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회 안식년·재신임 규정, 유효 or 무효 판결…서울교회 넘어 교계에 핵폭탄급 파장 예고
┃박노철목사 반대측,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박노철목사측,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민법상의 강제조항 위반과 총회 헌법에 반하기 때문
┃대법원,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단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이나 교회 재판국 판결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총회헌법위원회 및 재판국이 그 교리 및 교단 헌법에 비추어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이상,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제기한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제 규정의 유·무효 관련 법적 다툼이 한국교회를 강타할 핵 폭탄급 태풍으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지난 6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 판사, 이하 41민사부)가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소속 교단의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교단 총회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반대측이 주장한 안식년제 규정의 유효를 인용하여 내린 판결로 인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는 판결 효력이 단지 서울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41민사부 판결 내용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받아질 경우 그야말로 한국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아노미(anomie: 혼돈)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41민사부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박노철 목사측보다 유효를 주장하는 반대측의 손을 들어줌으로 상황은 서울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교회 내부의 법적 싸움이 지교회와 총회와의 법적 싸움으로 불이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는 물론 예장 통합 총회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시사타임즈>가 서울강남노회나 총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선 어느 곳 하나 공식적인 대응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나름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어서다.
41민사부 판결이 나오자 반대측은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보를 전개했다. 자신들이 발행하는 순례자(소식지)에 판결문을 실어 이를 박 목사측 교인들 가정에 개별적으로 우편발송 했다. 하지만 41민사부 판결은 박 목사측이 불복하여 즉각 항소를 제기함으로 현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다.
◆ 박노철 목사 반대측 소송대리인,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총회 헌법에 반하지 않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관한 최종 판결 결과는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목사 반대측인 노문환 장로외 17명이 지난 6월27일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박노철 목사를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반대측이 밝힌 신청 취지를 보면 “첫째, 신청인들의 신청 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피신청인(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원로목사 이종윤를 해당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그리고 셋째,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세 가지이다.
이어 반대측은 “서울교회는 치리회인 당회1의 구성원인 담임목사 및 장로의 의무 안식년제, 실질적으로는 목사 및 장로의 임기제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은 해당 규정의 효력, 즉 서울교회의 목사 및 장로는 6년의 임기로 시무하고, 반드시 재신임 결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단체 구성원들의 단체법상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즉, 안식년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임기가 종료된 2018. 1. 1.부터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신청인이 서울교회 내 당회, 공동의회 소집 등 교회의 단체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서울교회의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둘러싼 단체법상 법적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측은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은 총회 헌법에 반하지 않다”며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는 의무 안식년 규정(내지 임기제), 재신임 규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금지하는 총회 헌법 규정은 없는 이상,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자유 원칙을 정한 총회 헌법 정치 제2조5의 취지에 따라 지교회인 서울교회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하였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만에 하나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치규정인 정관으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 헌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또한 반대측은 “만에 하나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 제6조를 이유로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이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서울교회의 기존 정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기존 정관은 정관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이 기존 정관 보다 하위의 자치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이 기존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첨언했다.
뿐만 아니라 반대측은 “서울교회와 피신청인의 위임계약에 기하여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이와같은 내용의 주장과 함께 41민사부 판결문 중 다음의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이댔다. 즉 “이 사건 안식년제 규정의 실질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정관에 해당하고,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다는 판단하면서, 2018. 6. 14. 신청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 말이다.
◆ 박노철 목사 소송대리인, 준비서면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무효인 이유 조목조목 밝혀
이에 대해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법무법인 태평양도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시사타임즈>는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부분을 발췌하여 먼저 소개한 후 차후에 반대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의 답변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먼저 “채권자들(반대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강남노회에 속한 지교회인 서울교회의 시무장로 혹은 사무국장이고, 채무자(박노철 목사)는 위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이다”고 밝힌 후 “채권자들은, 서울교회에 안식년제 규정(위임목사 등이 6년의 시무 후 1년 간 안식년을 가져야 하고, 안식년 종료 후에는 당회 혹은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야만 재시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헌법에 반하지 않고, 설령 교단 헌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면서, 채무자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6년 간 시무하고 안식년을 가진 다음 신임투표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직무권한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피보전권리의 존재)”고 반대측이 주장한 요지를 언급한 후 이에 대해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법률적 반박을 펼쳤다.
