그 사건을 일일이 국장이 설명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적법 여부를 토의까지 했는데 그런 주장이 옳은지, 여러 건을 다루는 관계로 조건호 장로가 자리를 뜨지는 않았지만 조 장로가 재판에 간여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자문이라는 전제로 법적 문제를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인데 조 장로가 마치 재판을 주도하거나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해도 괜찮은지.
9명의 국원이 이 사건의 화해조정을 요구하며 판결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국장이 이를 묵살하고 판결을 강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국장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재판국을 이끌어 왔다는 것인지, 아무리 절박한 사유가 있어도 재판 국장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그리고 당일 서울교회 장로 측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곧 은퇴합니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나의 불찰이 있다면 먼저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찰이 확인된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재판국원들끼리는 무슨 말이나 일에서든 신뢰가 전제되기를 바랍니다”
◆ 이의서에 사인한 재판국원들, 서울교회 재판은 하자없이 판결 선고됐으며 이의서는 위조됐다
이만규 전 국장이 쓴 서신 내용의 핵심은 반대 측의 이의서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의서에 사인을 한 재판국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9명의 사인자 중 한 사람인 서O종 목사는 이의서와 관련하여 지난 3월4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2월13일 서울교회 사건 재판은 절차에 하자없이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이의서에 사인한 것은 내용은 다 살피지 못했고 김O동 목사님의 요청으로 서울교회 양측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재판국장님께 선고를 미뤄주도록 요청해 보겠다고 하여 사인했습니다. 사인자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마땅히 취소되어야할 일입니다”
9명의 사인자 중 한 사람인 임O일 국원도 지난 3월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밝혔다.
“2월15일 사인한 것은 강제조정이나 화해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이라 일찍 나온 관계로 (재판)불참 처리. 그 이유 내용은 알 수 없음”
이만규 재판국장에 이어 102회기 총회재판국을 이끌었던 이경희 재판국장은 지난 11월27일 이의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1.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인천시 동광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회재판국 소속 제판국원을 역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본인은 2018. 2. 13.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노철에 대한 청빙무효외 2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국장을 맡아 재심판결에 관여하였습니다.
3. 본인은 2018. 2. 15. 김O동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교회 화해와 조정을 위하여 문서를 가지고 갈 것이니, 문서에 서명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회 화해와 조정이란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총회재판을 신청한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를 위하여 시간을 주고, 김O동 목사가 주동적으로 화해를 시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 이후 2018. 2. 15. 전O홍 목사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김O동 목사가 얘기하였던 화해와 조정을 위한 확인서라는 것을 내밀었는데, 본인은 김O동 목사와 전O홍 목사의 얘기만 듣고, 위 확인서가 화해와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이후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8. 2. 13. 총회재판국 재심결정이 무효라는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6. 만일 본인이 전O홍 목사가 가져온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본인은 결코 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점에서 위 확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7.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밝힙니다.
◆ 문제의 이의서 사건을 주도한 반대 측의 협동목사와 재판국원이었던 김O동 목사는 지난 7월 아리랑식당에서 회합모임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상과 같이 재판국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의서가 전O홍 목사와 김O동 목사의 의해 주도되었음과 서울교회 분쟁 당사자의 화해와 조정을 위해 재판국장에게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는 전혀 다르다. 이미 밝혔듯이 2월13일 총회재판국 재심결정이 무효라는 것,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경희 전 국장은 단호하게 “위 확인서(이의서)는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런데 이의서 사건의 중심인물인 전O홍 목사(현재 서울교회 반대측의 협동목사)와 김O동 목사는 지난 7월17일 총회재판국 모임을 마치고 대학로에 위치한 아리랑식당에서 회합모임을 가진 장본인들이다.
당시의 모임에 대해 김 목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와 먼저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 후 아리랑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커피 값은 물론 아리랑식당에서의 식사비도 김 목사가 자기 카드로 지불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리고 이 때 당뇨를 20여 년 간 앓고 있다는 김 목사가 당이 떨어져 긴급처방을 위해 맥주를 한 병 시켜 사이다에 타서 마셨다면서 이 처방법은 10년 전 골프를 치면서 경희대병원 부원장인 박 모 장로가 자기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목사가 전 목사를 만나자고 한 것은 반대 측 16명의 장로들이 재판국원인 김O섭 장로와 김O호 장로를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한 것과 또 김O섭 장로가 반대측의 16명 장로를 대표하여 노O환 장로를 대상으로 서울강남노회에 기소한 것에 대해 양측을 설득하여 양측 모두 기소를 취하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났다고 했다.
