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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은 신임투표 포석…법원은 무효 판시 확정,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은 신임투표 포석…법원은 무효 판시 확정, 총회재판국은?

┃서울고법,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 판시

┃오정수 장로측,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것 오케이, 불리한건 무시 처사

┃안식년제 규정,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기록 확인되지 않아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무효 확인 절대적 필요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유·무효와 관련하여 박노철 위임목사 측과 오정수 장로측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 사안이 서울교회 사태를 초래한 원인임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양측 중 한쪽이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현재까지의 판세를 분석해보면 2017년 1. 11.자 통합총회헌법위원회 해석과 2017. 9. 11.자 총회행정쟁송재판부 판결은 유효를 주장한 오정수 장로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그리고 통합총회기소위원회와 총회재판국 전원합의부는 무효를 주장한 박노철 목사측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본지는 지난 1월 23일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총회행정쟁송재판부의 2017. 9. 11.자 판결에 대해 보도했고, 이어서 두 번째로 1월 26일에 총회헌법위원회 2017. 1. 11.자 해석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살펴본 결과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총회행정재판부의 2017. 9. 11. 판결과 총회헌법위 2017. 1. 11.자 해석은 하나같이 오 장로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적 기관인 양측 관계자들이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잣대로 판단했다는 지적과 함께 오 장로측과 모종의 뒷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다. 어찌됐든 두 기관이 생산해낸 결과물로 인해 서울교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노철 목사 측에게 돌아갔다.

 

지금까지의 서울교회 양상은 주로 오정수 장로측이 공세적 입장을, 박노철 목사측은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형국이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수가 바뀌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여전히 오 장로측이 공세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점점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아 보인다.

 

 

▲(위에서부터)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총회헌법, 총회헌법시행규정 (c)시사타임즈

 

 ◆ 안식년제 규정 관련,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들

 

안식년제 규정에 대해 오정수 장로측의 주장은 한 마디로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임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단 담임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안식년은 매년 1월 1일 시작하되 신임투표 후 재시무는 신년도 업무인수를 위하여 안식년도 12월 1일부터로 한다”(제2조 제2항),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재시무투표는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시행한다”(제3조 제2항).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2017. 1. 1.에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서울교회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반면에 박 목사 측은 “첫째,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무효이다. 둘째, 박 목사의 위임목사 시점은 2010년 10월이 아니라 2011년 12월 첫째 주부터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대해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도 유효 내지 무효 판단을 쏟아내고 있는 추세다. 둘 중에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댄 법원 등은 무효를, 정치적 판단을 가미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위와 총회행정재판부는 유효를 생산한 모양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세 번째 기사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서울교회 내부 상황 등을 소개하려 한다. 법원은 1심이나 2심 모두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박노철 목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유가 뭔지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오정수 장로측이 제기한 안식년제 유효 관련 주장 일축

 

2016년 12월 29일 서울지법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규정(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 총회 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또한 채무자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1. 11.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1.에 채무자의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하다는 오정수 장로측 주장을 법원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결정문 (c)시사타임즈

 

◆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 판시

 

동일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 이하 서울고법)는 서울교회의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대해 민사51부보다 더욱 명확하게 판시했다. 즉 “(교단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고법이 판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가)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교회는 2000. 9. 27. 당회를 개최하여 ‘안식년제 규정 허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00. 10. 8.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안식년 규정의 제정 및 일부개정 경과, ② 안식년 규정의 개정, 폐지를 당회에서 의결,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내용, ③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규정들을 모두 정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으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안식년 규정의 내용, 채권자들 주장의 안식년제도 도입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을 의무적인 안식년 부분과 재신임투표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효력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

 

다) 서울고법은 통합 총회헌법위원회의 2017. 1. 11.자 해석 내용 중 하나인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사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의 임시당회 소집 및 대리당회장 청빙 동의 문서 (c)시사타임즈

 

 안식년제 규정 관련 헌법위 해석은 합법적이지 않다. 하지만 오정수 장로측은 이 해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오 장로측,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건 오케이 불리한건 무시 처사

 

본지는 지난 1월 26일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②-총회헌법위 해석…총회기소위원회, 헌법위원장 권력남용 유죄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의 2017. 1. 11.자 헌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짚은 바 있다.

 

즉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2017. 1. 11. 헌법위 해석통보 말이다.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정수 장로측은 2017. 1. 15. 박노철 목사와 지지하는 대다수의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출입 자체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불법적 당회를 구성하고 불법적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 이하 기소위)가 입증했다. 기소위가 총회헌법위원회 위원장인 고백인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안식년은 6년을 봉사하고 1년을 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재신임투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나 ‘지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통보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이 해석을 근거로 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2017. 1. 20.경 자신의 명의로 서울교회에서 벌어진 오 장로 측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지만 오 장로측은 이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헌법위는 2017. 2. 16.경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라는 해석통보를 했다. 하지만 오 장로측은 이 해석 역시 무시한 채 현재까지 계속 박노철 목사 측의 서울교회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이같이 오정수 장로측은 2017.1.11.자 헌법해석과 2017.9.11.자 총회행정쟁송재판부 판결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받아들여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위 해석 등은 사그리 무시하는 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고백인 헌법위원장 자필서 (c)시사타임즈

