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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외부 돌계단에 찾아온 평온, 알고보니…법의 심판 때문?

서울교회 외부 돌계단에 찾아온 평온, 알고보니…법의 심판 때문? 

┃반대측, 예배 방해 행위로 인한 폭행·모욕·협박 등으로 법의 심판 쏟아져

┃검찰, 반대 측의 성O언에게 징역 1년 구형

┃박노철 목사 측, 주일예배 참석 인원 갈수록 늘고 교회 본연의 모습 회복

┃서울교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내부적으론 법적 다툼 매우 치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외부 돌계단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던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4주째 휴먼상태가 되어 평온이 감돌고 있다는 전언(傳言)이다. 예배 방해에 대한 법의 처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박노철 목사측은 “4주째 반대 측이 예배 방해하러 돌계단에 올라오지 않아 평온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며 “이는 예배 방해와 관련하여 폭행과 모욕 등으로 고발한 건(件)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나온 것과 관련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시사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박 목사 반대 측이 예배방해와 관련하여 박 목사 측의 고소를 당해 폭행과 모욕 그리고 협박 등의 제목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O길, 이O규, 최O희, 최O현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18일 돌계단에서 반대 측의 장O원 이O규가 박 목사 측의 윤O련 권사를 폭행 상해한 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역시 반대 측의 백O갑이 임O수 집사를 폭행한 건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 건 중 가장 큰 건은 3월9일 새벽 1시경 교회 유리창을 깬 반대 측의 17명에 대한 특수손괴 건과 박 목사 측의 이O진· 박O선 집사에게 바늘로 목과 몸 등을 찔러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건이다. 이 건은 오 모 장로의 딸인 오OO 씨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 목사 측의 선임 장로를 아스팔트에 매대기쳤던 반대 측의 성O언의 경우 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O윤 검사가 징역 1년의 구형을 내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징역 1년일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구속까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박 목사 측의 윤O규 집사를 집단폭행한 반대 측의 배O복 외 3명도 고소를 당해 법적 처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약식 결정문 (c)시사타임즈

 

 

▲서울수서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c)시사타임즈

 

 

▲서울수서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c)시사타임즈

 

◆ 서울교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내부적으론 법적 다툼 매우 치열

 

반대 측이 이처럼 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박 목사 측의 철저한 대비책이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분석된다.

 

박 목사측은 “교회 외부 돌계단에 cctv가 15여대 설치가 돼있고 전문 채증팀 14명이 찍어대기 때문에 세밀한 곳까지 다 잡을 수 있어 조금만 손놀림이나 발놀림은 물론 바늘까지도 포착된다. 이는 그동안 반대 측의 예배 방해 행위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이를 막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의 결과”라면서 “그 결과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분이 내려지자 반대 측이 예배 방해를 자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목사측은 “반대 측이 지난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상고(上告)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가처분결정효력을 효력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또 했다”며 “이 건에 대해 저희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 재정비리 건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4일 박노철 목사의 직무권한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합당하다며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은 박 목사측이 즉시 항소함으로 효력이 중지되어 현재로선 별 쓸모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4주째 예배 방해가 없어서인지 박 목사측은 “예배참석 인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주일예배도 1부 214명, 2부 765명, 3부 255명, 찬양 351명, 교회학교 169명 총 1,754명, 주중에 782명이 참석해서 예배드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 측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찬양예배 때 교구별 찬양을 이어가는 등 교회 본연의 모습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쏟아지는 법의 심판으로 인해 분위기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80억 원의 교회재정비리 건과 역시 80억 원의 손해배상 건에 관한 법의 심판이 나온다면 양측의 분위기는 명암이 더욱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서울교회이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론 법적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致命傷)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결국 서울교회의 내부 분쟁은 법의 심판에 의해 정리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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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