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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반대측, 직무대행자에게 임시당회 소집 요청…박노철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 소집 강력 반대

서울교회 반대측, 직무대행자에게 임시당회 소집 요청…박노철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 소집 강력 반대

┃직무대행자는 위임목사 (직무)대행인이므로 위임목사에게 귀속된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논리대로라면 설교도 대신하고, 성찬식도 대신 집전하고 세례식도 대신 집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신앙이 없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법원 결정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보다 더 참담하고 위험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 그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의 대표자 모임이 당회. 그러므로 당회의 장은 기름부음 받아 복음사역 하는 영적 리더 목사가 하는 것

┃성경은 믿는 자를 성도(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불신자는 회개하지 앉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직무대행자를 당회장석에 앉혀 놓고 당회를 한다는 것이야 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일’이 될 것

┃목사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불가능하며, 당회장의 자리에 불신자를 앉혀놓고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출교감이라고 생각

┃서평협, 지교회의 분쟁 사건에 신앙이 없는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초유의 일…매우 위험한 상황

┃불신 변호사의 임시당회 소집에 대한 박 목사측과 반대측의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그리고 직무대행자가 임시 당회 소집 권한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그 결과는?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교회가 부당한 당회소집으로 인하여 백척간두에 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그가 위임목사 (직무)대행인이므로 위임목사에게 귀속된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논리대로라면 설교도 대신하고, 성찬식도 대신 집전하고 세례식도 대신 집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다. 당회가 제구실 못하여 파탄이 난 교회에 당회의 고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당회를 열어 거기서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당회원 다수를 차지하여 불법을 일삼는 기득권자들의 요구에만 부응하여 불법의 불씨는 더욱 키우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절대로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노회와 총회에 1. 교단의 헌법을 짓밟는 대리인 파송 2. 그 대리인으로 불신자 또는 반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목적에 바른 인식이 없는 자를 임명하였을 때 교회와 교단이 입게 될 손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총회와 노회가 심각하게 인식하여 당회라는 명칭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대리인에게 공문으로 경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총회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관련 규정은 교단헌법에 저촉되는 불법규정이므로 1. 이 규정을 OO년 OO일 까지(예, 2019년 4월 30일) 폐기할 것 2. 그 불법규정을 폐기하지 않으려면 교단에서 탈퇴할 것 3. 만일 위의 1과2를 무시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총회는 교단헌법에 반하는 지교회의 규정을 지키려는 자는 목사, 장로의 직위를 막론하고 교단에서 제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그 대리인과 서울교회에 시달하도록 총회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신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강대성 변호사가 임시당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소회를 밝힌 글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박 목사측, 목사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불가능하며 당회장의 자리에 불신자를 앉혀놓고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출교감이라고 생각한다

 

박 목사 측은 “여러모로 알아보니 지교회의 분쟁에 신앙이 없는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번 법원 결정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보다 더 참담하고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의 대표자 모임이 당회이다. 교회가 거룩하니 당회 또한 거룩한 성회이고 그리하여 당회의 장은 기름부음을 받아 복음사역을 하는 영적인 리더 목사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교단 헌법은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대리 당회장이든 임시당회장이든 그냥 당회장이든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이번 제51민사부 가처분 법원은 교회를 일반 기업이나 단체 취급하여 위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노회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에 의뢰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불신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셔서 오신 강대성 변호사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믿는 자를 성도(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 불신자는 회개하지 앉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직무대행자를 당회장석에 앉혀 놓고 당회를 한다는 것이야 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런 후 박 목사측은 “이번 사태의 첫 번 째 규탄의 대상은 교회를 일반 기업이나 단체로 보는 법원이다”며 “우리 광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강남노회와 우리 교단이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 규탄의 대상은 당회를 열어달라고 불신자 직무대행자에게 요청한 임OO과 11명의 장로들이다”며 그 이유에 대해 “강대성 변호사는 교단 헌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물론 우리는 강대성 변호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법에 대해서 언급하여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임OO과 11명의 장로들은 다 알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거룩한 당회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불신자를 당회장 자리에 앉혀놓고 당회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남노회가 경고 공문을 보내야 한다. 목사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불가능하며, 그 당회장의 자리에 불신자를 앉혀놓고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출교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강대성 변호사가 통보한 임시 당회 소집 내용 (c)시사타임즈