 

◆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안식년제규정에 관해 결의한 증거 없다...그래서 절차상 무효라는 것

 

안식년제 규정은 목사·장로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 시행을 위해선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침이 마땅하다. 오정수 장로측도 이를 인식했는지 안식년제 규정이 공동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인 홍종각 변호사는 “오 장로측이 제출한 증거, 즉 정기당회 회의록과 2000. 10. 8.자 공동의회 회의록을 보면 공동의회에서 안식년제 규정에 관해 결의를 한 기록이 없다. 즉 정기당회 회의록엔 공동의회소집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이 나타나지만 2000. 10. 8.자 공동의회 ‘의안’을 보면 ‘1. 목사, 장로 안식년제 시행의 건(박철훈 외3), 2. 원로 장로 추대의 건(임광식, 이응선)’으로 되어 있고, ‘의안심의’를 보면 ‘의장이 1998년 8월 본교회 당회가 제정한 제1안건을 제안 설명하니 만장일치로 그대로 받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공동의회에서 위 안식년규정 자체의 허락에 관한 결의를 한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안식년제 규정의 허락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규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측의 시무장로들도 “서울교회는 1998년 8월15일에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년식제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10월 8일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서울교회 소식지인 순례자 기사와 공동의회 회의록 참조), 이에 따라 그 무렵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과 2005년에 재시무투표를 당회에서 실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재신임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서 오정수 장로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회를 통과했다고 하는 서울교회 규정(안식년과 재신임에 관한)을 시행하는 공동의회를 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교회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사실이 없었고, 이 정관과 규정이 공동의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당연히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 서울교회 사태의 핵심은 안식년제 규정의 유·무효

 

이처럼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헌법상 무효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정수 장로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가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갖지 않고, 신임투표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담임목사로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이라며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도 하고, 사회법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헌법위의 1.11자 해석과 총회행정재판부의 9.11.자 판결이다.

 

이를 보건대 서울교회 사태의 핵심이 안식년제 규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이냐 무효이냐는 것 말이다. 즉 오정수 장로측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교회에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안식년제 규정이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판결이나 결정으로 판단, 종식시켜야 할 총회재판국으로서는 반드시 안식년제규정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을 하여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종각 변호사는 “총회의 각 규정도 그렇지만 특히 노회나 지교회의 각 규정은 총회헌법과 어떤 모순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그 규정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면서 “그러한 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는 당해 규정 자체의 제정시점이 기산점이 아니라 당해 규장에 기하여 문제가 발생된 시점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분쟁발단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분쟁이 극심하고, 또 현존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구태여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 규정에 기한 분쟁이 발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제소기간도과 여부를 산정하거나 위 규정의 존속 자체를 당해 행정행위(결의)의 존속으로 해석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홍 변호사는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오 장로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것이 명백한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법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법적안정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까지 크게 해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은 어떤 방법으로든 폐기되어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목사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이 공동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도 없었고, 오 장로측이 박 목사를 고소하는 등 할 무렵에서야 위 규정의 존재를 알았다”면서 “그렇다면 오 장로측의 제소기간은 적어도 박 목사측이 위 규정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2016. 7.이후로부터 제소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한 홍 변호사는 “그런데 이 사건 소승을 제기한 시점이 박 목사측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안 시점인 2016. 7.경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016. 8. 23.경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 이 사건 규정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헌법 권징 제164조와 제157조 제3항을 참조해 볼 때 적법하다”고 말했다.

  

◆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무효 확인, 절대적 필요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안식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신임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공동의회 결의와 관련하여 박 목사측은 오 장로측이 제시한 자료를 볼 때 공동의회 결의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오정수 장로측은 공동의회에서 안식년제 규정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 목사 측의 하영수 은퇴장로는 “안식년제 규정은 우리 서울교회 사태를 일으킨 뇌관이다”며 “법원이 이 규정을 무효로 판시했고 공동의회 결의도 없다. 오정수 장로측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장로측은 이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각 가지 소송과 사건을 일으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무효 확인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각 변호사 또한 “오정수 장로측은 안식년제 규정의 유효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당회운영과 제직회, 공동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거듭 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그러므로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무효 확인이야 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서울교회 목사 안식년제 규정은 실제로는 안식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의 임기제를 규정한 것이고, 그 규정 중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부분을 제외하면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데다가 목사의 안식년기간 중의 교회 내외에서의 역할이나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위 규정 전부를 무효로 함이 상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목사측의 시무장로들도 일제히 “서울교회의 안식년 후 재신임제도는 실질적으로 목사 및 장로의 임기제로서 6년의 임기를 시무하고 반드시 재신임 결의를 거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총회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편, 오정수 장로측의 유태서 사무국장 등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는 법원이 박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을 인정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원은 이미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제 총회재판국의 판결만 남아 있을 뿐이다. 총회재판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

 

    

 ▶< 이전기사>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을 분석한다②-총회헌법위 해석…총회기소위원회, 헌법위원장 권력남용 유죄 인정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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