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②-총회헌법위 해석…총회기소위원회, 헌법위원장 권력남용 유죄 인정
┃헌법위, 신임투표에 대해 목회자 발언이 헌법에 우선
┃헌법위 1.11.자 해석 공문이 서울교회에 피바람 몰고 왔다
┃헌법위 해석,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여
┃총회기소위원회, 고백인 헌법위원장 위법 인정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해 1월15일, 서울교회에 대혼란이 야기됐다. 이날 오정수 장로측이 박노철 목사의 예배 인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7시간 이상 감금하였고 결국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박 목사가 당했던 이날의 수모와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들은 가히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가슴에 남지 않을까 싶다. 이는 박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
서울교회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 사건을 필자는 ‘서울교회 1.15 사태’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서울교회 1.15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 즉 헌법위의 1월11일자 헌법해석 통보가 서울교회 1.15사태를 촉발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이 해석 통보가 오정수 장로 측 손에 칼자루를 쥐게 해준 셈이 됐고, 오 장로측은 헌법위가 자신들의 손에 쥐어준 그 칼로 박 목사와 박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을 향해 인정사정없이 휘둘렀다.
◆ 총회헌법위, 위임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했다할지라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해석
지난 2016년 11월19일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은 헌법위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세 가지 질의 중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과 관련하여 오 장로측이 질의한 내용은 이러하다.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느냐”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헌법에 위배되느냐”는 질의엔 적어도 재신임 관련 내용은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헌법위는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위는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오 장로측은 재신임과 관련한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냈다. “1998년 8월15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시무 규정 제정에 따라 2011년 1월1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할 당시 이미 서울교회는 위 규정을 13년째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에 부임시 이 규정 준수에 따른 약속을 하고 부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지금의 원로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 걸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한 2011년부터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투표를 지금까지 집행하여 왔고,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 박노철 목사는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교회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도 위 규정 및 약속에 따라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헌법위에 질의한 것이다.
이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헌법위가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그러나 박 목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한 말은 지켜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 이유가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정리하면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뛰어넘는 법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게 헌법위의 1.11.자 해석이다.
◆ 총회헌법위의 1.11.자 해석 통보 공문이 서울교회에 피바람을 몰고 왔다
헌법위의 이같은 해석 통보 공문을 전달받은 오정수 장로측은 즉시 박노철 목사를 교회에서 강제로 아웃시키기 위해 기습작전을 전개했다. 그것이 서울교회에 피바람을 몰고온 1.15 사태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노철 목사와 지지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 교회 바깥 돌계단에 앉아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현재 이 시간까지 서울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지가 됐다. 1.11.자 헌법위 해석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서울교회에 피바람이 불도록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헌법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통보한 헌법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헌법위 해석이 문제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이 해석은 위법이다. 총회기소위원회가 고백인 헌법위원장에게 내린 기소유예 판결이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 박노철 목사, 헌법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 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했었다. 1.11.자 헌법해석은 이와 상충된다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금했을지라도 목사가 신임을 받겠다고 말을 했으면 목회자의 신앙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의해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위 해석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먼저 “제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왔고, 담임목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장로 안식년 절차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을 이용해서 위임목사인 저를 사임시키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교단의 헌법과 목사·장로 안식년을 통한 재신임이 서로 상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교회의 정관·규정에 있는 법보다 상위법인 교단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목사는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것에는 조건이 있다”며 “계속 잘 성장해 오던 교회가 시무장로님들이 저를 사임시키려 압박을 가하면서 교회가 너무도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2017년도에 재신임을 묻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도와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임목사 재신임이 교단의 법에 상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를 돕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제가 목회활동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그런데 반대파 장로들은 그 이후 도움을 주기는커녕 온갖 고소고발 소송에 저를 내쫓기에 혈안이 되었을 뿐 아니라, 2017년도에 목회를 못하도록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약속의 조건들을 반대파 장로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고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서울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다. 그때 헌법위가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했었다”면서 “그런데 같은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이런 헌법규정을 모른 채 발언한 것을 근거로, 위임목사도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재신임을 받겠다는 발언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는 (오 장로측의 질의는) 헌법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항존직은 재신임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에 반하여 발언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목사는 “제가 노회 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서울교회 목사 안식년과 재신임 규정은 상위법규에 위배됨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제가 안식년을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 장로님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기각 결정을 했다. 이 사실을 보고 드린다”면서 사안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출했었다.
이러한 자신의 소견을 담은 해명서를 헌법위에 제출한 박 목사는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까지 했었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의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에 의거, 서울교회 규정/정관과 당회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던 중, 조건부 재신임의 이야기를 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임목사가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이 질의에 대해 지난 해 2월16일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 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
◆ 총회기소위원회, 고백인 헌법위원장 위법 인정
헌법위의 1. 11.자 해석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인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는 “한마디로 헌법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헌법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의 해석만을 해야 하는데 이번 해석을 보니 치리를 하는 재판국의 직무인 판단까지 했다. 이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행위로 소송감이다”는 것.