 

◆ 서평협, 지교회의 분쟁 사건에 신앙이 없는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초유의 일…매우 위험한 상황

 

서울교회평신도협의회(회장 이종찬, 이하 서평협)도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께 올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서울교회의 핵심 쟁점은 위임목사를 재신임하여 사임시킬 수 있는 안식년 규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있다”며 “7번이나 반복되었던 가처분결정에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교단 헌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교단헌법을 준용하겠다고 하는 서울교회 자체 정관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 1심과 2심에서는 뜬금없이 지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마치 지교회를 향한 지도와 감독권이 있는 노회와 교단 최고 법인 교단헌법은 무용지물인양 결정들을 뒤집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린 우리 교단은 총회장님께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교연(한국교회연합)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종윤 원로목사가 회장을 역임했던 한장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정·교 분리 원칙을 몰각시키는, 교회를 일개 기업으로 보는 현 대한민국의 법원의 성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입니다”라며 법원의 판단과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처분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며, 심지어는 우리 교단은 물론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기독교연합기관의 분쟁에는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가 한두 건 있으나, 지교회의 분쟁 사건에 신앙이 없는 세속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한 서평협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 당회장의 위치에 신앙이 없는 세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하게 몰각하며 교회를 사회법에 가둬놓겠다는 저의가 분명하게 보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고 법원의 판결로 인한 서울교회의 현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수장이 비록 직무대행자라는 법적인 형식을 빌렸지만 불신자 변호사가 임명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거룩한 교회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 서평협은 “그런데 반대파들은 이번 결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고 마치 큰 좋은 소식인 것처럼 동네방네 그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주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지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위임목사를 재신임하여 사임시킬 수 있는 안식년 규정으로 교단 헌법의 근간을 흔들더니 이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변호사가 위임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초유의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성도들이 할 언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평협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노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단 헌법을 수호하여 교단을 살리는 길이며 한국교회 앞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길이다”며 “교회를 지킵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도 방향을 정해야겠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패소한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박노철 목사님 한 분에게 국한된 판결이기에)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이 서울교회 성도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파들의 마음대로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통해,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제 막 직무대행자의 명으로 4월 21일 (부활주일)에 당회를 소집했다”며 “안건이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만 인정하는 것’과 ‘시설원상회복조치 및 당회허락 없는 경비인력의 철수’, 또한 ‘교회명의 예금재산 보전절차’입니다. 이건 완전히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을 교회건물에서 내쫓겠다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밝힌 서평협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반대파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위임목사를 허울 좋은 안식년 규정으로 쫓아내려고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이 일어나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재차 호소의 목소리를 높였다.

 

◆ 불신 변호사의 임시당회 소집에 대한 박 목사측과 반대측의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그리고 직무대행자가 임시 당회 소집 권한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그 결과는?

 

박 목사 측이나 서평협이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박 목사 반대측(이하 반대측)의 12명의 장로들이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에게 임시당회 소집을 요청하여 강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부활절인 4월 21일 오후 6시 반에 임시 당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즉 박 목사 측이나 서평협은 강 변호사의 임시당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강 변호사는 임시당회 소집과 관련하여 당회원들인 장로들에게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1명의 과반수 당회원들은 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소집을 요청하여 본인은 당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리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하오니 모든 시무 당회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시 당회에서 다룰 안건은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건’이라며 구체적으로 “1. 당회의 예배주관권 확보방안 2. 교회 내 당회허락 없는 경비인력의 철수 및 시설 원상회복조치 3. 교회명의 예금재산 보전절차 4. 기타 위 후속조치에 필요한 안건”이라고 적시했다. 이 안건들은 반대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강 변호사가 반대측 장로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박 목사측이 이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불신 변호사가 당회장으로서의 당회를 소집하는 일이 허용될 경우 향후 한국교회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번 사안은 단지 서울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교회의 반응에도 시선이 함께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불신 변호사가 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임시 당회 소집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박 목사측 교인들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뿐 아니라 물리적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양측의 태도,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강대성 변호사가 아무리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라 할지라도 과연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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