◆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민법상의 강제조항 위반과 총회 헌법에 반하기 때문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은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①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서 정관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예컨대, 이사회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회 정관 또한 단지 당회의 의결로 개정된다고 볼 수 없고(즉 정관 개정이 당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규정한 제15조는 무효이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격인 서울교회 공동의회의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안식년제 규정은 제정 과정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결의가 없었다(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2000. 10. 8.자 공동의회 의결은 공동의회 회원 중 극히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결의로 보인다). 따라서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는 것이다.
이어 소송대리인은 “⓶ 안식년제 규정 중 신임 투표 규정 등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즉 “교단 헌법은 지교회 내부규범보다 상위규범으로서 교단 헌법에 반하는 지교회 내부규범은 무효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은 “채권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단 헌법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교단 헌법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다뤘다.
◆ 교단 헌법은 교단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총회는 물론 노회와 지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교단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단 대부분은 교단 헌법을 보유하고 있고, 교단 헌법은 교단의 교리적, 행정적 기본 틀을 정하고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단 헌법은 교단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총회는 물론 노회와 지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교단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단 헌법이 해당 교단의 교리와 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최상위 규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단의 종교적 가치관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노회와 지교회의 구성원이 교단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즉 “대법원 역시 지교회의 교단 헌법 준수 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 노회에 소속된 원고 교회가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지교회의 교단 헌법 준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330 판결 참조)”는 것이다.
◆ 대법원,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단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어 소송대리인은 그럼 “교단 헌법과 지교회 내부규범 간의 충돌 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교단에 속한 총회, 노회, 지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교단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교단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교회는 교단 헌법을 보완하는 자치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 “다만, 지교회의 자치규범은 그 지교회가 해당 교단의 소속인 한 교단 헌법의 정체성과 교리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그 근거를 “대법원 역시 ‘지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 판시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며,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단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고 들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은 “그러므로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와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단의 최상위 기관인 총회는 그 하부 기관인 지교회를 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교단의 최상위 규범인 교단 헌법과 지교회의 자치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교단 헌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대측이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 근거로 든 ‘대법원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상황이어서 서울교회와 맞지 않다
소송대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반대측)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지교회의 내부규범인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왜곡 해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위 대법원판결에서의 지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고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단 헌법에 탈퇴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지교회가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상황이었다”는 것,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교회의 교단 탈퇴 내지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고, 지교회의 교단 탈퇴를 금지하거나 탈퇴 요건에서 위와 달리 정하는 교단 헌법의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즉, “위 대법원판결은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마당에, 그 탈퇴를 금하는 교단 헌법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교회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단 헌법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 교단 헌법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그 지교회의 내부규범이 교단 헌법에 반할 때 내부규범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상황에서까지 교단 헌법을 근거로 탈퇴를 막는 것은 지교회 구성원들의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지만, 지교회가 교단의 소속으로 남아 있는 한 교단의 존립목적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교단 헌법의 준수는 필요하고, 지교회 교인들이 교단 소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집합적 의사이므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지교회의 내부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교회 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교단 소속으로 남아있는 한, 서울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하고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은 “서울교회 내부규범인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서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 헌법인 「총회헌법 및 시행규정」은 치리회의 구분과 관련하여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0조), 치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3조 제3항), 교단 헌법 시행규정은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며 “지교회의 내부규범이 교단 헌법에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일반 교리 및 앞서 살펴 본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러한 취지는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으로 남아있는 한, 