이어서 소재열 박사는 “이런 식으로 교단의 행정을 집행할 경우 교단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재열 박사의 지적은 통합 총회기소위원회가 고백인 헌법위원장에게 내린 기소유예 결정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6월26일 박노철 목사측의 이종창 집사 외 5인이 고백인 헌법위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들어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 서기 마흥락 목사, 이하 기소위)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위는 고백인 헌법위원장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7조 불기소처분 1항①에 의거하여 ‘기소유예’를 내렸다.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기소위가 고백인 위원장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리면서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발인(고백인 위원장)의 경우는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에 관한 질의나 판단 등 요구가 있을 경우 합헌과 위헌,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할 수 있다. 특별히 다른 헌법기관인 총회재판국이 결정하는 심리 판결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은 헌법 등 관계법과 규정 및 각종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집행력 있는 교단의 최종심판기관이고, 헌법위원회는 사실관계의 조사 없는 헌법 및 헌법규정은 법리해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각종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시킬 계획으로 해석을 재판처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
둘째, 서울교회 안식년은 6년을 봉사하고 1년을 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재신임투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나 ‘지교회의 내부 규정에 의한 안식년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통보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기소위는 고백인 헌법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소인은 헌법위원회의 일원인 점,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전체 헌법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에 처한다”고 밝혔다.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백인 위원장에 대한 총회기소위원회의 유죄 선고는 헌법위 1.11.자 해석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 즉 해석 내용 중 위법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총회기소위원회 (c)시사타임즈 |
◆ 헌법위원회,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여
고백인 헌법위원장은 헌법위 해석과 마찬가지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박 목사가 한 발언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헌법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목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손 치더라도 법은 법이다. 목사의 발언이 중하다 해도 헌법보다 우선할 순 없다. 특히 총회 헌법을 수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헌법위원장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설령 헌법위원들이 목사의 발언이 총회헌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지라도 “헌법이 더 중요하다”고 온 몸으로 막아서야 할 사람이 헌법위원장이다. 그런데 헌법위원장이 오히려 헌법보다 목사의 발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헌법위원회란 총회 헌법에 따른 법적 판단을 내려 총회 내 지교회들이 총회 헌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할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곳이 헌법위다. 그런데 헌법위가 헌법을 스스로 무시했다. 헌법보다 목사의 발언이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 그렇다. 즉 이미 살펴본 것처럼 헌법보다 금반언의 원칙, 목회자의 신앙양심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헌법의 조항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 말이다. 이거 탄핵감 아닌가.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기소위는 고백인 위원장에게 기소유예를 내렸다.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봐 주기식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교회와 교인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문제는 또 있다. 이런 헌법위 해석을 당시 총회 임원회가 받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총회장 명의로 헌법위의 해석 통보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아무리 형식적인 과정이라지만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라는 통합 총회의 법적 수준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이 제 역할을 해야 기강과 질서가 선다.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안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법을 다루는 총회내 최고 기관인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의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헌법위가 이와 역행하는 처신을 보였다.
◆ 헌법위 1.11.자 해석에서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에 담긴 의미
헌법위는 1.11.자 해석에서 박 목사가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미 여러 상황들을 살펴본 바 대로 이는 명백하게 헌법과 상충된 해석이며 헌법을 무시한 해석이다. 이런 판단을 헌법위가 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랄 따름이다. 그런데 헌법위 해석에서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내용에서 첫째, “그 후로부터”라는 말은 박노철 목사가 재신임을 받은 이후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내용은 헌법위의 의도가 다분히 비쳐지는 대목으로 보인다.
서울교회 목사 장로 신임 관련 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헌법위도 1.11. 해석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는 박 목사가 신임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교회 목사 장로 신임을 묻는 규정은 분명 잘못됐지만 박 목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이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든지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내려야 했다. 헌법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이라며 은근슬쩍 비켜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규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단 말을 했으니까 박 목사가 무조건 신임을 받아야 한다. 신임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치든지 말든지 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규정이 위헌임을 뻔히 알면서 말이다.
헌법위는 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헌법위는 법적 판단을 서울교회 측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내용이 그러하다. 이는 헌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 헌법위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헌법위가 법적 해석 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도 박노철 목사의 신임투표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헌법해석 통보 관련 공문 (c)시사타임즈 |
◆ 헌법위, 1.11.자 헌법 해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박노철 목사측에 입힌 피해와 상처에 대해 책임 통감해야
헌법위의 1.11.자 해석은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박노철 목사와 박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 이를 그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헌법위 고백인 위원장과 위원들은 헌법보다 목회자의 신앙양심과 신의 성실 등이 헌법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백인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들이 내린 헌법위 해석으로 인해 박노철 목사와 박 목사 지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는 총회행정쟁송재판부의 노성국 장로와 재판위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법적인 판단을 해야할 당사자들이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잣대로 들이대어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긴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할 만한 신앙양심이 있다면 예초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1.11. 헌법해석이나 9.11. 총회행정쟁손재판부의 판결은 법의 잣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분석해 본 것처럼 둘 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물이라고 감히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가를 아시는가.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박 목사측에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 발언이라도 했다는 얘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는 신앙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녕 당당하다는 것인가.
이 사안들이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헌법위나 총회행정쟁송재판부가 범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에도 총회재판국이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경우 서울교회 성도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계속>
▶이전기사 :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① 총회행정판결…오정수 장로측 은 유효, 박노철 목사측은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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