이 내용이 김 목사가 필자에게 해명한 그날 회합 모임의 사건 내용이다. 이날 식사회합이 왜 이슈가 되고 문제로 부각되는가 하면 서울교회 건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 측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판이 종료되자 반대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받아들인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재판국원들이 서울교회 반대측 관계자와 식사모임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김 목사에게 왜 하필 전 목사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김 목사는 “거기(반대측)에 협동목사로 되어 있고, 내가 오O수 장로나 노O환 장로하고 한 번도 통화를 안했다. 이 일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한 번도 안하고 전 목사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전 목사에게 취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가 어디 사람인지는 나도 그것까지도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전 목사와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요즘 알아가지고 협동목사라고 연락이 와서 만나자 하고 연락하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한 거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 목사하고 사전에 친분이 있으셨다는 것 아니냐”는 필자의 질문에 김O동 목사는 “(친분이)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서 필자가 그럼 “(전 목사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그러니까 이야기 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협동목사라고 전화가 왔기에 내가 누구냐 하니까 ‘이쪽(서울교회)에 협동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전화를 몇 번 받아서 안 거다. 나는 그래서 협동목사인가 할 뿐이다”라며 친분있는 관계가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이와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식사비와 관련하여 김O동 목사는 필자에게 “전 목사가 계산했다고 하더라. 아니 내가 식사하자고 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취소하게 하고 내가 식사 값을 카드로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전 목사는 필자에게 “계산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그때 (식사비)계산은 (전)목사님이 하셨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계산은 김O동 목사님 카드로 계산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전)목사님이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전 목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김O동 목사님이 계산했다”고 거듭 말했다.
전 목사의 대답을 듣고 필자는 거듭 “처음부터 김O동 목사님이 계산한 것인가”라고 확인차 물었더니 전 목사는 “처음부터 김O동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섯 명이 가서…”라고 김 목사가 처음부터 식사비 계산을 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필자가 확보한 당일 현장 사진을 보면 전 목사가 식당 카운트에서 카드로 계산하는 모습이 보인다. 전 목사나 김 목사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O동 목사가 전 목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결정적인 증거가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문서다.
이경희 전 재판국장이 진술서에서 “지난 2월15일 김O동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교회 화해와 조정을 위하여 문서를 가지고 갈 것이니, 문서에 서명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전O홍 목사라는 분이 찾아와서 김O동 목사가 얘기하였던 화해와 조정을 위한 확인서라는 것을 내밀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즉 7월17일 아리랑식당에서의 회합모임 이전부터 102회기 재판국원이었던 김O동 목사와 서울교회 반대측 협동목사인 전O홍 목사가 손을 잡고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능청스럽게 전 목사를 잘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뗐다. 이는 김 목사가 어떤 해명이나 변명을 한다손치더라도 반대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 내지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 목사가 이처럼 반대 측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행보를 해온 것은 반대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 반대측이 내세운 ‘화해와 조정’ 명분은 불가능한 위기 탈출용 전략에 불과하다
한편, 반대 측이나 김O동 목사는 그동안 서울교회 재심건과 관련하여 ‘화해와 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 전략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목사 측의 시각이다. 왜냐하면 화해나 조정을 하려면 모든 고소·고발 사건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지금 쌍방 간의 법적 다툼이 30여건에 이르고 그동안 반대 측이 박 목사 측에게 입힌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상상을 뛰어넘어 치유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 측의 기둥같은 핵심 장로 한 사람이 수십억에 달하는 교회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 측의 27명의 교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와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나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재정 관련 고소건의 전모가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사건이 마무리 된 다음에 혹 화해를 운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반대 측이 자신들의 불리함을 덮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의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의 재재심 건에 대해 지난 102회기 총회 임원회가 두 번씩이나 반려했고, 지난 2월27일엔 반대측 교인들이 총회재판국에 난입하여 이만규 당시 국장을 감금하다시피 억지를 부린 일과 총회 임원회가 두 번씩이나 반려하자 총회 서기를 고소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행위들, 그리고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문서가 당초 재판국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들의 저의를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재재심 거리가 안되는 사안을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반대 측과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불러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증언 자리에 나온 김O동 목사나 신O용 장로의 경우 아리랑식당에서 반대 측의 전O홍 목사와 식사 모임을 가진 당사자들로, 특히 김 목사의 경우엔 문제의 문서인 이의서 사건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 측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교회 건과 관련하여 이들은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은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고소가 되어서 지금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다.
박 목사측은 위조된 이의서 문서를 사회법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103회기 총회재판국이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도대체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의도가 뭐냐는 것.
게다가 반대 측이 내세운 재재심 사유 중 하나인 골프 사건도 이미 진실이 밝혀졌고 반대 측도 고소 취하를 하여 총회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까지 내린 상태이다.
◆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재재심 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통합 총회는 이미 102회기 총회에서 특별재심과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기로 결의했고 그 결의에 따라서 특별재심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조치 했다. 그러나 재심 관련 규정은 아직 삭제조치가 안된 상황이다. 그럴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호적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살았다고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총회임원회도 두 번씩이나 반대 측의 재재심 접수를 반려 조치했고 102회기 총회재판국도 이의신청을 반려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영민 총회사무국장이 밝힌 것처럼 반대 측의 재재심 건이 총회에 접수된 것은 단지 지난 7월 헌법위원회에서 내린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위의 해석 중 재재심 사유로 든 5가지 조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 측이 제시한 재재심 사유는 5가지 조항 중 단 하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박 목사측이 재판국원들에게 금품수수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적도 없고, 직권남용으로 확정판결 받은 적도 없다. 도대체 재재심 사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반대 측의 재재심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하려 했으나 명성교회 건으로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모이지 못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므로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연속선상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법에 의해서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의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이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교회 재재심 건과 관련하여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 사유들이…총회헌법위 해석의 예외적인 조항에 부합한가?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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