서울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하고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신임투표’ 규정은 목사의 신임에 대한 권한을 당회 내지 공동의회에게 주는 것으로서 교단의 ‘정체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소송대리인은 “서울교회의 내부규범인 안식년제 규정을 살펴보면, 교단의 교리와 정체성에 반하고,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안식년제 규정은 ① 담임목사와 장로가 6년 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가져야 하고, 안식년 기간에 총회나 노회의 정임원으로 선임되어 그 직임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안식년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제2조, 이하 ‘안식년 의무 규정’이라고 한다)과 ②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면 당회 또는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재시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제3조, 이하 ‘신임투표 규정’이라고 한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안식년 의무 규정은 담임목사 등이 계속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여도 당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소송대리인은 “① 성경에 따르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자로서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목사가 그리스도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여도, 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봉사와 직분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 교리에 반한다. ② 또한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반납한 채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당회가 결정하게 하는 것도, 기독교 교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각 치리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정한 교단 헌법에 배치된다. 장로교에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고, 목사의 직무 중 중요한 것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에 대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교단 헌법 제24조 및 제25조), 목사는 지교회를 다스리는 자이지, 장로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치리를 받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이 목사의 의견에 반하여 목사에게 안식년을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아가 위 신임투표 규정은 목사의 신임에 대한 권한을 당회 내지 공동의회에게 주는 것으로서 교단의 정체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담임목사 지위의 취득 및 상실은 지교회와 노회 어느 한 주체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
즉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대표자이자 총회 및 노회의 소속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교회의 청빙결의와 노회의 위임결의가 모두 적법하게 있어야 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임투표 규정은 담임목사 지위의 취득을 인정할지 여부를 당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상위기관인 노회나 총회의 의사는 전혀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기존 기독교 교리대로라면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것은 당회는 물론 심지어 총회 및 노회조차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데, 신임투표 규정은 당회나 공동의회가 담임목사를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 기독교 교단 헌법에는 담임목사의 사임에 관한 규정만 있지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 헌법 역시 마찬가지로서,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담임목사를 사람이 해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오래 된 신학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각 기독교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투표 규정은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을 실질적으로 당회 내지 공동의회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단의 교리와 정체성에 반하여 대단히 부당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상위기관인 노회나 총회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아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예리한 법적 분석을 표명했다.
◆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는 신임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임투표 규정은 교단 헌법의 명문에도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이어 소송대리인은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헌법에는 신임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임투표 규정은 교단 헌법의 명문에도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즉 “교단 헌법은 교단 내부의 규범 간 상하 관계에 관하여,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 순으로 적용하고, 하위 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교단 헌법 시행규정 제3조 제2항)”는 것이다.
그런데 “위 헌법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 선택)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식년제 규정 중 신임투표 부분은 위 헌법시행규정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또한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금지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사는 기본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종이라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인간이 함부로 그 지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신학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고, 나아가 (백보 양보하여 사람이 해임을 하더라도) 풍부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교단의 정체성과 교리를 명확히 인식한 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교회 재판국이 아닌, 당회나 공동의회가 그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담임목사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단 내 체계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왜냐하면 “담임목사는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에 입각하여, 때로는 교인들에게 쓴 소리를 하고 교인들을 질책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만약 신임투표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담임목사가 자신이 교육하고 치리해야 할 대상인 교인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 나머지, 그저 세상의 논리에 따라 포퓰리즘적인 목회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기독교 교리나 교회 정신에 반하는 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약 담임목사에 대하여 일부 반감을 품은 교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신임투표를 통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담임목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허위 사실이 쉽게 유포될 수 있고, 교인들 간에 소모적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은 총회의 권징재판이 아닌 신임투표 방식으로 목사 등 교역자나 임직자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임투표 규정은 위와 같은 기존 기독교의 가치관과 전통을 무시하고 그와 배척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 반대측이 안식년 규정을 무조건 적용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위임목사 지위와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총회 교단 헌법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소송대리인은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및 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안식년제 규정이 교단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최상위 단체인 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헌법에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고(제87조 총회의 직무 제4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제62조 치리회의 관할 제1항)”며 “그러므로 교단 헌법에 대한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고, 지교회인 서울교회나 그 소속 당회는 지교회 내부규범의 교단 헌법 위배 여부에 관한 총회의 해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강행규정)으로 시행해야 합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할 임의규정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2017. 2. 16.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식년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위임목사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총회의 교단 헌법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여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대리인은 “참고로 채권자 노문환이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여 2017. 1. 11. 회신받은 답변에는, 안식년제 규정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그 이유로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교단 헌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볼 때, 헌법위원회가 당시 안식년제 규정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담임목사 및 장로가 안식년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안식년을 관철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거론한 후 “따라서 비록 헌법위원회가 채권자 노문환에게 1차적으로 안식년제 규정이 교단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주었으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안식년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혹은 임의규정인지를 묻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에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명백히 회신한 것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교회의 안식년과 재신임에 관한 안식년제 규정의 무효를 확인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비추어볼 때에도 안식년 규정은 무효다
소송대리인은 “또한 교단 헌법은 당회, 노회, 총회에 교회 재판국을 두고, 구성원들 간에 교리에 관한 분쟁 또는 권징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교회 재판국이 이를 판결하며, 하급 재판국은 상급 재판국의 판결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먼저 언급한 후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소속 최차순 장로 외 3인이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이 안식년에 관한 내용과 재신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된 사항은 재신임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처럼 교단 헌법에 대한 최상위 유권해석 기관인 총회 헌법위원회가 안식년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교리 분쟁 및 교인들 간의 권징에 대한 분쟁을 판단하는 최상위 심판기관인 총회 재판국이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 헌법이 금하는 재신임 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지교회의 내부규범에 불과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이나 교회 재판국 판결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총회헌법위원회 및 재판국이 그 교리 및 교단 헌법에 비추어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이상,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대한 해석 기관이 될 수 없고, 종교 재판국의 교리 판단에 대한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대목도 시선을 끈다.
즉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이나 교회 재판국 판결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는 대목 말이다.
소송대리인은 이 대목과 관련하여 “예컨대 대법원은 노회 또는 지교회의 권징재판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당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그 의사결정이 교인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경우에도 종교 교리 해석이 종교단체 의사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특정 종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해석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이상, 교리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만 그 당부의 판단이 가능한 사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첨언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경우,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안식년제 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안식년제 규정의 유효성 여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리 및 교단 헌법에 대한 해석에 좌우되는바, 종교단체의 교리 및 교단 헌법이 사법기관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 및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법적 기준을 언급한 후 “따라서 이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위원회 및 재판국이 그 교리 및 교단 헌법에 비추어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이상,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을 근거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위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는 것이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제기한 소결론이다.
◆ 박노철 목사측, 예배 방해없어 평온한 가운데 1,739명의 교인이 주일예배에 참여했고, 오후엔 교구찬양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법적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박 목사측은 “15일 예배도 특별한 예배 방해없이 1,2,3부와 찬양예배를 잘 드렸다”면서 “방해하던 청년 한 명은 외국으로 일자리 찾아갔고, 한 청년은 몸에 병이 들었으며, 또 한 청년은 폭행죄로 고소되어 검찰로부터 1년 구속 구형을 받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다시는 몸싸움 안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인해 반대측이 2층 예배당에 진입하려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측의 예배 방해만 없으면 아무 문제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80억 교회재정비리 사건은 현재 경찰이 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증거가 확실한 것을 덮고 지나가지는 못할 것이다”며 “무혐의가 될 것이 뻔한데도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데 분명한 증거 없이 고소를 했겠는가”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 예배 참석 인원은 1부 234명 2부 641명 3부 286명 찬양 354명 교회학교 224명 총 1,739명이며, 주중 863명이 예배를 드렸다”면서 “오늘 찬양예배 역시 교구 특별찬양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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